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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충돌방지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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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s9709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1월 3일 (수) 09:57 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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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충돌방지 또는 자동긴급제동장치(AEB,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는 차량 전면부에 부착한 레이더가 위험을 감지하면 운전자에게 소리나 진동으로 보내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충돌경고에도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브레이크가 작동해 자동으로 주행을 멈추게 한다.[1]

개요

전방 충돌방지는 전방 추돌이 예상되는 경우, 차량이 자동으로 전방의 물체나 보행자를 인색해 능동적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나 레이더가 전방의 상황을 인식해 운전자가 직접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을 경우, 스스로 속도를 줄이거나 브레이크를 작동해 정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졸음운전, 전방 주시 태만 등 운전자의 부주의나 돌발상황에 대처해 사고를 예방하거나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2]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 따르면, 전방 충돌방지를 기본으로 갖출 때 후방 추돌 사고율이 40% 감소하고 연간 교통사고 발생률은 20%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리고 유럽과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연구를 통해 전방 충돌방지가 전방 추돌 사고를 38% 줄여 준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5년부터 출시된 자동차에 전방 충돌방지 장치를 장착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국내에서는 45인승 버스와 20t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만 전방 충돌방지 장착을 의무화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승용차는 별로 없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지엠임팔라·말리부 등 2종, 르노삼성SM6 1종에 전방 충돌방지를 장착했다. 쌍용차는 적용 차량이 한 대도 없다. 현대자동차는 2013년 제네시스에 전방 충돌방지를 처음 장착한 이후 2015년 신형 아반떼까지 적용 차종을 확대하고 있다.[3]

각주

  1. 자동긴급제동장치〉, 《네이버 지식백과》
  2. 금호타이어, 〈찰나의 순간! 사고 막는 자동긴급제동장치AEB〉, 《네이버 포스트》, 2018-10-24
  3. 노재웅 기자, 〈`AEB 의무화` 추진… 완성차 대응 골머리〉, 《디지털타임스》, 2016-04-03

작동방식

주의점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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