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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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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협약 조인국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또는 베른조약은 1886년 9월 9일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된 저작권 관련 협약이다. 정식명칭은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영어: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프랑스어: Convention de Berne pour la protection des œuvres littéraires et artistiques) 또는 또는 만국 저작권 보호 동맹 조약이다. 협약은 저작물이 외국에서 보호받아야 할 최소 조건을 규정한다. 가맹국간 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약이며, 자국민의 저작권을 타국에서도 보호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국가의 국민이라면, 모든 가맹국에서 그 사람의 저작권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해준다.

베른협약은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되고 이후 여러차례 개정됐다. 1908년에는 베를린, 1928년에는 로마, 1948년에는 브뤼셀, 1967년에는 스톡홀름, 1971년에는 파리에서 각각 규정의 개정(改正) 회의가 열렸다. 발효중인 것은 1971년에 개정된 파리의정서(Acte de Paris)로, 모두 38개조와 부속서 6개조로 이루어지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관리한다. 이 협약을 보충하는 조약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CT)이 있다.

한국은 1996년 5월 21일 베른조약 가입신청서를 기탁했으며, 국내에는 1996년 8월 21일 발효되었다.

이 조약에는 첫째, 저작물의 완성으로써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등록(登錄)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른바 무방식주의(無方式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점과, 가맹국은 서로 다른 가맹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이라도 서로 보호할 것. 이것은 이른바 속지주의(屬地主義)로서, 설사 가맹국 국민의 저작물이라도 가맹국 이외의 장소에서 최초로 발표된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음은 ‘내국민 대우’라고 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그 국가가 자국민(自國民) 저작물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보호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상대국의 보호기간이 자기 나라의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짧은 쪽의 기간만큼만 보호하면 된다는 점(이것을 보호기간의 상호주의라 한다) 등이 있으며, 그 조항들이 이 조약의 핵심이 된다.

이 조약 이외에 따로 세계저작권협약이 있지만, 베른조약이 세계저작권협약에 우선하므로 모든 것을 베른조약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보호기간은 사후기산주의(死後起算主義)로 되어 있으며, 브뤼셀 규정에서는 ‘사후 50년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영화·사진·응용미술에 관해서는 각국의 자유결정에 맡겨져 있다. 이 조약의 해석에 관해서 만약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依賴)하기로 되어 있다. 이밖에 라디오·텔레비전·미술 추급권(追及權) 등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1967년 발전도상국(發展途上國)에 특례(特例)를 인정하는 스톡홀름 개정규정이 성립하기는 했으나, 비준국(批准國)이 극히 적어 아직 발효(發效)되지 않고 있다.

역사

협약 체결까지

베른협약은 저작권에 관한 최초의 다자조약 가운데 하나다.

19세기 들어 유럽 각국이 법으로 자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함에 따라, 외국에서의 무단 출판이 문제로 대두됐다. 각국은 양자조약을 맺어 저작권을 보호하려 했으나, 점차 다자조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9세기 중엽부터 국제적인 노력이 이어졌다. 문학·예술인들이 결성한 국제문예협회(ALAI)의 요청으로 1884년부터 해마다 베른에서 국제회의가 열리게 된다. 1886년에는 9월 6일부터 베른에서 회의가 열려 스위스, 독일, 라이베리아, 벨기에, 아이티, 에스파냐, 영국, 이탈리아, 튀니지, 프랑스 등 10개국 대표가 모였고, 9월 9일 협약에 서명했다. 그중 라이베리아와 아이티를 제외한 여덟 나라가 비준, 1887년 12월 5일에 발효됐다. 이때 영국 식민지인 남아프리카, 뉴질랜드, 인도, 캐나다, 호주 등에도 협약이 적용됐다.

협약 행정을 맡은 사무국은 1893년 파리협약 사무국과 통합해, 베른에 국제사무국(BIRPI)을 세웠다. 이 사무국은 1960년 제네바로 옮긴다.

체결 이후

베른협약은 1896년 5월 4일 파리에서 보충됐고, 다시 1908년 11월 13일 베를린에서 개정, 1914년 3월 20일 베른에서 보충됐다. 이어 1928년 6월 2일 로마에서 개정됐고, 1948년 6월 26일 브뤼셀 개정에서는 저작물에 영화, 사진, 응용미술이 더해졌다.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 개정 때는 국제사무국을 개편키로 결정, 그해 세계지재권기구가 설립됐다. 지재권기구는 1974년 유엔 전문기구가 된다.

1971년 7월 24일 파리 개정에서는, 스톡홀름의정서에 이어 개도국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파리의정서는 1974년 10월 10일 발효됐고, 1979년 9월 28일 22조·23조가 개정됐다.

베른협약은 1952년 이래 세계저작권협약(UCC)과 병립해왔다. 세계저작권협약은 베른협약보다 저작권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호하고 있었다. 1994년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재권에 관한 협정(트립스)이 베른협약을 준거로 삼고, 세계저작권협약 가입국을 비롯 대부분의 나라가 베른협약에 가입함으로써(미국 1988년, 러시아 1994년 가입), 베른협약이 저작권 기본조약 역할을 하게 된다.

2014년 기준, 협약에는 167개국이 가입해있다.

가입국이 늘어나면서 만장일치에 의한 조약 개정이 어려워진 한편 인터넷 확산 등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 베른협약 특별협정으로 세계지재권기구 저작권조약이 체결됐다.

주요 내용

보호국 법률 원칙

저작권 보호는 조약 이외의 내용은 해당 저작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국가에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 즉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해당 국가가 법률을 작성하여 이를 집행한다. 대한민국은 이를 저작권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내국인과 동급 대우

조약가맹국들은 다른 가맹국가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자국 국민들과 동등하게 설정해야 한다. 최소 내국인급 대우를 해야 하며, 내국인보다 상위대우는 가능하나, 내국인보다 권리를 낮게 설정하는 것은 안 된다. 단 저작권 보호기간에 관해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한다. 이 개념을 착각하면 안되는 것이, 외국인과 내국인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차등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작권자의 국가는 저작권을 저작권자 사후 100년간 인정하는데,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국가가 저작권을 사후 50년간 인정한다면, 이때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창작된 순간부터 보호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순간부터 발생하며, 저작권이란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등록, 허가, 저작권 표시 등과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아도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저작자의 인격권 보호

저작권이 본래 저작권자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이후에도, 인격적권리로써 저작자가 가진 저작자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6-1조 제1항) 또한 저작자가 사망했을 경우도 저작인격권을 보호해야만 한다. 쉽게 설명하면 저작권은 포기하거나 소멸되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고 해도, 원작자가 아닌 사람이 내가 만든거라고 주장해선 안된다는 의미.

소급 적용

협약 가맹 이전에 발생한 저작권도 협약 이후와 동등한 보호권리가 부여된다.

저작권 보호기간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수명과 이후 최소 50년으로 설정해야 하며, 2011.7.1자로 발효된 한미 FTA 미국의 저작권자 사후 70년 영향으로 한국도 2011.7.1자로 시행되며 소급적용은 안된다. 만화 저작물 역시 사진, 그림과 동일한 저작권을 가진다.

가입연도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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