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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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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安全速度, safe speed)는 차도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규정 짓는 일정한 속도를 말한다. 일반도로에서는 편도 1차로는 60km/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은 80km/h 이내의 속도를 지켜야 한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최저 30km/h, 최고 90km/h 이내의 속도를 지켜야 한다. 이상 기후 시 감속함으로써 지켜야 하는 안전속도도 있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최고 속도의 20/100을 줄인 속도로 주행해야 하고, 혹은 최고 속도의 50/100을 줄인 속도가 필요한 경우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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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책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은 2021년 4월 17일 시행된 보행자의 통행이 있는 도심 주요 도로의 시속을 50km, 주택가와 보호구역 등의 도로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안전속도 5030을 통해 안전속도를 지키면 보행자 교통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 보행자는 다른 나라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이 1.1명인데 반해 국내는 3.5명으로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속도를 10km/h 줄이면 차량 제동거리가 25% 줄어들고, 제동거리가 줄어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차량이 정차할 수 있다. 그 결과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고, 사망 가능성을 30% 낮출 수 있다. 또한 교통정체를 줄일 수 있다. 주행 속도를 줄이면 급가속, 급정차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교통정체가 줄어들어 교통이 더 원활해질 수 있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고 차량 운행이 많은 국내에서는 이로 인한 이점이 더 클 것이라 예상된다. 교통 선진국들은 이미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하여 12~24%의교통사고 감소효과를 얻었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서 40km/h 하향을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 47개국에서 시행하여 사고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다. 국내에서는 부산시 영도구와 서울시 종로축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하여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가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2017년 6월부터 시범 운영한 부산시 영도구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4.2%, 보행 부상자수는 37.5% 감소했다. 2018년 6월부터 시범 운영한 서울시 종로축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건수는 15.8%, 보행 부상자수는 22.7% 감소했다.[1]

각주

  1. 안전속도 5030 이란?〉, 《대구광역시》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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