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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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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警察)은 치안과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이다.

개요

  • 경찰은 사회의 일반적인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 활동, 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찰은 평화를 위한 직업으로 속한다. 따라서 경찰은 국가 행정기관을 뜻하는 말로도 흔하게 쓰이며, 이를 위한 행정 활동은 공권력이라고 표현한다. 경찰에 속한 사람들을 경찰관 등으로 부른다. 대한민국 국가경찰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제일 높고, 지방경찰청장도 존재한다.[1]
  • 경찰은 사회의 일반적인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작용(활동) 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기관을 말한다. 경찰은 크게 수사 경찰과 치안경찰로 나눌 수 있는데, 수사 경찰은 이미 발생한 범죄를 수사하는 역할을 하며, 치안경찰은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 공공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찰은 범죄의 예방 및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함으로 치안경찰이 더욱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경찰의 활동은 크게 셋으로 나눠 보자면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 수사 경찰로 나눌 수 있다. 국가적 규모의 사건 처리 등이 국가경찰의 일이며, 국민 가까이에서 지구대, 파출소의 모든 업무가 자치 경찰의 일이고 초동 수사를 제외하고 모든 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경찰의 일이다. 대한민국 경찰의 중심은 경찰청과 자치경찰본부이다.[2]

경찰의 분류

권력분립 사상에 따라 프랑스에서 확립된 구분

  • 행정경찰: 공공질서 유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
  • 사법경찰: 범죄의 수사, 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
  • 대한민국에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지 않는다.

경찰권 발동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구분

  • 예방경찰: 경찰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적 작용을 하는 경찰.
  • 진압경찰: 이미 발생된 범죄의 수사를 위한 권력적 작용을 하는 경찰.

행정경찰 중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는지에 따른 구분

  • 보안경찰: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않고 오로지 경찰작용만 하는 경찰(작용).
  • 협의의 행정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영업경찰처럼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특별한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 작용으로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작용).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

  • 국가경찰: 국가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경찰.
  • 자치제경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관리하는 경찰.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따른 구분

  • 평시경찰: 평온한 상태하에서 일반 경찰법규에 의하여 보통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이다.
  • 비상경찰: 전국 또는 어느 한 지방에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준계엄령이 선포될 경우에 군대가 군병력으로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법에 따라 행정사무의 일환으로 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작용이다.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한 구분

  • 질서경찰: 강제력을 수단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법집행을 주로 하는 경찰활동이다.
  • 봉사경찰: 강제력이 아닌 서비스, 계몽, 지도 등을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활동이다.

경찰공무원의 계급

국가직 11계급, 지방직 8계급으로 나뉜다.

비간부급(순경, 경장, 경사)

  • 순경(9급), 경장(8급), 경사(7급) : 2개의 무궁화 잎으로 싸여있는 무궁화 꽃봉오리 모양으로,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기동대 등에서 치안실무자로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하며, 경찰의 뿌리라 불린다. 하단부의 태극장은 만물의 근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징하며, 꽃잎으로 쌓여 있는 무궁화 봉오리는, 곧 무궁화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표현한 것으로, 치안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기본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함으로써 무궁화 꽃으로 활짝 피어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지닌 경찰을 의미한다.

중간급간부(경위, 경감, 경정, 총경)

  • 경위, 경감(6급), 경정(5급), 총경(4급) :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로 구분한다.
  • 지구대 순찰팀장, 파출소장, 경찰서 계장급, 경찰청·지방청 실무자(경위).
  • 지구대장, 경찰서 주요 계장 및 팀장, 경찰청·지방청 반장급(경감).
  • 경찰서 과장, 경찰청·지방청 계장급(경정).
  • 경찰서장, 경찰청 지방청 과장급(총경).
  • 중앙의 태극장은 만물의 근원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상징하며, 이를 감싸고 있는 무궁화 잎은 가장 중추적인 위치에 있는 '중간경찰간부'를 의미하며, 경찰조직의 중간 위치에서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의 임무를 가장 능동적·활동적으로 수행하면서 경찰조직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고위급간부(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 경무관(3급), 치안감(2급), 치안정감(1급), 치안총감(차관급) : 무궁화 계급장을 5각으로 둘러 큰 모양의 무궁화를 상징한다.
  • 지방청차장, 서울·부산·경기 지방청부장, 송파서찰서등 5개 거점지역 경찰서장, 경찰청 심의관급(경무관).
  • 지방경찰청장,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국장급(치안감).
  •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 지방경찰 청장, 경찰대학장급(치안정감).
  • 경찰청장(치안총감).
  • 계급장은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둘레에 같은 무궁화 5개를 5각으로 연결한 태극무궁화의 둘레에 같은 무궁화 5개를 5각으로 연결한 태극무궁화로 나타낸다. 태극무궁화의 중앙에 있는 태극장은 만물의 근원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상징하며, 이를 감싸고 있는 5개의 무궁화는 5각으로 배치되어 하나의 큰 모양으로 승화된 것으로 경찰조직의 최상위 계급을 의미한다. 태극무궁화의 오각은 '충(忠), 신(信), 인(仁), 의(義), 용(勇)'다섯 가지의 경찰이 지향하는 가치개념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위로는 국민과 국가를 받아들이며, 아래로는 경찰 조직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경찰의 수뇌부를 의미한다.
  •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모두 동일한 계급을 적용한다.

지방직

  • 각 계급에 '자치'라는 접두어가 붙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만 존재하는 계급이다. 순경부터 경사는 2개의 참꽃잎으로 싸여있는 참꽃봉오리로, 경위부터 총경까지는 참꽃으로, 경무관은 가운데에 태극장을 두고 참꽃을 5각으로 두른다.[3]

위해성 경찰장비

  • 경찰장구 : 수갑ㆍ포승(捕繩)ㆍ호송용포승ㆍ경찰봉ㆍ호신용경봉ㆍ전자충격기ㆍ방패 및 전자방패.
  • 무기 : 권총ㆍ소총ㆍ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ㆍ산탄총ㆍ유탄발사기ㆍ박격포ㆍ3인치포ㆍ함포ㆍ크레모아ㆍ수류탄ㆍ폭약류 및 도검.
  • 분사기ㆍ최루탄등 : 근접분사기ㆍ가스분사기ㆍ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
  • 기타 장비 : 가스차ㆍ살수차ㆍ특수진압차ㆍ물포ㆍ석궁ㆍ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4]

경찰의 임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 범죄피해자 보호.
  •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경찰이 되기 위한 방법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순경공채시험).
  • 일반대 경찰행정학과 특채.
  • 특기자 경찰특채.
  • 경찰청장기 무도/사격대회 경력경쟁채용시험.
  • 7급 경찰간부후보생.
  • 경찰대학.

경찰이 일반 공무원과 다른 이유

  • 위험성 : 경찰공무원이 항상 위험에 대처해야 하는 특성을 말한다.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강한 신체와 정의감이 요구되며 권총과 같은 무기 휴대가 허용이 되는 이유이다.
  • 기동성 : 경찰업무의 특성상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확산되기 때문에 기동성이 요구되는 특성을 말한다.
  • 권력성 : 경찰작용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권력적인 성격을 가진 특성을 말한다.
  • 조직성 : 돌발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반 행정조직과는 다르게 보다 강화된 형태의 계급사회를 기반으로 한 특성을 말한다.
  • 정치성 : 정치권력에 의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될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경찰작용은 강제적인 실력행사를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이 남용되면 심한 피해를 야기시킨다. 그러한 권력의 남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경찰작용에는 여타 공무원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5]

관련 기사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2022년 7월 30일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제안한 경찰관이 회의 개최를 자진 철회했다. 이에 다른 경찰관이 '적게 모이더라도 행사는 진행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처음 회의를 제안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022년 7월 27일 오전 7시께 경찰 내부망에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 자진철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경감은 '어제 국무회의 통과로 경찰국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어떠한 사회적 해결방법이 없어진 현실에서 전체 경찰 이름의 사회적 의견 표명은 화풀이는 될지언정, 사회적 우려와 부담을 줘 자칫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철회 배경을 밝혔다. 김 경감은 '지금까지 14만 동료경찰들의 피땀 흘린 노력들로 우리 국민, 국회, 사회는 경찰국 설치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축소 법)에 대한 추잡스럽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보복행위이자 권력남용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국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6]

동영상

각주

  1. 경찰〉, 《위키백과》
  2. 경찰〉, 《나무위키》
  3. 대한민국의 경찰〉, 《위키백과》
  4.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령》, 2021-01-05
  5. 경찰공무원〉, 《나무위키》
  6. 박수지 기자, 〈‘14만 경찰회의’ 급반전…철회 직후 “적더라도 모이자” 재추진〉, 《한겨레신문》, 2022-07-27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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