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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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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카메라

감시카메라(監視camera)는 어떤 대상이나 행위단속하기 위해 설치카메라를 말한다.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 특정된 장소의 한정된 모니터신호전송하는 방법이다. 흔히 감시카메라에 사용되고 있다. 신호가 공개적으로 전송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송 텔레비전과는 다르며 P2P, P2MP 또는 메시 유선 또는 무선 링크를 사용할 수 있다.[1]

개요[편집]

감시카메라는 물리적인 보안을 위해 사용되는 보안 장비 중 가장 널리 쓰이는 장치이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확인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가장 먼저 카메라가 포착하지 못하는 사각을 확인해야 하는데 주로 건물의 단면도에 감시 카메라의 위치와 방향을 그려서 카메라가 탐지하지 못하는 영역을 확인하고, 해당 영역이 가지는 위험을 판단한다. 또한 감시카메라에 찍힌 자료를 보관하는 방법도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과거에는 비디오테이프에 화면 질을 낮게 찍어 보관했지만, 최근에는 동영상으로 하드 디스크 장비에 저장한다. 과속감시 카메라의 위치를 음성 및 화면으로 알려줘 단속을 피할 수 있다. 지도 데이터에 저장된 위치의 카메라만 안내하며, 이동식 카메라 감지는 안 되며 카메라 위치 변경, 안내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품별 알림, 업데이트 방법이 다르며, 업데이트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2][3]

CCTV[편집]

CCTV(Closed-circuit Television)의 줄임말로 보안용(감시) 카메라를 뜻한다. 영미권에서는 주로 Security(혹은 Surveillance) Camera라고 부른다. 비디오 감시장치(영어: Video Surveillance),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또는 닫힌회로 텔레비전(문화어: 닫힌회로 텔레비죤)이라고도 한다. 한국에서 일상적인 표현으로 CCTV 또는 Closed-circuit Television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콩글리시는 아니지만 영미권에서 일상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일본어로는 防犯カメラ(방범카메라)로 부른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반대말은 'Open-circuit Television'(OCTV), 곧 '개방회로 TV'인데, 우리가 말하는 보통 TV를 말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는 TV를 뜻한다. 그러는 고로 폐쇄회로 TV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정인들에게 제공되는 TV라는 뜻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CCTV는 유무선으로 밖과 연결되지 않아서 '폐쇄회로 TV'로 불리는 것이다.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TV는 방송국이 다른 도시에 있어도 얼마든지 영상 송출이 가능하지만 CCTV는 CCTV가 설치된 구역 안에서만 영상 송출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2020년대 현재 대부분의 감시 카메라는 IP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망에 연결되어 있어, 폐쇄회로가 아니고 개방회로다. 실제로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감시 카메라 화면이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사례는 많다.

CCTV를 구성하는 요소는 카메라와 이 카메라가 찍는 영상을 녹화해 줄 DVR(Digital video recorder)로 구성된다. DVR은 영상을 녹화하는 장비로, CCTV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사실상으로 가장 비싸다. 최소 3만 원대부터 몇 억 원대까지 하는 장치이다. 이 장비의 성능에 따라 녹화 가능 영상의 화질이나 동시 녹화 가능 카메라 수가 다르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무나 볼 수 있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교통정보 카메라도 'CCTV'로 부르며, 개방된 장소에 있는 대부분의 "방범용 CCTV"는 관할 정부나 지자체, 또는 해당 구역을 관리하는 기업 소속의 CCTV 관제센터에서 관할하고 감시하고 있다.[4]

용도[편집]

대표적으로 방범, 감시, 화재예방 등 안전을 위해 설치한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번화가 같은 곳과 범죄 다발 지역, 건물 내부와 외곽, 군부대,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등에서 이 CCTV를 설치해서 그 곳의 상황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CCTV로 찍은 영상을 녹화할 수도 있다. 범죄 발생 시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긴 하지만, 가끔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기도 하다. 대한민국에서도 강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CCTV를 증설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려 있다.

학교의 경우 학교폭력 발생 등의 문제로 구석지거나 으슥한 곳을 위주로 CCTV와 함께 경보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도서관의 경우 아무래도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노트북 등 고가품이 많다보니 CCTV 설치에 적극적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다느냐 마느냐로 논쟁이 오갔던 경우가 많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CCTV 없는 공공도서관은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다. 가끔 일부 모텔과 퇴폐업소 등에서 불법촬영 용도로 악용하기도 한다.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은행 창구의 직원 방향으로 설치된 CCTV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마감시간이 되어서 시재나 전표, 서류 등을 찾기 힘든 경우 바로 CCTV를 돌려본다. 이게 없을 때는, 차라리 시재가 없다면 메꿔넣을 수라도 있지만 서류를 못 찾는다면 고객에게 사정하여 다시 받는 수 밖에 없었다. CCTV를 확인하면, 떨어뜨렸거나 옆 창구 서류 더미 위에 올려뒀거나 하는 실수를 바로 확인하여 퇴근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 사설 환전소의 경우는 특히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화장실 한 칸만한 공간에 CCTV 카메라를 무려 10대 가까이 박아넣은 곳도 있다.

강력범죄가 터지면 늘 대안으로 나오는 게 CCTV 설치 확대이다. 물론 CCTV가 있으면 범죄 예방 가능성이 늘어나고 사후 처리도 수월해지기는 하지만,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처럼 CCTV가 엄연히 있었음에도 일어난 범죄에도 CCTV부터 언급하는 바람에 탁상행정 및 정부의 근시안적 대책의 대명사마냥 쓰일 때도 있다.

요즘엔 보급형 CCTV의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기도 했고 손재주가 좋은 개인 레벨에서 DIY로 설치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때문에, 개인 주택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CCTV이다. 기재들을 따로따로 찾아서 사면 번거롭지만, 이를 노리고 카메라, 녹화기, 기타 부가기재들을 한데 모아서 자가설치 키트 형태로 파는 업체들도 늘어났을 정도. 초보자 일지라도 키트를 구매한 업체에서 설치하는 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유튜브 등지에도 설치방법이 널려있어 따라하면 매우 쉽다. 고정형이라는 특성 때문에, 지진 발생시 자료화면으로도 많이 쓰인다.[4]

CCTV 카메라의 종류[편집]

PTZ 카메라
스피드 돔 카메라
돔형 카메라
박스형 카메라
바이 및 트라이-스펙트럼 카메라
Bullet 카메라
파노라마 카메라
IR Illuminator

설명의 편의를 위해 Hangzhou 하이크비전(HikVision)과 보쉬(Bosch) Surveillance 사, 그리고 IDIS 라인업으로 진행한다.

PTZ 카메라

PTZ 카메라의 단어 뜻은 Pan, Tilt, Zoom 등의 광학기능이 있는 카메라인데, 보통 RS-485 또는 RS-232 인터페이스를 통해 진행되는 제품들을 말한다. 과거에는 카메라와 PTZ Unit을 결합해 기능을 수행하고 이 시스템을 동축 컴포넌트와 함께 운용하며 PTZ Console까지 끼워서 돌리곤 했었다. 현재의 시스템은 전부 네트워크 기반으로 변경되고 있어 카메라의 무게가 매우 무거운 경우를 제외하곤 전부 스피드-돔 형식으로 바뀌는지라 열상감지 카메라가 아닌 이상은 순수하게 PTZ 유닛을 통해 기능을 제공받는 카메라를 신품으로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 박스형 카메라 : 네모난 형태의 비교적 덩치 큰 카메라. 카메라와 PTZ Unit을 결합해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UTC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PTZ CCTV의 경우 RS-485 그런거 필요없이 BNC 영상선에 PTZ 제어 신호를 실어보내는 패기를 보여준다. 단, 지원하는 DVR과 같이 써야 하는 것이 흠이다.
  • 스피드 돔 카메라 : PTZ 계통중에서도 화각 변동의 신속성과 기동성을 살려 만들어지는 제품으로 PTZ형 제품군 중에선 가장 인기가 좋다. 조작할 수 있는 범위도 보통 가장 넓게 나오며 제조사의 탑-티어 카메라 역시 스피드 돔 카메라인 경우가 많다. 보통의 경우 Pan 방향은 무한대, Pan 속도는 초당 200도 이상이며 틸트 역시 초당 100도의 속도를 낸다. 줌은 기종에 따라 다르나 보통 30배 정도의 광학 줌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 한 대의 카메라만으로 정밀한 추적과 광범위한 탐색이 가능하다. 또한 이런 스피드 돔 카메라는 외부로는 구동부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구형의 디자인을 가져 일반적인 PTZ 카메라에 비해 구동부 걸림이나 부식, 노후화로 인한 장애요소도 훨씬 적은편이며 크기에 따라 IR Blaster를 대량으로 장착하거나 IR LASER를 올리기도 하며 화상, 근적외선, 원적외선과 같이 여러 대역을 감지하도록 다수의 카메라를 부착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 스피드 돔 카메라의 액티브 트랙킹 : 스피드 돔 카메라 중 상당수는 독립적인, 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한 이상 징후 트랙킹이 가능하다. 주로 감시구역에 들어온 물체를 지속적으로 따라가며 촬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여러 PTZ 카메라들이 연계되어 상호간의 시야각을 보완한 체 감시구역 내로 들어온 물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게 된다. 카메라로부터 알람신호를 네트워크로 전달받는 것은 덤. 특히 이 분야는 SONY나 다른 외산 장비가 구현이 매우 잘 되어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액티브 트래킹은 이전에는 고급형 기기에서만 제공되던 기능이었지만, 기술이 발전하여 현재는 10만 원 미만의 가정용 홈캠과 같은 저가형 기기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돔형 카메라

돔형 카메라는 주로 실내에서 쓰인다. 기본적으로 카메라에 BNC 선, 전원선만 달려 있는 CCTV로 실내에는 거의 이 돔형 CCTV를 쓴다. 보통 실내에서 사용되기에 방수 기능은 존재하지 않으며 진동에도 다소 취약한 편이다. 초점은 고정거리 초점인 경우가 많다. 실내에서 운용되는 특성상 주변광이 모자랄 때가 많아 IR Illuminator를 끼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화각의 초기 조정 범위에 제약이 크므로 설치 및 시공시 사전에 카메라의 촬영 범위를 검토해야 나중에 카메라를 뜯어내는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

박스형 카메라

박스형 카메라는 주로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카메라를 박스형 하우징에 담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특정 경우란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론 다음과 같다.

  • 열영상을 감지하기 위해 FLIR 카메라를 넣어야 할 경우
  • 매우 밝은 곳을 촬영하기 위해 WDR 카메라를 넣어야 할 경우
  • 매우 어두운 곳을 촬영하기 위해 초고감도 카메라를 넣어야 할 경우

이 경우 상기된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표준 하우징에 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카메라를 아래 사진과 같은 하우징에 집어넣어 이용하게 된다.

이 외에도 이미 박스형이긴 하나 내부 장치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엔 제조사에서 박스 형태의 통짜 카메라로도 만들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특히 Bi-Spectrum(가시광 + 열상) 타입이거나 Tri-Spectrum(가시광+근적외선+열상 또는 가시광-근적외~가시광전환+열상+자외선) 타입의 카메라들은 매우 크기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박스형 통짜 카메라로 나온다. 비냉각 방식 열상 또는 자외선을 쓰기도 하지만 냉각식 열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딸려가는 WDR 초고감도 카메라 역시 냉각식 가시광 센서, 그것도 3CCD 방식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Bullet 카메라

박스형 카메라와 비슷한데 총알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며 카메라 하우징 자체가 방수방진이 되도록 제작되어 실내 및 실외에 그대로 부착이 가능한 카메라를 말한다. 모양도 되게 익숙하고 귀여운 것부터 성인 머리만한 크기까지 다양한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으며 제공하는 성능 범위 역시 가장 넓다. 고정된 시야각과 고정된 초점 범위를 가지며 돔 카메라에 비해 시공 후 후조정에도 좀 더 관용도를 가지므로 시공 난이도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카메라 특성 상 앞으로 길쭉하게 튀어나와 있는 형태라 돔 카메라보다 미묘하게 더 앞쪽을 비추게 된다.

언제부터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한정으로 Bullet 카메라를 시공할 때, 하이박스 위에 카메라를 붙이거나 카메라 근처에 하이박스를 두는 것 이 왠지 모르게 국룰로 정착했다. 커넥터 빗물 유입 방지, 깔끔한 배선 처리를 위한 마감재, 안정적인 고정을 위한 브라켓 용도로 쓰인다고는 하나, 개인이 직접 DIY로 설치하는 경우, 하이박스를 생략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다.

파노라마 카메라

Fisheye 계통의 렌즈를 사용해 어안영상을 촬영하거나 여러 개의 카메라가 보낸 영상을 합성해 파노라마 형태의 영상으로 가공하여 전송해주는 카메라다. 매우 광범위한 구역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사각지대 없이 한번에 담아낼 수 있어 감시 범위가 매우 넓은 카메라이다. 또한 가상PTZ 등을 사용할 경우 어안 영상이 아닌 플렛 영상으로 재연산된 데이터를 던져주는데 이 기능이 매우 막강하여 한 카메라로부터 FHD PTZ 영상을 3스트림씩 뽑을 수도 있다. 단일 카메라로 광범위한 곳을 감시하고자 한다면 최적의 선택지이나 주변부 화상의 해상도가 낮으며 어안 영상 특유의 왜곡이 생각보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보급이 되진 않고 있다.

IR Illuminator

카메라 렌즈 사이로 뺴곡히 박힌 LED 들이 전부 IR LED 이다. 야간감시기능을 좋게하며 단위는 Pcs로 IR 센서 갯수로 나타내며 당연히 많을수록 야간감시가 잘된다. 강한 출력의 파워 LED를 빼곡히 박아서 해당 기종은 실효거리 약 200M 정도의 IR 성능을 가진다. 개중에는 렌즈의 ZOOM 범위에 따라서 IR LED도 포커스 범위가 좁아지며 출력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IR 조사기능을 갖추어 야간에도 감시가 가능하다. 대다수의 카메라가 기본으로 지원하기에 요즘은 따로 특장점이라 하기 애매한 수준. 다만 N/D 필터(DSLR 등에 보면 보이는 파란색 로우패스 필터)를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카메라들의 경우엔 본격적인 수준이라 할 만 하다. 요즘은 IR 레이저를 조명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저가형 Bullet 타입 카메라에도 달려있지만 이건 그냥 700nm대 저가형 적외선 LED(보통 리모컨에 들어가는 그것)를 여러개 기판에 박아 사용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런 류는 키트도 나온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성능이 요구되는 경우 파워 LED를 삽입한 제품이 이 문단 맨 상단에 삽입된 이미지의 제품처럼 들어가게 된다. 해당 기종의 경우 초점 고정식으로 이 수준의 제품부터는 정말 무슨 탐조등마냥 적외선을 비춰대는 모습을 별도의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 있다.

또한 광량이 모자랄 경우 추가적인 적외선 투광기(IR Illuminator)를 부착하기도 하는데, 과거 2005년까지만 해도 국내 특정업체가 이 분야의 끝판왕이었으나 현재의 경우 그 모델을 카피한 북미의 제품들도 되게 많고 특히 국내의 경우 어느 업체(파***)가 독자적인 적외선 LED 칩을 개발하는데 성공해서 오스람의 제품만 공급받아 만들던 업체들에 비해 경쟁력이 생긴 덕에 다들 상향평준화가 잘 되어있다. 어느 브랜드던 비슷한 가격이면 제조사에 따라 큰 성능 편차가 나지 않는다.

2016년에 들어서 IR 레이저를 통해 투광 광원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문서에 자주 사진이 뜨는 HikVision 사의 PTZ 스피드돔 기종 1개가 레이저 방식 IR투광기를 달고 있어 자동 투광각도 조절 및 출력조절과 함께 부가 장치 없이 500m의 인식 범위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렇게 평범한 업체들을 제외하고 슈미트라 불리는 외각 감시 전문 장치들의 경우엔 좀 미친 물건들이 많은데, 두 기종의 경우 레이저 방식의 IR 투광을 제공하며 옵션상 선택 가능한 최대 스펙에서의 인식 거리는 무려 5km 에 달한다. 또한 이런 외각 감시 전문 카메라들은 한국군이 보유한 TOD를 매장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국내에서 이런 류의 카메라들을 만드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유*에스알. 그 외에는 없으니 이러한 외곽 감시 전문 카메라들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해외에서 직수입해 오는 것이 가장 좋다.[4]

대한민국의 법[편집]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은 수사활동의 일환으로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주행하는 (1)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2) 그 범죄의 성질, 태양으로 보아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3)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통하여 운전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을 두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폐쇄회로 텔레비전〉, 《위키백과》
  2. 감시카메라〉, 《쇼핑용어사전》
  3. 감시 카메라〉, 《정보 보안 개론》
  4. 4.0 4.1 4.2 "CCTV",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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