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배출 가스(排出gas)란 사용이 끝난 후 기계의 밖으로 내보내어지는 가스로 다량의 수증기, 연소 생성물, 미연소(未燃燒) 연료, 그을음, 먼지 따위로 이루어졌으며 일산화 탄소 따위의 유해 성분을 함유한다. 자동차의 경우는 도시 공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성분을 규제한다.
개요
자동차 대수의 격증, 석탄에서 석유로의 연료자원 대체 등에 의한 석유소비량의 격증, 결과, 석유정제공장, 급유장, 석유보일러, 자동차로부터의 유적, 배출가스에 의한 오염이 지금은 대기 오염의 주요원천이 되고 있다. 이 배출가스중에는 석유계 연료가 함유한 유황의 완전 또는 불완전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알데히드, 납화합물 등이 함유되어 있으나, 특히 자동차에 의한 배출가스중에는 질소, 산소, 수증기, 탄산가스 및 수소 등의 정상 반응생성물외에 미량의 유해성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및 탄화수소의 oxygenate등, 그 자신이 대기오염물질이거나 광화학반응에 관여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대기중의 일산화탄소는 주요 발생됨은 연소이지만, 자동차배출가스중에도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 또한 질소산화물의 가장 중요한 발생원은 자동차 배기이다.[1]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자동차가 배출하는 유해한 가스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배기 규제라고도 한다.배기관으로부터 나오는 가스나 연기 외에 블로바이 가스 또는 연료 증발 가스도 대상이 된다.세계 최초의 배출 가스 규제는 광화학 스모그가 문제가 되었던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1963년부터 블로바이 가스를 규제하기 시작하여, 1970년에 성립된 머스키 법이 유명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가 1987년에 시작되어, 매년 추가 및 수정이 되고 있다. 현재는 세계 모든 나라가 배출 가스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2]
목적
자동차의 증가로 대기오염물질 중 자동차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 특히 우리 시 상설단속반의 단속이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단속 시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5만~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지정된 검사대행업체로부터 정비점검확인서를 받아 단속기관에 통보해야 하므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크다.[3]
배출허용 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이다.
- 산정기준
- ↑ 〈배출가스〉, 《간호학대사전》, 1996-03-01
- ↑ 〈배출가스 규제〉, 《자동차 용어사전》
- ↑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