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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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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毁損)이란 체면이나 명예를 손상하거나, 헐거나 깨뜨려 못 쓰게 만듦을 뜻하는 말이다.

명예회손[편집]

명예훼손(名譽毁損)은 개인, 회사, 상품, 단체, 정부 또는 나라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짓 주장, 특별히 언명되거나 사실임을 암시한 진술을 전달하는 것과 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적인 규정과 달리, 대한민국법의 경우에는 사실도 명예훼손에 포함된다.)

명예에 관한 죄의 역사는 고대 로마법과 게르만법에서 연혁한다. 로마법의 injuria가 명예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임에는 의문이 없다. 다만 그것은 고유한 의미에서의 명예침해(infamatio) 이외에 상해・주거침입・비밀침해와 같은 객관화된 인격침해를 포함하는 종합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해・주거침입・비밀침해가 독립된 범죄로서의 지위를 차지함에 따라 injuria는 명예침해죄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국가에 따라서, 형법 또는/및 민법에서 명예훼손을 다룬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와 서유럽 각국에서는 민사상 불법행위(tort)만 되며, 형사상 범죄(crime)로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한민국[편집]

형법에서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단, 적시 내용이 반드시 진실일 사실일 필요는 없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민법에서는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의 명예훼손행위가 1. 진실한 사실로서 2.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실성과 공공성에 대하여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 문제된다.

1. 피고인부담설(거증책임전환설)

2. 검사부담설

범죄 성립의 증명은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기에 '진실성과 공공성에 반한다'는 것도 검사가 당연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증명방법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면서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일본[편집]

일본법의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민사・형사의 두 가지로 대처할 수 있다.

민사

민사에서는 불법행위의 유형을 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가 이러한 유형에 의해 보호되며, 단순한 주관적 명예 감정의 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명예 감정의 침해도 불법행위의 일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은 별도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민사상 손해의 회복은 원칙으로서 금전에 의하지만,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외에는 '명예를 회복하는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조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한 경우는 명예훼손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피해자의 복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형사

형사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 경우 '사람'은,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단체 등을 포함한다. 단, 미국인이나 동경인 등의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집단은 포함하지 않는다.

통설로는, 명예훼손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여겨진다. 즉, 외부적인 명예가 현실에서 침해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 그 위험이 발생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사실의 유무, 진위를 묻지 않는다. 단,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실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공익 목적으로 적시한 결과 명예를 훼손하게 된 경우에는, 이 사실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처벌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가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는다. 단, 명예훼손 후, 명예를 훼손한 사람이 죽은 경우, 통상의 명예훼손죄로서 취급되어, 해당 사실이 허위가 아니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독일[편집]

독일의 명예훼손죄 규정과 판례 등을 살펴보면, 독일 형법 제186조의 명예훼손죄(Üble Nachrede)에 따르면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행위자는 본 죄로 처벌된다. 아울러 이러한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öffentlich) 적시하거나 출판물 등에 의해 유포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미국[편집]

미국의 법은 각 주마다 다르며, 명예훼손에 대한 법도 그러하다. 미국의 불법행위법내 명예훼손이란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피해자가 아닌 제 3자에게 공개한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만 명예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불법행위상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은 서면이냐 구두냐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구두 명예훼손'은 악의적이고, 거짓의, 그리고 비방하는 진술 또는 보고이며, '문서 명예훼손'은 기록물 또는 영상 같은 다른 형식의 전달을 말한다.

서면에 의한 명예 훼손

서면에 의한 명예훼손(libel)공안을 해하거나 혹은 개인의 명예를 해하는 내용을 가지는 게시된 문서, 도화 또는 상기 문서, 도화를 게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공인에 관한 것은 범죄이고 사인에 관한 것은 범죄인 동시에 불법행위이다.

구두에 의한 명예 훼손

구두에 의한 명예 훼손(slander)은 구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의 일종이다.

차이점

서면과 구두에 의한 명예 훼손의 차이는 구두 명예훼손의 경우, 사형 또는 징역에 처해지는 죄를 범했을 경우, 직업 또는 영업에 관하여 부적격, 불성실한 경우, 사람이 꺼리는 전염병에 걸린 경우, 여자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외에는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제3자 명예훼손 고발'[편집]

타인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발하는 이른바 '제3자 명예훼손 고발'은 해외에선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해외 각국에서는 명예훼손죄를 우리나라와 같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친고죄'로 두고 있다.

애초 제3자가 타인의 명예훼손을 대신해 고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친고죄는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죄를 뜻한다. 또 해외에선 본인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 독일・스위스・일본 등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진실한 사실'일 경우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을 적시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명예훼손을 애초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을뿐더러 본인이 고소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다.

미국 법체계의 논리는 '당사자성'이다. 명예훼손은 사적 문제여서 민사 재판으로 잘잘못을 가린다는 의미다. 사실을 말하는 행위를 당사자 간 문제가 아닌 국가가 처벌할 사안이라고 인식하는 한국과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다.

독일에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만 문제가 된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만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다. 이마저도 사실을 입증하면 대부분 처벌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경우, 형법 제307조 1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2항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분해 각각 따로 처벌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더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법상에 두고 있는 전 세계 2개국 중 하나다. 그러나 일본은 법을 적용하는 과정은 물론 결과까지도 한국과는 판이하다. 그 차이의 핵심은 바로 '공익성'이다.

일본 형법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되고 또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을 도모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판단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판단할 때 공익성을 전제로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한다는 뜻이다. 즉, 공익성이 있는 경우, 사실을 증명하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해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본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익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되는 구조다. 일단 한국은 사실이 진실하더라도 처벌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아두고, 그 다음에야 공익성을 따진다. 문제는 공익성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

이런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만의 특성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이어진다. 사실을 말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공익성이 있더라도 사실에 대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남는 상황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011년 3월,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ICCPR)는 2015년 11월 각각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 폐지를 권고했다.

사건의 피해자들이 사실을 폭로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잖다.[1]

문화재 훼손[편집]

문화재란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 활동의 소산으로서, 국가에서 보호 대상으로 지정 및 등록하여 관리 감독 맡고 있다.

문화재는 단순한 '타인의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따로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며, 일반적인 재물이 아닌 문화재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보, 보물, 사적 등의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용을 해했을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시,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지정한 유무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의 효용을 해했을 때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이 법에 의하면, 문화재의 외벽에 가볍게 '왔다감' 낙서를 남기는 것 역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처벌을 받게 된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형법 조항을 일부 준용하여 문화재에 대한 방화, 일수, 파괴 등의 죄에 대해서는 더욱 무거운 형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몇 년 전 있었던 숭례문 방화 사건의 범인은 이 법에 의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94조(「형법」의 준용) 다음 각 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溢水) 또는 파괴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에 관계되는 법조(法條)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되, 각 해당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2.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운송품 훼손[편집]

택배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업체가 운송품을 분실하거나 완전히 파손했을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품 가액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새 물건의 경우 전액 보상받고 중고품은 감가상각 후 잔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택배업체가 운송품을 일부 멸실(滅失) 또는 훼손했을 때는 수선이 가능하면 고쳐주고 수선이 불가능하면 전부 멸실로 간주, 손해배상하도록 했다.

또 택배업체가 운송일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운임의 두배 한도내에서 '초과일수×기재 운임×50%' 공식으로 산정된 지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생일 꽃바구니 등 특정일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는 운송품의 지연운송때는 전부 멸실로 쳐서 전액 배상해야 한다.

또 택배업체가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도 명시해 현금이나 카드, 어음, 수표, 화약 등 인화성 물질, 생동물, 동물사체, 법령과 사회풍속에 반하는 물품 등은 운송의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포장방식이 적절하지 않아 도중에 파손될 우려가 있어도 수탁 거절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택배업체가 제각각의 약관을 적용, 분실했을 경우에도 고작 운임 범위내에서 배상해주거나 걸핏하면 수탁을 거절하고 면책확인서를 받고 운송해주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와의 분쟁이 잦았다.

이와 함께 운임 수수료의 할증도 제도적으로 허용, 운송품 가액과 외형의 규모, 운송 지역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임표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운송장에 이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운송품 처분 절차도 규정, 수령인의 주소 불명과 수령 거부로 인해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일단 1주일간 계속 통지해 응답이 없으면 수하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3개월 보관 후 공탁과 경매를 거쳐 처분하도록 했다.[3]

각주[편집]

  1. 김태현 기자, 〈해외엔 없는 '제3자 명예훼손고발'〉, 《아주경제》, 2021-10-12
  2.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문화재 훼손, 분명한 위법행위입니다〉, 《다음블로그》, 2021-10-06
  3. 박중현 기자, 〈택배업체 배달지연도 배상해야〉, 《동아일보》, 2001-06-1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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