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
택배사(宅配社)는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요구하는 장소까지 직접 배달해 주는 일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역사
한국에서 택배가 공식적으로 처음 시작된 것은 1991년 한진이 국내 최초로 소화물일관수송업 1호 면허를 취득하면서부터이다.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파악한 국내 대형운송업체들이 80년대 중반 이후 소화물수송사업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택배사업을 시도했으나, 당시 다수 화주의 화물을 혼재해 운송할 수 없는 법 규정으로 인해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다.
1989년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소화물일관수송업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소화물 일관수송업, 즉 택배가 본격 시작됐다.
한진에 이어 대한통운(현 CJ대한통운)이 1992년, 현대물류(구 현대택배 현 롯데택배)가 1993년 면허를 취득했다. 본격적인 택배사업은 한진이 1992년 '파발마'라는 브랜드로 서울・부산 등 주요 도시 6곳에 영업소와 기타 중소도시 16곳에 취급소를 두고 시작했으며, CJ대한통운은 1993년 '대한통운특송'이라는 브랜드로, 현대물류(구 현대택배 현 롯데택배)는 1994년 택배서비스를 시작했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던 택배시장은 1990년대 중후반 등장한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을 기반으로 크게 도약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친숙한 생활서비스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택배업체 난립으로 인해 낮아진 택배단가는 다시 회복하지 못한채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온라인쇼핑시장이 확대되면서 택배시장 역시 동반 성장했지만, 택배산업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택배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아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택배산업에 대한 간략한 근거만 있고 소화물배송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는 등 법・제도적 기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택배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택배관련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택배기사 과로사 등으로 택배종사자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을 제정, 2021년 7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였다.
생활물류법은 택배업 등록제・퀵서비스 인증제 도입과,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택배산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택배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관리되고, 종사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
주요 택배사 시장 과점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택배시장 규모 현황'에 따르면 2015년 택배물량은 18억 1596만개에서 2020년 33억 7370만개로 85.8% 급증했다.
특히 2020년 택배물량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년대비 20.9% 증가해 2010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65.1개를 받은 셈이다.
택배시장 전체 매출액은 2015년 4조 3440억원에서 2020년 7조 4920억원으로 72.5% 성장했다. 물량 대비 매출액 성장 규모가 더딘 원인은 박스당 평균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2396원에서 2221원으로 오히려 7.3% 하락했다.
반면 택배 상위 5사의 시장 과점체제는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상위 5개사인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우체국, 로젠택배 등의 시장점유율은 81.8%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 90%를 넘어 2020년에는 92.2%를 기록해 10%p 넘게 높아졌다.
특히 CJ대한통운의 시장점유율은 동기간 41.3%에서 50.1%로 과반을 넘겼다. 나머지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비슷했다.[2]
택배사 배상책임
택배 배송 과정에서 파손・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택배사가 30일 이내에 고객에게 우선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020년 6월 18일 밝혔다.
표준약관 개정의 핵심은 택배 파손・분실 시 사업자가 고객의 손해입증서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택배 분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배상이 택배사, 대리점 및 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기약 없이 지연돼 소비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먼저 배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택배가 분실된 경우 고객은 구매영수증을, 파손된 경우엔 수리비 영수증 등을 택배사에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택배사가 이를 배상한다. 단, 서류가 허위인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택배를 두면,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추가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비대면 배송'이 이뤄지는 상황을 감안해 이를 약관에 넣어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밖에도 택배사업자가 기본운임,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택배 접수, 취소, 환불 및 배상 기준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배송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고객이 화약류 등 금지물품을 배송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거절하는 내용도 담겼다.[3]
택배사 물류자동화
국내 택배사들이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물류시설 자동화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반복적인 작업과 체력이 많이 드는 업무를 기계가 도맡으면서 업무 효율을 올리는 것이다. 다만 기술 개발 속도나 관련 법 제정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택배 배송까지 자동화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 1위 기업인 CJ대한통운은 2020년 4월부터 기존 물류연구소의 이름을 'TES물류기술연구소'로 바꾸고 첨단 설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대표적인 물류 설비로는 자동운송로봇(AGV·Automated Guided Vehicle)과 자율주행이송로봇(AMR·Autonomous Mobile Robot), 피스 피킹(Piece Picking) 시스템 등이 있다.
AGV와 AMR은 선별 작업 등이 필요한 제품을 자동으로 작업자에게 전달해주는 로봇이다. 피스 피킹 시스템은 로봇팔이 탑재된 AI 기반 설비로, 낱개 상품을 구별한 뒤 하나하나 상자나 컨테이너에 넣는 기능을 한다. AGV와 AMR이 물류센터를 돌아다니며 재고를 운반하던 작업자의 다리 역할을 대신한다면 피스 피킹 시스템은 작업자의 오른팔이 되는 셈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는 국내 최초로 물류센터에 첨단 기술 도입을 마쳤다. 롯데택배는 2021년 4월부터 덕평 풀필먼트(Fulfillment·통합 물류관리) 센터에 AGV를 도입했다. AGV는 주문이 들어오면 상품을 피커(Picker·집품을 하는 사람) 앞으로 운반한다. 기존에는 피커가 소비자를 대신해 물류센터에서 장을 보듯 배송할 상품을 골라 담았다. 롯데택배는 택배 포장도 자동화 라인을 구축해 효율을 높였다.
롯데택배는 2021년 11월부터 중부권 메가허브 운영을 시작했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하루에 150만 상자를 처리할 수 있는 이 물류센터에는 AI 인식 분류 시스템과 5면 바코드 스캐너, 물량 분산 최적화 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한진도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대전에 건설 중인 메가 허브 물류센터에 2850억원을 들여 택배 물량 처리를 완전 자동화할 예정이다. AI와 3D 자동 스캐너, 택배 자동 분류기 등 첨단 설비가 택배를 모양과 크기, 포장 형태에 따라 분류하고, 화물차가 각 지역으로 실어갈 수 있도록 정렬한다. 하루 처리 물량은 120만 상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사들이 물류시설 자동화에 뛰어드는 이유는 물동량 증가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은 최근 10년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물동량은 매년 전년 대비 7%~13%가량 늘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증가율이 21%까지 치솟았다.
현재 물류시설들은 노후화된 상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7000여개 물류시설 중 36%는 2000년 이전에 세워져 20년 넘게 쓰이고 있다. 정부는 2020년 10월 물류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에 물류시설 자동화 관련 사업은 점차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류 전문 시장조사업체 로지스틱스IQ는 물류시설 자동화 시장이 2021년부터 매년 14%씩 성장해 2026년에는 300억달러(35조22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4]
각주
- ↑ 〈물류가 생활서비스로 자리잡기까지... ‘물류의 역사’〉, 《네이버 포스트》, 2021-09-29
- ↑ 노정명 기자, 〈택배물량 5년만에 85.7% 급증…상위 5사 92% 장악 ‘과점’ 심화〉, 《소비자경제신문》, 2021-08-09
- ↑ 안중현 기자, 〈택배 분실·파손되면 택배사가 30일 이내에 배상해야〉, 《조선일보》, 2020-06-18
- ↑ 이은영 기자, 〈인공지능이 분류하고 로봇이 옮긴다… 택배사, 물류 자동화 시동〉, 《조선일보》, 2021-11-02
참고자료
- 〈물류가 생활서비스로 자리잡기까지... ‘물류의 역사’〉, 《네이버 포스트》, 2021-09-29
- 노정명 기자, 〈택배물량 5년만에 85.7% 급증…상위 5사 92% 장악 ‘과점’ 심화〉, 《소비자경제신문》, 2021-08-09
- 안중현 기자, 〈택배 분실·파손되면 택배사가 30일 이내에 배상해야〉, 《조선일보》, 2020-06-18
- 이은영 기자, 〈인공지능이 분류하고 로봇이 옮긴다… 택배사, 물류 자동화 시동〉, 《조선일보》, 2021-11-02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