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피해(被害)란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손해를 입음, 또는 그 손해를 말한다.
교통사고 피해[편집]
인적피해[편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차에서 내려 인적사항의 피해를 확인해야 한다. 사고 당시엔 피해가 크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의 정도가 커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고, 부상이 있는 경우 피해자를 가까운 병원에 후송조치 해야 한다. 만약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함부로 옮기지 말고 의식이 있는지 확인 후 119에 신고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 인적피해의 구분
- '사망' 이란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이내에 사망한 경우. (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중상' 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인명피행에 따른 교통사고의 구분
- 대형사고 : 사망자가 3명 이상이거나 부상자(사망자 포함)가 20명 이상인 사고
- 사망사고 :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
- 중상사고 : 사망자가 없이 중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
- 경상사고 : 사망자, 중상자 없이 경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
- 부상신고사고 :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가 없이 부상신고자가 1명 이상인 사고
- 중사고 : 사망 또는 중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사망사고+중상사고)
물적피해[편집]
물적 피해 교통사고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면 대개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사고 운전자가 차량만의 사고라고 단독 판단하여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피해차량 안에 탑승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 피해보상[편집]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 및 대물 손해가 발생한다.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때 손해에 대한 적정보상 기준과 범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손해배상 분쟁은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고자 하는 보험사와 많은 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입장이 충돌하는 것이다. 충돌과정에서 감정 다툼, 민원, 소송 등 쌍방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때도 있다. 보험사고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적정 수준에서 합의금을 받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와 방법이 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유형(관련기사 참조)에 따른 과실비율 결정이다. 과실비율은 손해배상액 결정에 아주 중요한 요소다. 사고현장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블랙박스, CCTV, 목격자 등 확보가 중요하다.
과실에 대한 판단은 쌍방 보험사 보상 담당자 간 협의를 통해 협의하고 피보험자 또는 사고당사자 수락과 동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로 의뢰하여 처리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는 소송으로 이어지며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다.
둘째, 대물보상은 사고 직후 거의 손해가 확정된다. 직접 수리비나 간접 손해액은 대부분 표준화되어 특별한 대처방법을 몰라도 무난하게 합리적 처리가 가능하다.
셋째, 대인보상은 다소 복잡하다. 대인 보상금은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구분된다. 치료비는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의 표준 심사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치료비 지급은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보험사와 병원 등 당사자 간 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처리절차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남는 부분은 대인 합의금이다. 이 부분은 사고 발생 형태, 차량 손상 범위,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 부상 정도, 사고 직전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소득이다. 소득의 입증과 과세납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많이 다친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대부분 소액사고는 피해자 본인과 보험사 보상직원 간 협의로 처리된다.
피해자는 인터넷 게시물이나 주변의 사례를 참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과잉 또는 과다 보상을 기대하며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지급(합리적 보상이라고 함)하려는 보험사 보상직원 간의 이견으로 다투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건은 손해율 관리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적은 금액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초보 운전자나 대인 피해자는 자동차 대인보상 합의를 제대로 하려면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첫째, 피해자는 보상금보다 다친 몸의 원상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사고로 상해를 입어도 일상 경제생활을 중단할 수 없는 피해자는 치료받기 편리한 병원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직업을 가진 피해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직장 여건상 대단히 어렵다. 보험사는 '일단 합의 후 나중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라'는 말로 안내하며 설득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생긴 후유증을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둘째,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 금액, 즉 합의 요구액을 먼저 제시하지 않은 것이 좋다.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이 '얼마를 원하세요?'라고 하면 피해자는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고 개략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 지급기준은 자동차 손해율을 기반으로 지급기준을 설정하는데 통상 현실적 손해와는 차이가 난다. 오히려 피해자는 보험사 직원에게 보험사 지급은 얼마나 가능하지 먼저 물어보고 자신의 손해액과 비교하여 협의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피해자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동의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보험사는 교통 상해와 관련하여 자문 의사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중상사고는 자문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정 후 피해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넷째,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합의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멘트에 대한 대처가 사전에 준비되었다면 제대로 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과잉·과다 보상을 요구하며 한몫 잡자는 진상 피해자 요구도 많이 있다. 이런 결정이 쌓이면 자동차 지급보험금은 손해율로 연결된다. 손해율은 익년도 자동차 보험료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선량한 일반 국민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그렇지만 보상처리에 무지하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어서도 안 된다.
피해자는 부상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불확실한 부작용까지 감수하면서 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상해를 입은 몸은 일상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야 한다.
일상복귀 후 합리적인 대인 손해액 산출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상법 제 662조에 의하면 3년이다.[1]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편집]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3081명. 부상자는 약 100배 많은 30만6194명에 달했다. 교통사고 부상자가 매일 840명 정도 발생한 셈이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겪은 사람이 내 주변 어딘가에 가까이 있다는 뜻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교통사고 피해 장애인 발생 현황 및 특징'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의 약 70%는 직업을 잃고, 약 38개월 만에 사고 보상금이 소진돼 10명 중 4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다. 10명 중 2.3명은 이혼 등 가정 해체 위기까지 겪고 있다. 이것이 교통사고 피해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과 더불어 민간기업의 관심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20여년째 경제적인 지원과 정서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약 37만 명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계 유지와 유자녀가 사회 구성원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을 지급했다. 유자녀에게는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학업장려금을 지원하고, 성인이 돼 자립할 수 있도록 저축금액의 일정액을 1 대 1로 매칭해 주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병원 동행과 외출, 청소, 반찬 지원 등 방문 케어 서비스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 자녀학습·진로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20년까지 총 6079억원을 지원했다. 2021년에는 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교통사고 피해 가족을 도왔다.
공단은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로 마련한 3억8000만원을 출연해 2019년 비영리 사단법인 '교통사고피해자지원희망봉사단(희망VORA)'을 설립했다. 희망VORA는 정부 지원 예산의 한계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 가정의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후원과 공공협업 사업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2020년에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고속도로장학재단의 장학금, ㈜만도의 휠체어 지원, 메르세데스벤츠의 의료보장구 지원을 비롯해 16곳의 민간 후원과 공공협업이 있었다. 이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5737명의 지원이 가능했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양우일 객원기자, 〈초보 운전자, 교통사고 보상합의 제대로 하기〉, 《소셜포커스》, 2022-03-21
- ↑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교통사고 피해가정에 도움이 절실하다〉, 《한경닷컴》, 2021-08-09
참고자료[편집]
- 양우일 객원기자, 〈초보 운전자, 교통사고 보상합의 제대로 하기〉, 《소셜포커스》, 2022-03-21
-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교통사고 피해가정에 도움이 절실하다〉, 《한경닷컴》, 2021-08-0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