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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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man1234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7월 26일 (금) 21:2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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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1. 안전보건경영 목표와 방침 설정

-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합니다. - 목표는 종사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성과 측정 및 평가가 가능해야 합니다[1].

2.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합니다. - 전담 조직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1].

3. 사업장 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해당 절차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사업장을 점검합니다[1].

4.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합니다. - 교육 내용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업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2].

5. 안전보건 정보 공개

- 사업장 내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물질, 아차사고 발생 현황 등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 근로자가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2].

6. 근로자 참여 활성화

- 근로자들이 안전보건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합니다. -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된 사항을 반영합니다[2].

7. 안전보건 점검 및 평가

-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평가합니다. -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합니다[5].

8. 인력 및 예산 배정

-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배정합니다. -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5].

9. 도급인 및 수급인 관리

- 수급인에게 적정한 안전보건 비용과 수행 기간을 보장합니다. - 수급인과의 계약 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하여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합니다[4].

10. 지속적 개선

-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 새로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합니다[5].

이와 같은 10단계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