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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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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조립자동차 부품수출하여 현지에서 생산·조립하는 녹다운(KD·Knock Down) 방식을 말한다.

개요

반조립은 정밀한 기계자동차 등을 부품 단위로 분해한 뒤 이를 수출하여 현지 공장에서 조립·생산하는 녹다운 방식을 의미한다. 수입차들은 해외에서 제조 후 한국으로 수입하기도 하지만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한 뒤, 한국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분해하다'라는 뜻의 녹다운(Knock Down) 방식은 정밀한 기계와 자동차 등을 부품 단위로 분해한 뒤 이를 수출하여 수입국 공장에서 조립·생산하는 현지 조립방식을 의미한다. 제조업체들이 완성된 제품을 그대로 수출하지 않고 '분해'라는 작업 과정을 번거롭게 한 번 더 거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유리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차 규제 등으로 인하여 완성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높지만 이를 분해한 부품들에 부과되는 관세는 낮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부품 단위로 수출하여 현지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최종적으로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많은 국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현지 기업과 합작 투자를 통한 녹다운 방식은 이러한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과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다수의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현재까지도 녹다운 방식을 지속하고 있다. 영어로 녹다운(Knockdown)이란 가격의 삭감, 할인 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제품의 분해/수출/통관을 통해 제품의 관세를 낮춰 그 최종구매가격을 낮추는 방식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수입품의 상태에 따라 그 관세율이 달라지는데, 완성품>중간품>부품 순으로 관세율이 낮으며 후에 기술할 CKD, SKD, DKD등은 모두 이 반조립(KD)의 종류이다.[1][2]

반조립 방식의 종류

반조립(녹다운) 방식이 주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1대를 생산하기 위해서 약 2만 개가 넘는 부품이 필요하다고 한다. 각 나라마다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분해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며, 크게 아래의 3가지 녹다운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녹다운 방식 종류
  • CKD(완전분해, Complete KD, Complete Knock Down) : 약자로 반조립제품을 말하며 완전분해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CKD 방식은 개별 부품 단위로 완전히 분해 후 이를 포장하여 운반한 뒤, 수입국 현지 공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차량을 수출하는 경우, 차체 부품까지도 완전히 개별부품으로 포장하여 수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완성품이 아닌 개별부품을 수출하는 경우로 제품의 포장비/운송비 등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완성품보다 부품의 부피가 작아 포장할 경우 그 용적이 작기 때문이다. CKD 방식은 녹다운 방식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지 생산이 가능한 라인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개발도상국에서는 완성품을 수입하는 것보다 CKD방식이 자국의 공업화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수출국은 완성품을 수출하는 것보다 관세가 싸고 현지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반조립수출의 경우, 완제품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수입국에서는 대한민국 현대차 울산공장과 같은 대규모의 생산라인을 갖춰야 완성차를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수입업자(또는 수입국의 생산자)가 상당한 기술/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우 한국의 본사가 현지에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방식을 사용한다.
  • SKD(중간분해, Semi Complete Knock Down 혹은 Semi Knock Down) : SKD 방식을 자동차에 빗대어 설명하면 차체는 조립이 완료된 상태이나, 이외에 드는 부품들은 개별 단위로 포장되어 수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CKD와 비슷하지만 수출하는 부품의 분해 정도가 CKD에 비해 덜한 수출방식을 말한다. 자동차의 경우 차체는 조립이 된 상태로 나가고 그 밖의 전장이나 엔진 등의 다른 부품들은 부품 단위로 포장되어 나가 현지에서 조립/도장하는 방식으로 수입국에서 차체조립이나 도장 공정을 처리할 공장이 없을 때 나가는 형태이다. 또한, SKD의 경우에는 차체조립 상태를 BIW(Body In White)라고 하는데, 조립 후 도장작업의 일부까지를 마친 상태를 말한다.
  • DKD(큰분해, Disassembly 혹은 Disassembled Knock Down) : DKD는 기 완성품을 재분해 후 수출한 후 현지에서 재조립하는 방식을 말한다. 앞의 2가지 방식과 비교하여 분해 정도가 가장 작은 DKD 방식은 제품을 큰 덩어리로 분해하여 수출하는 방식이다. 흔히 자동차산업에서 DKD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바퀴, 범퍼 등 큰 부품 위주로 분해되며, 이를 통해 현지에서도 쉽게 단순 조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완성차를 생산한 후 다시 분해하여 수출하는 것으로, 현대차 전주공장이나, 울산공장 등에서 나온 차량을 다시 큰 덩어리로 (재조립하기 쉽게) 분해하여 포장 후 수출하는 것이다. 수입국에서는 간단한 조립라인만 있으면 바로 완성차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반조립(KD) 수출방법은 수입국에서 완성차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즉, 완성차보다는 DKD 수출이, DKD 수출보다는 SKD가, SKD보다는 CKD로 수출할 때 관세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공장에 필요한 인원 때문에 고용효과도 나타나고, 자국이 자동차 공장이 없을 때는 자동차 생산에 관한 기술도 이전받을 수도 있다. 반대로 DKD에서 CKD로 갈수록 수입국에서는 공장이 더 커지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DKD일 경우에는 단순 조립공장만이 필요하지만, CKD로 나갈 때는 대한민국 울산공장 같은 큰 규모의 완성차 공장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DKD경우, 현지 업체가 수입하여 직접 조립한 후 완성차 판매를 하며 조립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CKD의 경우 수출자가 현지에 공장을 세워 차량을 조립하고 HMMA(현대차 앨라바마 공장, 미국), KMS(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 HMMC(현대차 체코 공장)가 대표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 차량 분해정도: 완성차<DKD<SKD<CKD
  • 수입지 관세율: 완성차>DKD>SKD>CKD
  • 수입지 고용효과: 완성차<DKD<SKD<CKD
  • 수입지 필요 공장 규모: 완성차<DKD<SKD<CKD
  • 수출자의 현지 투자 규모: 완성차<DKD<SKD<CKD[1][2]

반조립 방식의 실제 사례와 장단점

반조립 방식은 현재 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베트남의 탄콩그룹과 합작하여 현지에 자동차조립공장을 건설하여 CKD 방식으로 부품을 수출하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베트남으로 완성차를 수출할 때 부과되는 관세는 50%이지만 반조립 제품을 수출하여 현지에서 완성하는 녹다운 방식의 경우 관세가 7~15%로 부과되기 때문에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기존 베트남으로 완성차를 수출할 때 부과되는 관세

녹다운 방식 수출을 통해 자동차 제조기업은 운송 효율화를 통한 운송비용 감소 및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입국 현지에서는 생산조립공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자국 공업기술 발전 등에 큰 도움을 얻고 있다. 2018년부터 아세안 10개 회원국 간 자동차 수입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자동차제조업체들은 베트남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인근 아세안 국가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는 장점도 더해지면서 녹다운 방식은 더욱 주목을 받았다. 다만, 녹다운 방식을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시설 및 설비 등 투자가 필요하며, 녹다운 방식의 특성상 현지 정부 정책에 민감하다는 점, 부품 조달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등의 단점이 있다. 현재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중 하나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자동차 역사를 살펴보면 해외에서의 녹다운 수입을 통해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녹다운 수입에서 직접 해외에 녹다운 형태로 수출까지 되는 국산 자동차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기를 기대한다.[2]

동영상

각주

  1. 1.0 1.1 MyNotepad, 〈무역용어 - KD, CKD, SKD, DKD 차이점과 설명〉, 《티스토리》, 2016-03-03
  2. 2.0 2.1 2.2 관세청, 〈녹다운(Knock Down) 방식과 관세〉, 《네이버 블로그》, 2018-07-26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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