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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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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身元照會)는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기관조회기관신원 기록 내용의 확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신원조회 제도는 공무원의 임용이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 취임 등에서 관련 법령에 규정한 일정한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조회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요

신원조회는 공무원 임용이나 공익법인의 임직원 취임 등에 있어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신원조회에서 보는 것은 크게 범죄사실, 해외 출장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금융 관련 신용 상태나 기타 학력 위조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뽑을 때도 합격자 선정이 끝난 뒤 합격자의 신원조회를 요청하게 된다. 신원조회도 공무원 채용 조건에 위반된 사항이 있을 때만 그 사항을 명시하고 다음에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된다. 신원조회에서 신원(身元, identity)은 개인의 성장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의미한다. 곧 신분이나 평소 행실, 주소, 원적(原籍), 직업 따위를 이른다. 개인의 신분, 주소, 직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들을 이르는 말이다. 또한, 조회(照會)는 어떠한 사항이나 내용이 맞는지 관계되는 기관 등에 알아보는 일을 말한다. 어떠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관계기관 등에 알아보거나 데이터베이스문서를 열람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에서는 올려진 게시글 또는 동영상의 열람 횟수를 조회수라고 부른다. 특히 유튜브와 같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은 조회수가 높을수록 홍보가 잘 되면서 수입을 많이 낼 수 있다.[1][2][3][4][5][6]

특징

  • 신원기록의 대상정보 : 신원 기록으로 관리하는 정보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10년(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의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 법률 또는 판결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사실"과 같은 '수형 사실'과 민법 제9조 또는 제14조 규정에 따른 '한정치산ㆍ금치산의 선고 사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사실'이다.
  • 신원기록 정보의 수집과 관리 등 : 수사기관 또는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면 이를 가족 관계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 구, 읍, 명(출장소를 포함)에 통보하여 위 시, 구, 읍, 면(출장소 포함)장으로 하여금 그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원 기록의 확인 및 신원조회의 회보 또한 시, 구, 읍, 면(출장소 포함)장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 신원조회 신청자 및 신청 사유 : 이와 같은 신원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인ㆍ허가 등의 민원을 접수받아 관계법령상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민원접수 기관이며, 이러한 민원접수기관은 법률 및 대통령령 등 관계법령에서 그 민원(인ㆍ허가, 공무원 임용 등)처리를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회기관에 신원조회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예외적으로 개인에게 신원조회회보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개인에게 신원조회 회보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
  • 가 : VISA 발급 신청 때 신원조회가 필요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당사국 주한 공관에서 신원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나 해당 공관에서 자국 정부의 업무처리영역 등을 이유로 비자 발급 신청인 본인에게 신원조회를 직접 제출토록 요구하는 경우
  • 나 : 미수교국 또는 수교국으로써 그 나라에 상주 외교공관(대사, 영사, 연락사무소)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사실상 영사 행정이 불가한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상사의 주재원을 포함)이 체류․취업․인허가 신청 등에 필요하여 신원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 사례
      :::* 필리핀 유학을 위하여 학생 VISA 신청용 신원조회를 요구할 때
      :::* 스페인 정부 초청으로 취업 때
      :::* 마다카스카르 정부에 인∙허가신청 때 등
  • 신원조회 내용의 효력 : 신원조회는 조회기관이 조회일 현재 관리하는 신원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조회내용 자체가 법령에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최종 확정을 짓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민원을 접수한 기관이 민원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결격사유가 있음이 밝혀지게 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본래 처분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뒤따를 수 있다.
  • 신원 기록의 폐기 : 위와 같이 관리되는 신원 기록은 영구히 보존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록을 폐기하게 되어 있다.
  • 수형인 명표의 폐기 : 수형인 명표를 폐기하는 경우
  •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한 때)
  • 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ⅱ)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ⅲ)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중한 형에 대한 ⅰ), ⅱ)의 기간이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후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받은 때(형법 제81조에 해당한 때)
  •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형법 제65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는다)
  •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 때(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정지 기간을 기산한다)
  • 일반 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효력을 변동케 하는 경우는 제외)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 한정치산ㆍ금치산, 파산선고 기록의 폐기 : 한정치산ㆍ금치산선고의 취소선고 통지가 오거나, 이해계관계자가 한정치산ㆍ금치산, 파산선고의 취소문을 제출하면 그 기록을 폐기하게 된다. 한편 파산선고의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면책신청이 각하ㆍ기각되거나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만 법원이 시, 구, 읍, 면장에게 통보하도록 법원의 업무처리지침이 변경되었으므로, 파산선고가 취소되어 파산선고 기록을 폐기할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이 파산선고 사실을 별도로 통지하지 아니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이 파산선고문 등본을 제출하고 신원 기록의 등재를 요청하면 원부로 관리하게 되므로, 때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파산선고의 취소문을 제출하여 그 기록을 폐기하게 할 필요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다.[7]

신원조회 관련

신원조회대장

신원조회대장(身元照會臺帳, background checks ledger)은 개인의 신원조회 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서식이다. 즉, 공무원 채용이나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원조회를 해 보고 이를 기록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이다. 의뢰처는 조회기관에 신원조회를 신청한 후 신원조회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조회기관으로부터 회보가 된 경우 반드시 관련 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조회 기간, 조회목적 등을 기재할 수 있으며 위반된 사항이 있다면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된다.[1][2]

신원조회표

신원조회표(身元照會表, background checks list)공무원 채용이나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원조회를 해 보고 이를 기록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이다. 의뢰처는 조회기관에게 신원조회를 신청한 후 신원조회표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조회기관으로부터 회보가 된 경우 반드시 관련표에 기록, 관리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지 확인한다.[8]

신원조회확인서

신원조회확인서(身元照會確認書, Confirmation of security clearance)란 신원을 조회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하는 서식을 말한다. 신원조회 확인서는 지문을 이용한 신원조회 시 사용하는 문서이다. 확인서는 해당 회사 또는 개인의 기재 사항과 상대방의 기입 사항으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된 문서로, 작성 시에는 해당하는 인원과 확인하는 인원의 명칭과 함께 도장 등을 찍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 확인서는 확대된 개념으로 공부상의 기록뿐만 아니라 개인과 회사의 부동산 매매거래 등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도 사용된다. 확인서를 발급하면 공증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 상호 간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서이다. 확인서는 공부상의 기록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의 이해관계의 소명자료나 보증인의 보증이나 관계 공무원의 현지 조사나 다른 공부 또는 공문서 등에 의거 추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하기도 한다.[9]

신원조회의뢰서

신원조회의뢰서(身元照會依賴書, background checks referral)란 조회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신원조회란 결격사유 확인 등을 목적으로 신청기관이 조회기관에 신원 기록 내용의 확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신원 기록은 한정치산, 파산선고 사실 또는 수형 사실 등의 기록을 말한다. 신원조회의뢰서란 조회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서, 해당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본적, 현주소 등을 항목에 따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조회기관으로부터 의뢰 내용에 관해 회보가 되었을 시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이를 반드시 대장에 기록하도록 한다.[10]

신원조회회보서

신원조회회보서(身元照會會報書, background checks newsletter)란 신원을 조회하고 조회결과를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즉, 개인에 대한 신원을 조사하기 위해 조회기관에 의뢰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문서를 말한다. 신원조회자의 결점이나 범죄기록을 알기 위하여 신청하며 개인의 재산과 관련한 법적 제한이나 수형 사실 여부도 함께 알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원조회자의 개인 사항과 조회 사실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신원조회에 대한 회보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조회자가 제한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대장에 따로 작성해 놓도록 한다.[11]

관련 기사

  • 서울시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참사와 관련해 실종자 접수를 받고 있다. 이는 사망자 신원 파악이 늦어지고 있고 확인되지 않은 부상이나 피해자를 찾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총 20개 회선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용산구 대사관로5길1 한남동 주민센터 3층에서도 방문 접수를 받고 있다. 실종자 전화 접수는 02-2199-8660, 02-2199-8664~8678, 02-2199-5165~5168로 하면 된다. 120 다산콜센터도 접수를 받는다. 참사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신원 확인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 경찰은 사망자의 지문인식 등 신원 조회 절차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사망자의 신원을 모두 확인한 후 일괄적으로 가족 등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022년 10월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로 오전 6시 기준 1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는 76명으로 총사상자는 227명이다.[12]
  • 국가정보원이 2022년 11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통령이 2급 이상(군인은 중장 이상)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해 신원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원에 그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우려할 일이다. 국정원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를 사찰하고 그들의 약점을 잡아 정치적으로 이용하던 것이 먼 과거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과거로 뒷걸음질 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국정원은 2022년 12월 5일 규칙 개정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정보기관 본연의 보안업무로서, 존안자료 부활이나 법무부 인사검증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결국 세평 수집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국정원에도 인사검증 부서를 정식으로 두면 좋을 것 같다" "윤 대통령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물에 대한 평판을 들어보길 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마당에 대통령의 신원조회 요청권을 신설하고 고위공직자로 대상을 명시했으니 의심의 시선을 거두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조각 때부터 부실 인사 비판에 시달리며 인사검증을 강화할 필요성이 거론되기는 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나서야만 검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었다. 지난 정부 때 국정원에 인물평판 수집을 비롯한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을 일절 금지한 것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 정치개입, 선거개입 등 어두운 역사를 단절하겠다는 취지였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지키는 기관이어야지 정권을 지키는 기관이어서는 안 된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고자 노력해 온 국정원이 다시 퇴행의 길로 들어서서는 안 된다. 정권교체 후 전직 원장들을 제 손으로 고발하고 원훈석도 갈아치우며 표변하는 모습이 우려스럽다. 신원조회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을 취급하는 공직자로 한정하고 신원조회 남용은 절제해야 한다. 오랜 세월 동안 국정원이 수집하고 기록한 기존의 존안자료도 폐기처분하기 바란다.[13]

동영상

각주

  1. 1.0 1.1 신원조회대장〉, 《예스폼 서식사전》
  2. 2.0 2.1 신원조회대장〉, 《비즈폼 서식사전》
  3. 신원〉, 《네이버 국어사전》
  4. 신원〉, 《나무위키》
  5. 조회〉, 《나무위키》
  6. 조회〉, 《네이버 국어사전》
  7. 김동현 변호사, 〈신원조회는 누가 할 수 있고, 또 무슨 정보가 제공되는 것일까?〉, 《티스토리》, 2012-12-27
  8. 신원조회표〉, 《예스폼 서식사전》
  9. 신원조회확인서〉, 《비즈폼 서식사전》
  10. 신원조회의뢰서〉, 《예스폼 서식사전》
  11. 신원조회회보서〉, 《비즈폼 서식사전》
  12. 김동현 기자, 〈서울시, 이태원 압사 사고 실종자 접수, 신원 파악 주력〉, 《글로벌E》, 2022-10-30
  13. 국정원 고위직 신원조회, 정보수집 회귀는 안 돼〉, 《한국일보》, 2022-12-06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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