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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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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建築士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1963년에 제정하였다. 총칙, 자격, 시험, 업무, 건축사 사무소, 건축사협회, 벌칙 등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세[편집]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제정 1963. 12. 16, 법률 제1536호).

건축사가 되려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교부받아야 한다. 건축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건축사는 건축물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축주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건축사가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고, 신고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 등은 신고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나 이에 소속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에 대하여 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는 건축사협회를 설립한다. 건축사협회는 건축물에 관한 조사·연구,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건축사 업무의 개선·발전, 회원의 품위 보전 및 윤리 확립,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회원의 복지 향상 및 연금 제도 운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 등을 수행한다.

7장 4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 건축사법 [시행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앞으로 시행될 법령 건축사법 [시행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 건축사법 시행령 [시행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타법개정]
  • 건축사법 시행규칙 [시행2021. 12. 15.] [국토교통부령 제929호, 2021. 12. 15., 일부개정]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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