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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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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xiangye1228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4월 10일 (수) 11:50 판 (새 문서: '''통장협박'''이란 주로 자영업자에게 소액을 송금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해 자영업자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이에 대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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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협박이란 주로 자영업자에게 소액을 송금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해 자영업자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이에 대한 해지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1]

개요

통장협박은 2016년에 처음 등장하였고, 현재는 허위신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허위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하는 것 자체로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2018년 제주지법은 통장협박을 한 사기 피의자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었다. 그리고, 친구 동생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받질 못하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하였다.[2]

사기꾼들의 가불기인 이 수법은, 현행 법률의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남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의 파악된 계좌번호로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 정도의 금액을 미리 송금한 후 해당 계좌를 사기용 통장으로 무고 신고를 진행한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권한 자체가 없어 신고가 들어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시 해당 계좌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 명의의 계좌들의 인출 및 입금을 정지시킨다. 이 과정에서 다른 은행 다른 통장들도 몽땅 정지된다.

이후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문자나 sns를 통하여 "돈을 보내주면 신고를 취하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한다. 한번 계좌가 정지되면 풀리게 될 때까지 빨라도 한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자는 모든 계좌의 예금을 사용할 수 없게된다. 사기범의 통장은 당연히 대포통장이므로 추적하기도 어렵다.

사기꾼의 이런 요구는 무고라는 점을 제외하면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명백한 합법 행위이며 은행사는 해당 요구를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계좌가 정지될 수밖에 없고 경찰이나 검찰, 금감위에 이를 무고로 신고하더라도 정작 계좌 정지의 해제 권한은 은행사가 가지고 있으며 법적으로 딱히 해제해줘야 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해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권력도 뭘 해줄수가 없는 막장 상황이 벌어진다.

심지어 이러한 수법은 상대의 사기행각을 차단할 길도 없이 모든 전산 자금이 동결되는 꼴이니 선의의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단은 자신의 계좌번호를 함부로 노출하지 않는 것이 예방의 방법이지만 영업을 위해 계좌번호를 공공에 알려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은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수법이다. 특히 이런 사기범들이 작정하고 자영업자들을 노리고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수법은 사기 목적 외에도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계좌가 가지는 사회적 특수성을 이용하여 활동을 원치 않는 개인 또는 집단을 타겟팅 한 후 계좌를 알아내어 통장협박을 걸고 타겟 대상의 모든 경제력과 신용을 박살내 정치적, 사회적으로 몰락시키는 것이 대표적이다. 호갱구조대 라는 유튜버가 사기꾼 집단에 한번 밉보였다가 통장협박 공격을 받아 회사 급여도 못 받게 된 사례가 있다.

은행사의 권한을 남용한 점 때문에 카카오뱅크에서는 해당 문제를 질질 끌다가 결국 여러 언론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곧바로 계좌동결을 풀어줬다고 한다.

사기꾼이 또 다른 사기꾼의 계좌를 동결시킨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점점 더 많은 사례가 발생하자, 금융위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금융당국에서 분쟁되는 금액만 거래를 정지하고 나머지 금액은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4월 달 중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연루 여부를 금융사가 직접 판단하게 한 셈이어서 분쟁을 우려한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기존보다 나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문제점은 많은 셈.

2024년 2월 1일, 금융위원회에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포 후 8월 이후에 분쟁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압류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3]

범죄 유형

계좌번호가 공개적으로 나와있는 쇼핑몰에 대한 통장협박 범죄

실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통장협박 범죄로 인해 전 계좌가 동결되어 고객들에게 일일이 양해를 구하고, 납품업체에 결제 대금을 은행 창구에 가서 직접 일일이 보내야만 했다.

의뢰금을 받고 누군가의 계좌를 의도적으로 정지시키기

조직적으로 타인의 계좌를 정지시켜주겠다는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비용은 2년 30만 원, 5년 90만 원으로 돈을 분할하여 타인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계좌를 정지시켜준다며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2]

대처법

  • 협박범의 요구를 절대 들어주지 말자
해당 돈을 입금한다고 하여도 실제로 계좌정지가 풀릴 가능성은 적으며, 협박범은 입금받은 후에도 추가 입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 절대 절대 절대로 단 한 푼의 돈도 지출해선 안된다.
  •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자
해당 사건에 대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한다. 그러지 않다면, 최소 15일 후에나 계좌가 풀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해서 자신이 금융사기 범죄자가 아님을 밝혀야 한다.
실제 사례에서는 피해자에게 해당 은행의 금융사기 대응팀에서 연락이 와서 자금 반환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유하였다.
아직 자신의 계좌가 동결되어있는 상태라면 해당 은행의 금융사기대응팀을 찾아 어떻게 하면 해당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 범죄이용된 계좌는 즉시 해지하자
다행히 누명이 벗겨져 계좌정지가 풀렸다면, 문제가 있는 계좌를 즉시 해지하는 것이 좋다. 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다시 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당 은행에서도 그 계좌에 대한 거래 제한 문자가 올 것이다.[2]

각주

  1. 김성훈 기자, 〈'통장협박' 안 통한다…협박문자만 있어도 지급정지 푼다〉 《SBS Biz》, 2024-02-01
  2. 2.0 2.1 2.2 HOONAK, 〈[통장협박(통협) 의문의 15만원 입금이후, 은행 전 계좌가 동결되었다! 사례 및 대처법 안내]〉 《티스토리》, 2022-10-06
  3.  〈전기통신금융사기〉, 《나무위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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