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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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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ahkim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30일 (목) 11:4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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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지정[편집]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조성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과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소[편집]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지정된 문화도시가 지역여건 등 환경변화에 의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편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관리[편집]

  •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서울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3. 그 밖에 유형·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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