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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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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1208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0월 13일 (금) 10:35 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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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宅地地區)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택지지구는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주거지역으로,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고 있다. 또 대체로 대형 개발호재가 예정돼 뛰어난 미래가치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택지지구는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 발표로 신규 택지 조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기존 택지들이 아파트 공급을 끝냈거나 마무리하고 있어 수요에 비해 추후 공급물량이 부족한 편이다.[1]

개요[편집]

택지지구는 택지개발을 통해 조성된 지구이다. 1981년 4월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지구수원 매탄지구가 처음 지정되었다.

수천 가구씩 아파트촌을 이루고 있는 곳은 대부분 택지지구다. 서울의 경우 개포, 수서, 목동, 고덕, 등촌, 가양, 방화, 상암, 신투리에 있는 아파트촌은 모두 택지지구다.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5개 신도시판교·김포·파주·화성 신도시도 모두 택지지구다. 신도시나 신시가지라는 개념은 처음엔 언론에서 부르는 용어였다가 요즘은 고유명사처럼 됐는데, 법규에 규정된 공식 명칭은 택지개발지구다.

과천, 부천 상동, 수원 영통·천천·원천, 안산 고잔, 하남 신장·풍산, 용인 죽전·수지·동백·동천, 인천 송도, 구리 토평·교문, 고양 화정·능곡·행신·탄현·중산·성사, 파주 교하·운정·금촌, 대전 노은, 천안 불당지구도 택지지구다.

택지지구는 대단위 주거군락을 이루기 때문에 입지 여건이 좋은 곳에 들어선다. 간혹 외진 곳에 개발되기도 하지만 교통망·학교·공원·공공기관·편의시설을 갖춰 조성하므로 지구 조성이 끝난 뒤에는 입지 여건이 몰라보게 나아진다.

기존의 주거지를 재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신시가지를 만드는 것이어서 기존의 도시보다 한 차원 높은 주거지를 이룬다. 택지지구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층수, 평형,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비율을 정한다.거주 인구와 교통량을 감안해 건설하므로 생활하기에 불편이 적다.‘난개발 지역’처럼 아파트만 덜렁 짓지 않는 것이다.

신도시는 택지지구 중에서도 블루칩 주거단지에 속한다. 신도시는 용적률이 일반 택지지구보다 낮고 녹지율은 더 높다. 더 쾌적하다.기반시설도 일반 택지지구보다는 잘 갖춰진다.한마디로 업그레이드한 택지지구다. 그래서 신도시와 택지지구는 투자 가치가 높다.택지지구 내 단독택지와 상가도 덩달아 가치가 오른다. 동시분양 방식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다.

택지지구 아파트는 민간 건설업체가 개별적으로 짓는 일반 아파트보다 값이 더 많이 오르는 게 통례다. 바로 길 하나 사이라도 택지 지구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차는 적잖다.[2]

택지개발지구[편집]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 · 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택이 없는 저소득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가능지를 대량으로 취득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개발 ·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택지개발지구는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 · 택지의 수요 ·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 제안하는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은 10만m² 이상이어야 한다.

택지개발지구 지정절차[편집]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전에 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서류를 시ㆍ군ㆍ구청에 보내어 14일간 주민공람ㆍ공고하도록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를 완료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3년 이내에 작성 및 승인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성재용 기자, 〈희소·미래가치 갖춘 지역 내 마지막 택지지구 몸값 '들썩'〉, 《뉴데일리경제》, 2017-09-20
  2.  〈신도시와 택지지구의 가치는 다르다〉, 《고양신문》, 2005-12-0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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