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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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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2월 10일 (토) 01:3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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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우회전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우회전을 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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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직진좌회전신호가 있어 적색 신호에 서고 녹색 신호에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우회전의 경우 다소 애매하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유무를 불구하고 보행자 상황을 보고 우회전하면 됐다. 그러나 새로 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교차로 통행 방법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규정은 다음과 같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보행자가 보행하려고 하는 때를 포함)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1] 쉽게 말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당연히 주행을 하지 말아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거나 저 멀리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달려오는 사람이 보여도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어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빠르게 지나가거나, 건너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2022년 7월 12일부터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물론,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차량 신호가 적색이지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정지선에서 정지한 후 건너는 또는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한다. 특히,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 신호와 오른쪽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을 하는 경우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지만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2]

각주

  1. 양우일 기자, 〈헷갈리는 우회전, “갈팡질팡 현장… 어떻게 할까?”〉, 《소셜포커스》, 2022-02-14
  2. 전형 기자, 〈교차로 우회전 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07-13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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