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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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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施設物, Facility)은 특정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제반 건물이나 장치를 일컫는 말이다. 넓은 의미에서 시설물은 공통된 특성을 갖는 건물군이나 도로, 하부 구조물 등을 가리키나 대개는 인간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장치, 즉 건물 내의 전기, 전화, 상하수도, 난방 등의 배관과 집 · 분산 및 연결 장치 등을 총칭한다.

개요[편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시설물안전법 )

[시행 2021. 9. 17.] [법률 제17946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 및 3종시설물로 나누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 · 관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또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종류[편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
[시행 2021. 9. 17.] [법률 제17946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이 보수ㆍ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없어지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ㆍ고시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시설물의 종류 (feat.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
종류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교량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터널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항만 갑문 갑문시설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연장 1천미터 이상인 방파제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계류시설 1)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

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 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건축물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하천 하구둑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수문 및 통문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 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제방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배수펌프장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 하천의 배수펌프장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상하수도 상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옹벽 및 절토사면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 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공동구 공동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0. 2. 18.>

제3종시설물의 범위(제5조제1항 전단 관련)
1. 토목분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마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구분 대상범위
교량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교량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철도교량

터널 1) 연장 300미터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지하차도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육교 보도육교
옹벽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

그 밖의 시설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

하는 교량ㆍ터널ㆍ옹벽ㆍ항만ㆍ댐ㆍ하천ㆍ상하수도 등의 구조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과 이와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

2. 건축분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다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구분 대상범위
공동주택 1)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3)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3)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4)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6)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시설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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