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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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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信用不良)은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이용 대금 따위를 장기간 연체하여 신용 상태가 나쁨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신용불량은 채무 미상환 및 체납으로 발생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신용불량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용불량자(信用不良者)라고 한다. 즉, 금융거래 등에서 발생한 채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된 기일 안에 갚지 못한 사람을 가리킨다. 신용불량자들의 연체 사실과 채무보증 현황 등 신용불량 정보를 은행엽합회와 금융회사들이 공유·관리한다. 2019년 1월14일부로 100만원 이상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금융 선진국 가운데 이처럼 법으로 신용불량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는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를 말한다. 30만 원 이하더라도 3건 이상의 연체가 있다면 신용불량자로 본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권으로의 신규대출이 불가해지며, 사용 중이던 모든 카드가 정지된다. 또한, 모든 금융권의 대출을 일시 상환할 것을 요구받는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해당 연체금액을 모두 갚아 신용불량 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은행연합회 관련 채무는 최장 5년 이상까지, 그 이외의 사적인 채무는 최장 3년까지 그 기록이 보존된다. 다만 등록된 지 90일 이내에 해제하거나 등록금액이 1,000만 원(신용카드, 할부대금, 카드론은 200만 원 이하) 이하이면 해제와 동시에 삭제된다. 이외의 경우에는 신용불량자였던 기록이 1~2년 정도 남게 되어 대출할 때 비신용불량자에 비해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있거나 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 미상환으로 신용불량이 되는 경우

  • 30만 원 이상의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금은 9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5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을 부도낸 경우.

체납으로 신용불량이 되는 경우

500만 원 이상 국세,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1][2]

신용불량자[편집]

신용불량자(信用不良者)는 문자 그대로 타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신용받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불명예스러운 말이다. 채무 및 외상대금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통신비(전화요금)를 장기미납한 경우와 신용카드 사용을 잘못한 사람을 말한다. 빚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지만 한도 내에서 과도한 사용, 잦은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단기연체 등은 신용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용어는 현재 채무불이행자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여러 곳에 빚을 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다중채무자로 부르기도 한다.

일단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금 또는 보증보험 구상금을 3개월 이상 연체(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금은 9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 그리고 500만원을 넘어서는 세금(수도, 전기, 가스, TV 수신료 포함), 과태료 등을 1년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래서 크게는 보증을 섰다가 패가망신한 경우부터 작게는 연체나 미납 요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다. 만약 보증이나 연대보증을 부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매우 커서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거절/부결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거의 모든 여신 금융 거래가 제한, 신용을 중요시하는 회사 취업도 힘들어지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집에 있는 물품들과 월급 일부를 압류할 권리를 채권자에게 주는 정도다. 다만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을 거쳐 확정판결문이 있거나 법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만 실행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을 제멋대로 벗겨먹다가는 오히려 신용보호법 및 채권추심 법률 위반으로 잡혀갈 것이다. 특히 은행(Bank) 취업의 경우 돈을 직접 만지지 않는 일이라도 재산범죄 (강도/절도/사기 등) 기록이 있거나 장기연체(체납)에 걸려있어 신용 상태에 문제가 있으면 결격사유로 간주하여 떨어트린다. 게다가 저축은행들은 대출서비스를 현재 이용 중인 고객은 (물론 상환 완료자는 제외) 자사 채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자칭 '개인돈' 이라 불리는 (30/50, 50/80 등) 사채업자 (Loan Shark)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놓고 강압(히스테리)적으로 돈 갚으라고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 이자제한법 따위는 손쉽게 무시해버리는 초고금리 대출이지만 정상적인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매우 어려운 신불자와 일용직/무직자들은 알면서도 여기에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넷상에 보이는 대출알선 사이트도 합법업체의 간판을 빌려서 장사하는 고금리 악덕업체들이 간혹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게다가 법정상한이자를 연 20%, 월 1.67%로 대폭 낮추는 바람에 대부업계가 사실상 시장 포기를 선언하여 은행과 동일하게 대출 장벽을 더욱 높이게 되었다. 실제로 피상담자들중 최종 승인되는 비율은 15% 안팎에 불과하며 이는 6명 중 5명이 자금 융자에 실패한다는 뜻이다. 최소한 연 24% 이자는 보장해줘야 빌려주는 입장에서 리스크가 높은 저신용자/저소득자에게 대출진행이 가능하다고 인수위(윤석열 정부)에 집단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정식업체들은 신용점수 600점 미만 대출취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채업자들의 좋은 먹이감이 된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사실상 모든 여신 금융거래가 차단되고 은행 예적금은 수신 금융 거래이기 때문에 예금압류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막히지 않고 또한 체크카드 역시 신용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연체금액 다 갚고 1년 이상 지나야지 간신히 3금융 대부업거래가 가능해지며 신용점수가 완전히 회복되어야 캐피탈 거래도 정상화되고 제1금융권 거래는 기록의 완전한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신복위나 국가 정책 연계 상품을 제외하고는 상품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단 신용이 멀쩡하던 사람도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적기에 이자 포함한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불자 신세로 전략하는 건 시간문제다. 게다가 신용등급이 낮으면 낮아질수록 대출 시 대출금액 제한과 이자율의 상승을 볼 수 있다. 일단 한 번 신용불량자로 기록되면 해당 연체금액을 모두 갚아 불량거래 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최소 3~5년간 기록이 보존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온다. 하지만 등록된 지 90일 이내에 해제하거나 등록금액이 1,000만 원(신용카드, 할부대금, 카드론은 200만 원 이하) 이하이면 해제와 동시에 기록도 삭제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그나마 안심해도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할 것이 있는데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불법사중개업체, 즉 사채를 통해 해결을 보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도저히 상환여력이 되지 않아 이러한 극단적 상황까지 몰렸다면 차라리 신용불량 연체자를 선택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낫다. 그만큼 사채는 무서운 존재이고 한번 시작하면 돈이 아닌 목숨이 걸린 문제로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친척) 및 주변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채란 앞서 말했듯이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를 말한다. 합법적인 대부업 회사들이라면 적어도 조폭들이 집으로 쳐들어와서 삥뜯고 그러진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대신 채권자측이 독촉장을 보내거나 법원에서 가압류 명령 또는 민사소장이 날라올 수는 있다.

대한민국의 신용불량

대한민국에는 카드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세운 공공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있다. 협약된 채권자 및 금융기관이 동의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조정,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햇살론 등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대환대출, 정말 안 될 거 같은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변호사를 소개시켜서 법원 파산 절차도 도와준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제대로 받아 조치를 다 했다고 입증된 경우 파산 허가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므로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신용카드 문서에서도 나오지만, 정확히는 사중개업체 말고 다른 걸 동원해서 카드빚이나 은행권 채무를 갚아야 한다. 차라리 단기카드대출로 일시적으로 융통을 해보는 방안도 있다. 또한 가끔 속칭 돌려막기로 빚쟁이 신세가 된다면 은행을 제외하고는 취업에 악영향이 생기지는 않지만 전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니 유의하도록 한다.

대한민국에서 신용불량자가 대량으로 양산된 계기가 있었다. 1998년 IMF 외환 위기~90년대 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외환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한 적이 있다. 목적은 세수 확보와 내수 진작이었지만 각 카드사들의 경쟁도 심해져서, 나중에는 만 18세 이상이면 무조건 발급해준다거나 신청서를 작성만 하면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을 주는 등 비상식적인 개판 오 분 전 마케팅 활동이 벌어졌다. 결국 이는 예상했던대로 2002년 카드 대란을 일으켰고, 엄청난 수의 신용불량자가 말그대로 '양산'되었다. 이때 나온 신용불량자가 대략 750만 명이었다. 전임 정권에서 신용 카드 대란이 터진 덕분에 다음 정부 때 카드대란으로 인한 신용불량자에 대해 대통령의 이름으로 전원 특별사면을 해야 했다. 그 이후로도 카드 돌려막기 신공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2011년부터 두 장 이상의 카드는 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되어서 이 시점에 한번 더 '양산'되었다. 2002년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문서로. 이때 은행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았기에 그 이후로는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조건을 훨씬 까다롭게 설정하였다.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책을 놓고, '돈만 떼어 먹고 안 갚는 파렴치한들'을 왜 도와주냐며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에서 서술했듯이 신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것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실책이기 때문에 정부는 구제의 의무가 있으며, 대부분은 악의적으로 돈을 떼어 먹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기라고 볼 수도 없다. 실직, 사업실패, 사기피해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가난 속으로 빠진 자들을 사회가 구제해줄 도의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3000만 원이 넘어가는 초고액연체, 명품 구입, 유흥업소 출입, 해외여행과 같은 낭비성 채무가 명백할 경우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 특히 당시가 외환위기를 겪을 시절이어서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이 상당수이고, 관련 법적절차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용처와 지출목적도 살피기 때문에 돈(금전)을 흥청망청 쓴 사람이 간단히 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연체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상환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 지원을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추심기관과 원금감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어차피 단기에 해결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금액이라 판단되는 상황이면 이미 장기 연체는 피할 수 없고, 그로인해 신용등급 및 평점은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포기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낫다. 대출로 상환해볼 여지도 연체전 얘기이지 대한민국에서 채무불이행자에게 비싼 담보가 있지 않은 이상 합법적으로 신용대출 해주는 곳은 하늘에 별따기만큼 찾기 힘들다. 행여 불법대부업체라도 기웃거렸다간 전술하듯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채권추심기관에서도 이 사람에게 전액 상환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다만 일부라도 돌려받았으면 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재산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수급자)일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 지연이자는 100% 원금은 70% 이상 감면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당연한 말이지만 채무감면을 통해 해결하면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그 기관에는 부도이력이 자체전산망에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신용거래를 할수없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민사재판으로 가지 않으면 채무조정이 불가능하고 (KT,LG,SK)에 10원이라도 사용료를 체납한 기록이 있으면 본인명의 개통이 완전히 막히기 때문에 전화기의 선불유심, 선불제 인터넷만 허용된다.

한번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기관에서는 추심을 시작하게 되는데 채무자쪽에서 행방불명이나 상환의지를 보여주지 않아 90일 이상 채무불이행상태까지 가는경우 채권기관에서는 내부손실처리를 하고 타기관에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현행법상 7년 이상 1원이라도 상환이 이루어지지않은경우 채무불이행상태에서 해제되어 정상신용상태가 되는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가더라도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는한 유효한 채권이며 이런경우 자신의 채권은 웬 엉뚱한 곳에 가있는경우가 있을텐데 이런경우가 바로 채권매각된 경우이다. 이렇게하여 특수채권으로 처리되면 해당 정보가 타 기관에도 공유되어 은행연합회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정되기 때문에 신규대출, 후불교통 및 신용카드 발급, 할부거래 등이 사실상 영구금지된다. (은행 어플에도 대출신청하면 이러한 알림이 뜬다) 행여 피대출자가 본인의 채무를 속이거나 숨기고 절차를 실행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일선 은행들은 최종적으로 융자 대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여기 등재여부를 한번더 확인하는 편이다, 정부지원 대출도 이 절차를 필히 거친다.

채권매각된 경우에도 채권추심주체가 원채권자에서 제3기관으로 이관이 된것[3]일 뿐 유효하다는 사실에 명심하고 도저히 채권상환을 할수 없는지경에 이르렀다라도 채권매각이 될 정도이면 원채권자측에서는 도저히 해당자에게는 연체대금을 회수할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기네들이 손해를 봐서라도 타사에 채권을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채권매입한 쪽에서는 연체원금+이자의 1% 금액에도 못미치는 금액에 인수한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 50% 감면상환을 해도 채권매입한측에서는 이득이 되는것이니 위에 전술된바와 같이 최대한 합법적으로 감면을 받아서라도 개인회생이라던가 합법적인 신용회복을 할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녀에게도 영향을 주는데, 어린이, 청소년용 후불교통카드 발급은 부모의 신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가족카드 및 보증과 동일한 방식이라 부모가 신불자 또는 개인회생[5] 및 파산/부도 이력이 있을 경우 발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나이와 무관하게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밖에 없고 분실/훼손시 잔액이 보호되지 않기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충전하는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자녀 핸드폰 할부 및 후불요금제 개통도 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대중매체에선 2004년에 가수 이안이 낸 정규 1집 수록곡 'Credit Card'가 있는데, 같은 시기 카드대란으로 창궐하던 신용불량자들의 비참한 삶을 다뤘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신용불량〉, 《위키백과》
  2. 신용불량자〉, 《한경 경제용어사전》
  3. 신용 불량자〉,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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