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건축사(建築士, registered architect)는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工事監理)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말한다. 건축가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법률가라고 부르는 것처럼 건축사를 포함하는 호칭인 것이고, 건축사는 건축가 중에서 특별히 그 설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각종 인허가 및 검사,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건축주와 행정관청을 대신해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개요[편집]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건축사보로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건축사보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가.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ㆍ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ㆍ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은 '건축가'와 '건축사'를 모호하게 구분하며 예술작가를 연상한다.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건축사법 제4조에 따라 이러한 업무는 오직 건축사만 수행할 수 있다. 반면 '건축가'의 경우 이보다 더 큰 범위의 개념으로 건축사를 포함하여 건축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의사,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사'자 직업이며 국가전문자격이기 때문에 응시자격도 까다롭고 취득하기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가 인증한 대학교의 5년제 건축학과 혹은 (건축전문)대학원 졸업생에 한하여 실무수련이 가능하며,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시험 자격이 주어진다.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자격조건이 까다로우며 시험 합격률도 5% 내외이다. 건축분야 최상위 자격증인 건축사는 건축의 모든 설계와 감리를 할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고난도의 시험이다.
UIA(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에서는 건축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실무를 하기 위해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아키텍트(architect)라는 용어는 건축가보다는 건축사가 올바르다고 볼 수 있다.
영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아키텍트(architect)라는 용어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건축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건축설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인턴 아키텍트(intern architect)라고 부른다.
하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건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아키텍트(architect)가 여전히 건축가로 인식된다. 따라서 건축가와는 차별되게 건축사라는 개념을 일반적인 외국인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licensed architect' 혹은 'registered architect'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의미가 정확히 전달된다.
- 건축사 윤리선언서
- 1. 건축사는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사회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 2. 건축사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건축문화 창달과 건축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 3. 건축사는 공공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법규를 준수한다.
- 4. 건축사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탁하고 문서로 계약한 업무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
- 5. 건축사는 명예를 존중하고 의뢰인과의 신뢰를 유지하며 의뢰 내용을 존중한다.
- 6. 건축사는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동료 건축사의 수임업무와 지식재산을 존중한다.
- 7. 건축사는 인종ㆍ종교ㆍ장애 등 사회의 여러 여건에 대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8. 건축사는 정당하게 사무소를 운영하며, 적정한 실무수련 여건을 마련하고 유지한다.
역사[편집]
- 1945년 : 조선건축사회와 1955년 발족된 대한건축사협회를 거쳐 1965년 건축사법 제31조에 의거해 건축사제도가 시행되었다.
- 1965년 :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이 실시되었으며, 총 61명의 자격시험 합격자가 나왔다.
- 1978년 : 1급 건축사와 2급 건축사로 구분되었던 건축사 등급제도가 폐지되었고, 자격시험이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되었다.
- 1980년 : 종합건축사사무소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995년 폐지되었다.
- 2001년 : WTO 체제하의 시장개방에 따라서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을 고졸 이상으로 강화하였고, 과목을 2과목으로, 시험시간을 8시간으로 변경했다.
- 2002년 : 대학교 5년제 학부교육을 시행했다.
- 2007년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인증 받은 대학교가 처음 등장하였다.
- 2011년 : 실무수련제도를 신설하고, 건축사 예비시험을 2019년까지만 시행하기로 하였다.
- 2015년 :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이 완화되었다.
- 2020년 : 연 1회 시행하던 건축사 자격시험을 연 2회 시행하고 있다.
- 2022년 :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가입하도록 건축사법이 개정되었다.
- 2026년 : 건축사 예비시험과 관련된 특례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 2027년 : 손으로 직접 도면을 그리던 건축사 자격시험을 컴퓨터를 활용한 시험으로 전환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사의 업무내용[편집]
건축사법에 명시된 건축사의 업무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규정한 사항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여기에다가 요즘은 건축물 에너지 관련 업무와 각종 인증 업무 등 건축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건축이 될 수 없다.
건축사 자격시험[편집]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은 각종 제도용품을 이용하여 손으로 직접 도면을 그리는 실기시험으로 연 2회 시행된다. 실무에서 컴퓨터로 도면을 작성한지 수십년이 넘었으나 아직까지도 손으로 그리는 시험에 머물고 있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시험 합격률이 10% 대에 머물고 있기도 하다. 다행히도 2027년부터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컴퓨터를 이용한 도면 작성으로 시험방식이 변경될 예정이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총 3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건축사 시험 출제 범위
- 제1교시 : 대지계획 (배치계획, 대지조닝, 대지분석, 대지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
- 제2교시 : 건축설계1 (평면설계)
- 제3교시 : 건축설계2 (단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모두 60점 이상씩 득점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그 최종 합격 발표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 5회의 시험에서 그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한편 외국에서 건축사를 취득하고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는 국내에서의 실무수련을 생략함과 동시에 건축사 자격시험의 3개 과목 중 하나인 대지계획을 면제 받는다. 다만 이것만 면제 받는 다고 해서 시험합격에 큰 당락을 좌우하지 않기에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외국 건축사를 소지한 교수 등은 손을 이용해 직접 그려야 하는 한국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보다는 이미 한국 건축사를 취득한 사람과 파트너 형식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케이스가 일반적이다. 이는 건축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이 아니기에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방법이다.
과거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5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완료하면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건축사예비시험이 2019년에 마지막으로 치러지고 2020년부터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는 유효한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이제는 KAAB 건축학교육인증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편집]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건축사보로서 일정기간 이상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현재 인터넷에는 부정확한 정보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다. 심지어 대한건축사협회 조차 몇년째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각 학교별 홈페이지에서 마치 학부 5년제 인증이나 대학원 3년제 인증을 받은 것처럼 써놓은 경우가 제법 있다. 반드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2년이 아닌 건축학 비전공자를 위한 3년 과정의 Master of Architecture 전문학위 과정을 들먹이며 마치 인증받은 것마냥 적어둔 곳이 보이면 유의해야 한다. 사실 현재 3년 과정으로 인증받은 건축전문대학원은 건국대학교가 유일하다.
아래는 건축사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건축사법 제13조
- ①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이 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실무수련을 받지 아니하고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 1.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을 말한다)에서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 2. 제1호에 따른 기관[22]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에서 해당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4
- ②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과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 외의 대학을 말하며,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개설된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
- 2. 건축대학원 외의 대학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원
- 3. 그 밖에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한 교육과정)
-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제2조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 교육과정
- 가. 5년제 건축학 학사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에 해당하는 과정(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 나. 2년제 이상 건축학 석사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에 해당하는 과정(건축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와 건축학 외의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과정을 4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연계하여 5년 이상 건축학 석사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에 해당하는 과정(해당하는 교육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교육과정
- 2. 건축학교육과정 개설 이후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하 "건축학교육인증원"이라 한다)이 최초 인증한 교육과정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인증받기 전에 이수한 사람
- 3. 인증을 받은 건축학 교육과정이 중도에 건축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인증거부 또는 인증철회를 받아 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졸업한 사람
- 4. 그 밖에 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에 준하는 건축학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
- 건축사법 부칙 법률 제10756호 제3조
- ①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고,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은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산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이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인증원으로부터 인증 받은 학부 5년제 건축학과 혹은 대학원을 특정 학기 이상 이수한 자
- 인증원으로부터 인증 받지 못한 학부 5년제 건축학과 혹은 대학원을 특정 학기 이상 이수한 자 (단, 2023년까지 이수한 경우만 해당되며, 교육과정이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인정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외국에서 인증 받은 학부 5년제 건축학과 혹은 대학원 및 학석사연계과정을 특정 학기 이상 이수한 자
- 기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단, 2026년까지 본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한다.)
만약 위 4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인증 받은 학부 대학원에 진학하여 특정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만 한다.
건축사협회[편집]
의사협회, 변호사협회와 마찬가지로 건축사협회는 건축사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다. 한국에는 대한건축사협회와 더불어 새건축사협의회, (가칭)한국건축사협회 등이 존재한다. 한국건축가협회는 건축사가 아닌 모든 건축가가 가입할 수 있는 단체로 성격이 다르다.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을 조성하게 하며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의 향상과 미래건축에 대한 연구.지원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킴은 물론 회원의 품위보전 및 권익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고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원로 건축사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본인들의 소위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건축사가 많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젊은 건축사들과 대립이 많다.
- 새건축사협의회 :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젊은 건축사들이 기존 대한건축사협회에 반발하여 설립한 단체이다. 개인 건축사(등록, 미등록, 외국면허소지)들의 이해를 수렴하며, 건축사업무의 제반 여건 개선 및 국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축의 사회적 위상제고를 위한 전문성, 윤리성, 사회성, 공공성을 바탕으로 건축문화 및 보다나은 도시환경 발전과 지속적인 연구의 실천을 통하여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가칭)한국건축사협회는 대한건축사협회에 대적하기 위해 생긴 단체로 현재 설립이 진행 중이다. 새건축사협의회와 뜻이 비슷하며, 해묵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금의 우리나라가 가진 잠재력에 걸맞은 건축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더불어 대한건축사협회와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얻어 이들이 독점적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게 견제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2022년 2월 건축사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종전에는 '건축사협회'라고만 명시되어 있던 것을 '대한건축사협회'로 수정되었다. 즉 건축사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단체는 대한건축사협회 하나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건축사는 개업 후 무조건 이 협회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에 개업을 했는데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건축사도 가입해야 한다. 협회에 가입할 때는 가입비와 회비를 내야 하는데 회비 수준을 놓고도 논란이 많다. 허가권자 지정감리로 선정되어 감리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협회와 지역협회에 가입하여야만 한다. 이때 가입비로만 수백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가입하는 것이 현실이다.
건축사의 단일 협회 가입 의무화는 21년 만의 부활로 변호사협회, 변리사협회에 이어 세 번째 사례이다. 건축사는 정부나 지자체 업무를 위탁 받아 건축물 안전과 직결되는 설계, 감리를 하기 때문에 단일 협회가입 의무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가칭)한국건축사협회는 이러한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