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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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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Barunlaw)
법무법인 바른(Barunlaw)

법무법인 바른(Barunlaw) 또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1998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법무법인이다. 한경비즈니스가 진행 중인 베스트 로펌 설문 평가에서 2019년 기준 9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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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이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 서울 2019 행사에 참가합니다.

개요[편집]

법무법인 바른은 1998년 설립된 이래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현재는 한국을 대표하는 로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법률적 문제를 단순히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쟁의 예방에서부터 사후적 처리에 이르기까지, 쟁점이 된 법률문제에서부터 잠재적·부수적 법률문제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최상의 법률서비스 제공은 전문성으로 무장한 각 분야의 최정예 변호사 및 전문인력이 있고 그들 사이에 가장 효율적인 협업이 이루어지기에 가능한 일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오랜 제조 경력을 가진 실력 있고 명망 있는 변호사들에 의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소송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이러한 소송 관련 법률서비스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분쟁의 예방을 비롯한 각종 기업자문업무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여 모든 법률업무 분야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

주요 인물[편집]

한서희 변호사
  • 한서희 :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4차 산업혁명 대응팀 소속의 블록체인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이다. 그는 공정거래와 재건축, 부동산, 기업자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무를 맡고 있다. 앞서 말한 분야에는 속하지 않지만 한미약품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관련 형사 사건, S사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및 형사 사건, Y사의 프로그램 저작권 무효확인소송 관련 변호를 맡은 적이 있다.

주요 업무[편집]

  • 기업법무 : 법무법인 바른은 산업 및 서비스 분야를 총망라하여 국내외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20년이 넘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들은 마치 고객의 사내변호사와 같은 입장에서 일을 처리한다. 더욱 긴밀한 유대감과 믿음, 신뢰를 바탕으로 복잡한 계약관련 문제는 물론 기업 내 행정 절차적 문제 등 기업 전반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 금융법무 : 법무법인 바른의 금융 및 자본 시장 전문변호사들은 국내 유수의 기관, 상장기업, 투자자들과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쌓아 온 오랜 실무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국제/무역 파이낸싱, 외환거래, 구조화 금융, 파생상품,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국내외 기업공개 및 주식발행, 주식예탁증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회사채, 변동금리부채권, 변동금리부예금증서 등 다양한 금융 관련 업무에 대하여 최적의 법률자문으로 안심을 준다.
  • 분쟁해결법무 : 전문성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소송분야는 소송의 각 단계마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바른의 분쟁해결 그룹은 약 100여 명의 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풍부한 재판 경험을 가진 전직 대법관과 다수의 전직 검사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전직 판사 및 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함께 최고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분쟁 및 쟁송 해결 전반에 걸쳐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송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의 수많은 중재 경험을 통해 전문성으로 무장된 외국인 변호사들은 세계 각지에서 바른의 이름으로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 공정거래법무 : 법무법인 바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화된 실무경험으로 각종 소송 전 단계에 걸쳐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 국경과 분야를 초월하는 바른의 전문가들은 국내의 외국기업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였을 경우, 그 기업이 어떠한 부당함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 바른의 전문성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설계 및 구축, 각종 부문을 망라하는 특성화된 전문경험을 아우르며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국내외 카르텔, 거래거절, 독점적 딜러 파트너십, 수직적 거래제한 및 허위광고 등을 비롯한 갖가지 사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성공적으로 고객을 대리한 경험이 풍부하다. 반덤핑 등 국제소송의 경우에도 확실한 일처리로 외국의 기업들로부터 바른의 힘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 지적재산권법무 : 법무법인 바른은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및 영업 비밀에 이르는 전 분야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자랑한다. 변리사,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소송전문변호사 및 각 분야의 전물 컨설턴트는 국내외 고객을 대상으로 싶이 있는 폭넓은 종합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및 각종 기기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라이선스와 관련한 다수의 협상 및 업무처리, 합작투자., 제품개발 및 배급 관련 업무에 있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법률실사부터 지적재산권 보호와 분쟁해결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최사으이 만족을 준다. 위조품, 국내와 관세품 압류, 도메인 분쟁, 사이버스쿼팅(무단사용) 및 국내외 라이선스 분쟁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깊이가 다른 자문을 제공하고, 국내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뿐만 아니라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에 있어서도 고객의 소중한 권익보호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조세분쟁법무 : 고객사 세무조사가 발생하게 되면, 법무법인 바른은 기업의 준수책임평가에 착수함과 동시에 고객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발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전가격조사 절차, 상호합의 절차와 사전승인협의 제도 등과 관련해서도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욌다. 국세청 행정심판에서부터 조세심판원 및 법원 소송을 망라하는 조세분쟁 전 과정에 걸쳐 폭넓은 지식과 경력을 지니고 있는 바른의 전문가들은 적시에 효율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소송을 수행한다. 품목분류, 통관 및 관세 부과 등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및 대외무역법과 관련하여 적절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역위원회 등에서 제기되는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에 대해서도 최적의 대책을 마련해준다.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쌓아온 수많은 경험과 각 특성에 맞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로 바른의 소송 전문변호사들은 고객을 위해 늘 준비되어 있다.[1]

각주[편집]

  1. 1.0 1.1 법무법인 바른 공식 홈페이지 - http://www.barunlaw.com/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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