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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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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i0924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6월 14일 (월) 16:13 판 (교통약자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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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犯則金)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이다. 도로교통법에서 범칙행위는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서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종류별로 범칙금액을 부과받는다. 범칙은 본질적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한다.

차이점

과태료는 형벌의 의미가 아닌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칙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기 전에 경찰청교통민원24 등에서 확인 후 자진 납부를 하면 20% 감면받을 수 있다. 범칙금은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과태료와 달리 단속 중인 교통경찰관에게 현장 적발될 시 부과된다. 범칙금은 보통 벌점도 함께 부과되고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벌점은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 위반일 혹은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소멸된다. 벌금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며, 벌금을 낼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역으로 대신해야 한다. 벌금형에 처하는 대표 행위는 음주운전, 뺑소니 등이 있으며 범칙금보다 훨씬 높은 벌점을 부여한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1]
구분 단속 기관 부과 기준 처벌 강도 기간 내 미납 시
과태료 지자체 무인 단속 차량 소유주 금전적 처벌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혹은 압류 설정
범칙금 경찰 운전자 금전적 처벌, 벌점 부여 1.2~1.5배의 가산금 부과, 즉결심판 불출석 시 운전면허 40일간 정지
벌점 경찰 운전자 금전적 처벌, 벌점 부여, 전과 기록 납부 독촉장 발송, 이후에도 미납 시 지명 수배

관련 법규

대상

범칙행위를 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으며,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바로 즉결심판을 받는다.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한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를 하면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이다. 즉결심판에 대해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기각이 확정된 경우에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2]

납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또는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한다.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하지만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된다.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된다.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5배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지처분을 받지 않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받는다. 하지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해서는 집행을 면제받지 않는다.[2]

효력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는다. 판례는 “이 경우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그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운전자를 16킬로미터, 20여분 동안 차선을 변경해 위협하고, 창 밖으로 팔을 내밀어 세우라면서 욕설을 내뱉은 행동을 반복하여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차량을 이용한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이미 범칙금을 납부하였는데, 이 위반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의 교통사고임이 드러난 경우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규제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2]

교통약자 보호구역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한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의무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 벌금,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중처벌 받게 된다.

교통약자보호구역 범칙금[3]
위반행위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보호구역
통행금지 제한 위반 4만 원 8만 원
주차/정차 위반 4만 원 8만 원
속도 위반 40Km/h 초과 9만 원 12만 원
20~40Km/h 6만 원 9만 원
20km/h 3만 원 6만 원
신호/지시위반 6만 원 12만 원
보행자보호 의무불이행 횡단보도 6만 원 12만 원
일반도로 4만 원 8만 원

각주

  1. ㈜불스원,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벌금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불스원 공식 블로그》, 2021-03-23
  2. 2.0 2.1 2.2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84&ccfNo=3&cciNo=1&cnpClsNo=2
  3.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trafficWeakPersonSafeZone6.do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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