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편집하기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47번째 줄: | 47번째 줄: | ||
== 건축사의 업무내용 == | == 건축사의 업무내용 == | ||
− | [[건축사법]]에 명시된 건축사의 업무내용을 | + | [[건축사법]]에 명시된 건축사의 업무내용을 보자면, |
− | + | *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
− | |||
− | * 건축사는 | ||
*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 | #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 | + |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 |
− | #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 + |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
#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
− | #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 |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
− | #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 |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규정한 사항 | #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규정한 사항 | ||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 ||
− | + | ||
− | 여기에다가 요즘은 건축물 | + | 여기에다가 요즘은 건축물 에너지관련 업무와 각종 인증 업무 등 건축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건축이 될 수 없다. |
== 건축사 자격시험 == | == 건축사 자격시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