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조합장(組合長)은 여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 조합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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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조합장은 조합의 권리와 업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조합장은 대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그러나 내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 비리가 많다 보니 외부에서 전문 조합장, 즉 CEO 조합장을 영입하는 때도 있다. 법적으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에서는 조합장의 결격사유만 명시되어 있고 자격이나 선출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임기가 4년인 조합장은 조합의 인사권과 집행권을 지니고 있어 일부 조합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 못잖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지역별로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다. 자체적으로 조합원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에 신문 등에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등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각종 계약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정비사업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조합장이다. 실제로 주변에서 조합장이 돈을 횡령해서 도주했다든지, 또는 조합장이 비리를 저질러 교체를 한다는 등 조합장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온다. 심지어는 조합이 결성되고 조합장이 여러 차례 바뀌는 경우도 자주 일어난다.[1]
하지만 리더의 자리, 특히 조합장의 자리는 단순히 선택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의 이익과 복지를 책임지는 일이므로 단순히 인덕(人德)만으로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명의 임직원과 천 명이 넘는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자리이기에 더욱 그렇다. 사업을 해야 하고 직원들과 조합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자리다. 조합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라고 조합원들이 뽑아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을 잊으면 조합은 협동조합의 가치를 잃는다. 많은 조합장들이 그 선택해준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조합장의 권위에 취하면서 초심을 잃는다. 그래서 몇몇 조합장들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조합장의 탁자 위에 공약을 붙여놓고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실천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재선에 성공한 조합장들이 바로 그렇고, 무투표 당선 조합장들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어떤 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추대 형식의 단일 후보자를 낸다.[2]
조합장의 특징[편집]
조합장의 결격 사유[편집]
-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 집행유예 중인 자
- 도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조합장의 선출 방법[편집]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의 구체적인 자격이나 선출 방법 등은 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많은 조합에서는 2003년에 국토부에서 작성 배포한 표준정관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고 자율이다.
국토부의 표준정관의 조합장
- 사업시행구역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하는 경우 3년 이내 1년 이상 영업한 자
- 사업시행구역에서 5년 이상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그러나 2016년 도정법 개정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조합장이 될 수 있는 '전문조합관리인'제도를 도입해서 기업의 전문경영인처럼 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외부에서 영입해 전문성을 높이고 비리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그렇지만 외부인에 대한 조합원들의 부정적 인식과 내부인들의 조합장이 되려는 욕망과 어울려 실제로 외부 인사가 조합장을 맡는 경우는 거의 없다.
조합장의 이력[편집]
조합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고 이권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조합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지만 조합장들의 이력은 화려하다. 전 구청장, 의원, 대형 건설사 임원 등 다양한 인물들이 조합장에 입후보한다. 조합원들도 지자체나 권력 기관 등에 연줄이 있어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정비업체나 시공사 등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잘 아는 건설회사 임원 출신, 또 조합장의 비리가 많다 보니 신뢰도가 높은 고위 공직자 출신이나 교육자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기본적으로 조합장도 고 스펙이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1]
조합장의 권한[편집]
수천 명의 재산권을 가지고 주택 정비 사업을 쥐락펴락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조합장이다. 그래서 웬만한 규모의 조합장 선거는 구청장을 뽑는 지방선거 못지않은 열기와 폭력 비리가 난무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은 도시정비법이나 민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조합의 사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장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가져야 할 주의의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 대법원은 관할관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법인의 임원들은 감독관청의 법률해석을 신뢰하여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설사 감독관청의 법률해석이 틀린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명령을 거부하거나 적법한 행위로 바꾸어 시행한다는 것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법인의 임원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임원들이 법률해석을 잘못한 감독관청의 명령을 따른 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조합장이 이러한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집행의 불공정이나 부정행위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도시정비법 제22조 제4, 5항에서는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 조합의 운영 : 조합장에게는 총회 소집권이 주어져 있다. 조합장이 갖는 실질적인 가장 큰 권한은 정비사업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 소집권이다. 도정법상 총회는 조합원 1/5 이상 동의 또는 대의원 2/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나 조합장 직권으로 소집된다. 실제로 생업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이 특정 안건으로 모여 발의하고 총회를 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조합장 직권으로 개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정 등으로 사업이 조합장의 의지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 고수입 : 합장에게는 기본 월급과 업무추진비 등이 공식적으로 책정이 되지만, 정비사업에 있어서 많은 이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월급 이외에 마음먹기에 따라 비리를 저지르기 쉬운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본 월급은 조합에 따라 다르지만 300~500만 원의 기본 월급이 책정되지만 업무추진비 등을 합치면 공식적으로 1000만 원 가까이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런데 검정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웬만한 지역 조합장을 하고 나면 몇 억의 돈을 벌었다는 사람도 많다. 이런저런 이유로 수입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은퇴 후 사업 진행에 있어 책임이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조합장을 하려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조합장의 현실[편집]
조합장은 정비 사업에 있어서 조합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처벌 수위가 높고 조합이 발송하는 모든 문서의 서명 당사자여서 귀책사유 발생 시 책임을 도맡아야 한다. 정비조합에서 조합 외 단체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조합장을 타깃으로 한 소송도 난무하다. 이는 조합 운영의 불합리성이나 사업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한 소송도 있지만 이권을 노린 불순한 의도로 조합장 축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또한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고의로 안건을 부결시키며 조합장을 무능화 시켜 퇴진하려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크거나 작거나 돈과 권력이 있으면 시끄럽고 어지러운 것이 인지상정인지도 모를 일이다.[1][3]
조합장의 벌률 제도[편집]
도정법의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제도
- 도시정비법 제41조 5항 :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일 경우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을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 2항 : 시장·군수 등은 법 제41조 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 - 조합의 등기사항
- 설립목적
- 조합의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설립인가일
-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1]
조합장의 업무[편집]
조합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등으로부터 형사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에 조합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조합장 개인을 위하여 자신의 위법행위에 관한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재건축조합의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가 재건축조합의 자금으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고, 위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함에 있어 이사 및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재건축조합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조합장 개인의 형사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 승인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바, 대법원ᅠ2009.9.10.ᅠ선고ᅠ2009도4987ᅠ판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에서는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조합장이 조합의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조합의 비용으로 적극적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1.0 1.1 1.2 1.3 Amor Fati, 〈주택 조합장은 어떤 사람인가〉, 《네이버 블로그》, 2019-01-09
- ↑ 권민 기자, 〈조합장이란?(하)〉, 《축산경제신문》, 2023-03-17
- ↑ 3.0 3.1 남기송 변호사, 〈조합장의 권한과 업무 - 재건축·재개발 칼럼〉, 《법무법인 천지인》
참고자료[편집]
- 〈조합장〉, 《네이버 국어사전》
- 남기송 변호사, 〈조합장의 권한과 업무 - 재건축·재개발 칼럼〉, 《법무법인 천지인》
- Amor Fati, 〈주택 조합장은 어떤 사람인가〉, 《네이버 블로그》, 2019-01-09
- 권민 기자, 〈조합장이란?(하)〉, 《축산경제신문》, 2023-03-17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