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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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출생일 1968년 4월 9일(1968-04-09) (56세)
출생지 대한민국 충청남도 홍성군
학력 서울대 대학원

김기영(金基潁, 1968년 4월 9일(1968-04-09) ~ )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생애[편집]

충청남도 홍성군 출신으로 홍성고등학교서울대학교를 나왔다.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1996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9년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 2월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맡았다.[1]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2018년 10월 18일 헌법재판관에 취임하였다.[2]

학력[편집]

경력[편집]

주요 판결[편집]

2015년 9월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긴급조치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깨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각주[편집]

각주[편집]

틀: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