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재해(災害)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이른다.[1]
정의[편집]
사전에서 '재해'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은 피해. 지진·태풍· 가뭄, 해일·화해·전염병 따위에 의해 받게 되는 피해를 말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에서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개요[편집]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생활과 인명, 재산이 이상 자연현상 등과 같은 외력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재해라고 하며, 재해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재난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존과 재산의 보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활 질서를 위협받는 상태를 초래시키는 사고 또는 현상을 재난이라고 하며, 이로 인한 피해를 재해라고 한다. 재난의 결과인 재해는 불의의 돌발적인 외부의 강력한 힘으로 인명피해, 가축의 폐사, 그리고 토지 및 건물 등 공작물이나 물품, 시설의 손괴와 망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재난과 재해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재해 가운데 자연현상과 관련된 천재지변을 좁은 의미의 재해(災害) 또는 재앙(災殃)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사람의 실수 또는 부주의나 고의로 일어난 사고도 재난으로 보아 인재(人災, 인재 사고)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2]
그러나 공무원이나 근로자 업무상의 부상·질병·신체기능장애·사망 등에 재해보상이 급부(給付)되듯이 재해가 개인적 의미에서의 질병·부상 등을 뜻하는 경우도 있다.
또 공해가 장기간에 걸친 집적(集積)에 의해 폐해의 심각화가 현저한 대기오염, 수질오탁 등을 일컫는 데 비하여 재해는 돌발적이라는 점에서 공해와는 구별된다.[3]
자연재해[편집]
자연재해는 자연현상에 기인한 것을 말하며, 그 원인과 결과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연재해를 크게 분류하면 기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기상재해와 지반의 운동으로 발생하는 지진 및 화산 활동으로 인한 지질재해로 나눌 수 있다.
지질재해는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면서 간접적으로 기상이변을 초래하여 기상재해도 발생시킨다. 자연재해는 인위적으로 완전히 근절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지닌다. 그러나 자연재해를 초래하는 어느 정도의 외력을 고려한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 방어 시설물의 구축, 재해발생의 사전예측에 따른 예방조치, 재해발생시의 신속한 복구대책 수립 등으로 재해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자연재해는 크게 기상재해와 지질재해로 나뉜다. 기상재해에는 풍해, 수해, 설해, 해일, 뇌해, 한해, 냉해, 상해, 병충해 등이 있으며, 지질재해에는 지진과 화산이 있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자연재해는 이상 기상현상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기상재해에 해당한다. 재해방지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인위재해는 근본적으로 발생자체를 줄이는 대책이 가능하지만, 자연재해는 발생자체를 줄이기에는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최대한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해(旱害)는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아 심한 물 부족으로 일어나는 재해이며, 수해와 함께 가장 두려운 재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비가 오지 않게 되면 곡물을 심을 수가 없고 따라서 식량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 예를 들어 1899∼1901년 사이에 인도서부 지역에서는 주민의 15%가 가뭄으로 인한 기근으로 사망하였다.
가뭄은 장기간 즉, 보통 한 계절 또는 그 이상에 걸친 강우의 부족으로부터 기인한다. 이러한 강우의 부족은 일부 사회활동, 생명체 또는 환경 분야에 있어 물의 결핍을 초래한다. 가뭄은 특정한 지역에 대해 강우와 증발산 사이의 균형에 있어 장기간 평균 상태와 관계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가뭄은 시기 즉, 주요 발생계절, 강우철 시작의 지연, 주요 작물의 성장단계와 관련한 강우의 발생 등과 강우의 효율 즉, 강우강도, 강우의 횟수와 관계가 있다.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하강하면 겨울에는 동해(凍害)를 입고 여름에는 냉해를 입는다. 또 서리가 너무 일찍 내리거나 봄철 늦게까지 내리는 경우에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힌다. 때로는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을 상하게 하기도 한다. 고 기록에는 우박의 크기가 계란만한 것도 있었고, 고려 시대에도 탄환만한 우박이 내려 피해를 주었다는 내용이 있다.
산사태는 중력이나 지진, 집중호우 등에 의하여 산사면의 토석층이 붕괴되는 현상으로 지진의 발생이 적으므로 주로 집중호우나 태풍 내습시의 폭우에 의하여 발생한다. 산사태를 유발하는 집중호우의 강수량은 최저 85㎜에서 최대 496㎜에 달한다. 한국에서 산사태에 의한 재해는 주로 여름에 집중된다. 산사태의 총 발생 건수 중 약 46%가 도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의 비율은 도시 지역이 67%를 차지한다. 이것은 대도시의 인구 과밀화로 산사태 가능성이 높은 산지 급사면에 밀집 주택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활화산지대에서는 화산 분출로 인한 피해를 입는다. 1883년 크라카토아섬의 화산 폭발로 섬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날아가 버리고 높이 15m의 해일이 엄습하여 3만 6,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한반도는 비교적 안정된 지괴로서 현재 활화산은 없고 역사시대에 활동한 기록을 가지는 휴화산만 있어 현재 직접적인 화산 재해는 없다. 그러나 세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화산 분출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다. 예를 들면 1980년 세인트헬렌즈화산 분출시 화산재는 16일 만에 한국과 중국, 일본 상공에 도달하여 그 해 대한민국은 여름이 없는 해가 되었다.
지진은 갑자기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재해이다.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올 강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크지 않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변국에 비해 지진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는 않으며 연평균 17회 정도의 미진이 발생하는 정도이다. 하지만 경제성장 및 산업발달로 도시가 대형화되고 이에 따라 구조물도 대형화 및 고층화하여 지진이 대도시에 발생하게 되면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대단위 아파트 단지, 대규모 공업단지, 큰 저수지 등과 같은 구조물이 대형인 경우 지진에 대해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
지진에 의해 해저가 융기하거나 침강하여 해수위의 변화가 생기면 큰 물결이 발생하여 사방으로 퍼지게 되고 해안에 높은 물결로 도달하는 것을 지진해일(Seismic sea wave, Tsunami)이라고 한다. 화산분출이나 지진에 동반하는 해안의 암석붕괴에 의해서 해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태풍이나 큰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큰 물결을 폭풍해일이라 부른다.
1958년 알래스카 리트야만에서 산사태로 높이 251m의 해일이 발생한 적이 있으며, 1963년 이탈리아의 베인댐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댐의 마루위로 100m 이상 높이의 파도가 생겨 약 3,000여 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1986년 6월에는 일본 해구에서 발생한 해일이 혼슈우의 동쪽 해변을 강타하여 해안에서의 파도는 해수면 위 25∼35m에 달했으며, 2만 6,000여 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2011년 3월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발생한 해일은 약 10만 명의 피난민, 1만 5,000여 명의 사망자와 함께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가져왔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해일은 주로 폭풍해일이지만 드물게 지진해일이 나타나기도 한다.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