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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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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환자(患者)란 들거나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을 말한다.[1]

개요[편집]

환자(患者) 또는 병자(病者), 병객(病客)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환자는 대개 아프거나 외상을 입은 상태에 처해 있으며 의사, 고등 간호사, 수의사, 의료인으로부터 치료의 손길이 필요하다. 환자는 크게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로 나눌 수 있는데, 외래환자는 입원하지 않고 병원에 다니면서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가리키지만, 입원환자는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가리킨다.

외래환자(outpatient)는 24시간 미만 입원하는 환자를 말한다. 반면, 입원환자(inpatient)는 병원에서 특정되지 않은 시간 동안이나 여러 날에 걸쳐 머무르며, 혼수상태, 지속식물상태 등 일부 극심한 경우 수년을 입원하기도 한다.[2]

권리와 의무[편집]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책임과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3]

환자의 종류[편집]

외래 및 입원환자는 의학 및 입원 분야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용어이다. 그들은 병원에서 다르게 보이는 두 종류의 환자이다. 외래환자는 상담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환자로 병원에서 치료되며 반면에 입원환자는 입원 후에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이것이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이다.

입원환자는 병원 구내에 도착하면 병원에 입원한다. 환자는 병원에서 일정 시간을 보내고 구내에 머물 수 있는 방을 주며 병원에서 지정한 의사가 정기적으로 진료한다. 환자에게 수행된 다양한 결과에 대한 기록은 병원 당국에 의해 유지된다.

반면에 외래환자는 병원을 방문하거나 병원에서 지정한 의사와 상의한 후 병원 구내를 떠나며 입원환자와는 달리 병원에서 일정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입원환자는 질병이나 부상이 치료되면 퇴원하는 반면에 외래환자는 치료를 위해 입원하지 않기 때문에 퇴원을 경험하지 않는다.

외래환자가 입원하지 않고 치료를 받는 이유는 질병이나 부상의 심각성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입원환자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심각성이 매우 높다.

때때로 환자가 외래환자 또는 입원환자 범주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병원 구내에 도착했을 때 결정된다. 의사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환자는 외래환자로 치료된다.

환자안전법[편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환자안전은 보건의료에 있어 항상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빈크리스틴 투약오류로 사망한 정종현 군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법이 2015년 1월 28일 제정되어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환자안전법에 따라, 2021년 1월 30일부터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에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중대 환자안전사고에도 불구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 의무보고를 방해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로서, '환자의 기저질환과 관계없이' 의료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사망, 주요 기능의 영구적 손실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이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로 정의됐다.

보고대상인 중대 환자안전사고는 ▲설명하고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수혈·전신마취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또는 다른 용량이나 경로로 투여 ▲의료기관 내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

환자안전사고 가운데 해당 유형에 속하는 사고로 환자가 죽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었음에도, 사고 발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미다.

이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은 △환자가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의식수준 5단계 혼수(coma)에 해당)에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자폐성장애 제외)이 된 경우로 규정됐다.

다만 다른 환자나 다른 부위를 수술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의 손상여부나 수준과 상관없이 즉시 의무보고를 해야 한다.

해당 사고의 경우 그 자체로 중대 안전사고로 보아, 수술의 종료 여부나 환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전사고 보고 면책 적용에 관한 견해도 내놨다.

환자안전법상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자율보고를 한때에는 행정처분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하나, 의무보고 수행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환자〉, 《네이버국어사전》
  2. 환자〉, 《위키백과》
  3. 환자의 권리와 의무〉, 《달려라병원》
  4. 고신정 기자, 〈30일부터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의협신문》, 2021-01-1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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