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
입원치료는 환자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일정 기간 머무는 것을 말한다.[1]
개요[편집]
- 입원치료는 개인병원보다는 규모가 어느 정도 확보된 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교통사고 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상이 심하다면 교통사고 입원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교통사고 후 병원 치료는 통증을 최소화하고, 보다 집중적인 교통사고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높고 회복 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
- 입원치료는 교통사고 후유증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교통사고 후 적절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만성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으며, 충격으로 틀어진 근골격의 균형소실로 인해 각종 통증 질환 역시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직후 별다른 외상 및 증상이 없더라도,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는 사고로 인한 외상도 위험하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이 더 큰 문제다. 사고가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큰 충격이 몸에 가해지면서 근육과 인대, 관절과 척추 우리 몸 곳곳이 충격을 받게 된다. MRI나 X-RAY로는 별다른 외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 입원치료의 여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잘 판단하여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사고 후에는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미루거나 등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짧으면 2~3일에서 길게는 수개월 후에 후유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더라도 꾸준히 치료를 진행하면서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개인의 체질과 상태에 맞는 식사나 운동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진료시스템이 갖춰진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2]
교통사고 입원치료 주의점[편집]
-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주요부상 부위는 목과 허리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병원을 방문할 때는 목과 허리를 전문적으로 잘 보는 척추 전문 병원을 선택하는 편이 좋다. 목과 허리, 관절 치료에 대해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관절 통증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다.
- 교통사고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사고 직후 최대한 빨리 입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후 사고일 포함 일주일이 지나면 교통사고 입원치료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입원치료가 필요할 시 사고일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사고일을 포함하여 일주일 이내에 하는 것이 좋다.
- 일반적으로 골절이 없는 경우라면 사고일로부터 2주간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기간은 골절이 없는 경우 2주 진단이 일반적이다. 이때 말하는 2주는 사고일로부터 2주를 말하며 입원을 늦게 할수록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 따라서 입원치료를 원할 경우 하루빨리 입원하는 것이 좋다. 다만 골절 등의 큰 부상이 있을 경우엔 진단 주수에 따라 입원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 한번 입원치료를 시작하면 병원을 옮기기가 어려우니 처음부터 병원을 잘 골라 입원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을 한 병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병원을 옮길 수 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면, 퇴원하지 않고 외출한 상태에서 전원하고자 하는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보고 입원을 결정하고 병원을 옮겨야 한다. 하지만 병원을 옮기는 것 자체가 귀찮고 불편하기 때문에 입원병원을 옮기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병원을 옮기게 될 경우 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기간만큼 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병원을 바꾸지 않도록 처음부터 제대로 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 경미한 교통사고는 당연히 입원이 안 된다. 교통사고가 경미해서 통증과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당연히 입원이 되지 않다. 하지만 통증과 증상의 심한 정도가 사고의 크기와 비례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목과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척추 관절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은 교통사고로 조그만 충격을 받아도 건강한 사람에 비해 훨씬 더 심하게 아플 수 있다. 만약 이런 환자들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아프다면 본인의 증상과 통증 정도에 대해 의료진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다.
- X-ray, MRI 검사를 자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병원에 가야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치료 전 X-ray 검사를 하며, 치료를 하는 중간에 치료의 진행 상황에 따라 MRI 검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X-ray와 MRI 검사 기계가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MRI 검사는 입원치료는 일주일, 통원치료는 2주 경과 후 받을 수 있다.
- 교통사고 추나치료와 도수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골라야 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주요 부상 부위는 목과 허리이다. 따라서 사고로 인해 손상되어 통증이 발생한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큰 도움 되는 것이 추나치료이다. 그런데 간혹 교통사고 치료를 하면서도 추나치료를 하지 않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꼭 추나치료를 하는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다. 또한, 기존에 목과 허리 디스크, 목과 허리 통증이 있었던 환자들은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추나치료는 도수치료와 함께 병행하면 더 효과적이니 교통사고 입원 병원을 고를 때는 추나치료와 도수치료를 같이 받을 수 있는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이때, 추나치료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도수치료는 환자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 병원 선택 시 보험사에 묻지 말고, 단순히 가깝다고 가면 안 된다. 치료를 잘하는 병원을 소개하는 것은 보험사의 역할이 아니며, 보험사가 어느 병원이 치료를 잘하고 못하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또한 입원 병원은 처음에 한번 잘못 고르면 중간에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이 가까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성급하게 치료받을 병원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보험사 직원의 추천이나 가까운 병원만 알아본 후 바로 치료받을 병원을 결정하기보다는 그 병원을 다녀본 사람들에게 병원의 평판에 대해 물어보고, 여러 가지 경로로 병원을 찾아보고 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입원치료에 대한 제한[편집]
- 2022년 5월부터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이 까다로워진다. 단순히 통원이 불편하거나 피로회복 등의 이유로 입원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에는 입원환자 관리를 위해 의료인이 24시간 상주해야 한다. 교통사고 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상승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로 경상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이 제한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입원료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2022년 4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심사지침은 '교통사고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과 '교통사고환자의 상급병실료 인정기준'으로 자동차 심사조정위원회를 거쳐 마련됐으며, 2022년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심사지침에 제시된 '치료목적'은 격리할 필요성이 있는 감염성 질환, 심각한 정신질환 등이며,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해야 할 경우 입원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남녀를 구분해 각각의 일반병실이 없거나 병실 여유가 없을 때로 정했다.
-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와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는 '심한 통증 등에 대한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과 적절한 처치' 등이 있어야 인정된다. 통증은 환자마다 느끼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심한 통증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진료한 의사가 환자의 상태, 손상 정도를 의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고 진료기록부에 통증 양상, 통증 점수 등을 기록해야 한다. 일반병실이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부득이한 병실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급병실료는 산정할 수 없다. 또 치료목적으로 상급병실 사용 시 상급병실료를 산정할 수 있지만 격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해야 한다.[3]
관련 기사[편집]
- 신호위반을 했지만 처벌 없이 끝난 교통사고로 인한 본인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교통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으나 상대측의 피해가 없고 처벌 없이 종결됐는데도 본인의 교통사고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 431만 원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는 민원에 대해 환수 고지 처분을 취소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을 표명했다. 민원인은 자택 근처에서 약을 받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관할 보건소로 이동하던 중 교통신호를 잘못 보고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던 상대차량과 사고가 나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했다. 이후 민원인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 431만 원을 환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민원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했지만 범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 민원인에게 공단 부담금 진료비 일체를 환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건강보험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의 제한은 신중히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입원〉, 《나무위키》
- ↑ 박혜선 기자, 〈"교통사고 후유증 입원치료 시, 진료시스템 갖춰진 병원 선택해야"〉, 《세계비즈》, 2021-12-31
- ↑ 김은영 기자, 〈까다로워지는 교통사고 환자 입원, 이렇게 달라진다〉, 《청년의사》, 2022-04-18
- ↑ 강환웅 기자, 〈“단순 과실 교통사고 치료, 국민건강보험 적용해야”〉, 《한의신문》, 2021-10-22
참고자료[편집]
- 〈입원〉, 《나무위키》
- 박혜선 기자, 〈"교통사고 후유증 입원치료 시, 진료시스템 갖춰진 병원 선택해야"〉, 《세계비즈》, 2021-12-31
- 길문정 기자, 〈갑작스런 교통사고와 후유증, 통•입원 통해 섬세한 치료 필요〉, 《전민일보》, 2021-10-20
- 이해나 기자, 〈원래 아팠던 허리, 교통사고 당한 김에 보험으로 몽땅 치료?〉, 《헬스조선》, 2020-08-04
- 김은영 기자, 〈까다로워지는 교통사고 환자 입원, 이렇게 달라진다〉, 《청년의사》, 2022-04-18
- 박현준 기자, 〈교통사고 환자 입원 가이드라인 ‘갑론을박’〉, 《의학신문》, 2011-12-22
- 홍국기 기자, 〈車사고 8·9급 경상자의 80%는 입원한다〉, 《연합뉴스》, 2013-07-03
- 권경성 기자, 〈교통사고 당하면 일단 입원하는 이유〉, 《미디어오늘》, 2009-05-02
- 이혜지 기자, 〈급정지하다 보행자 쾅...전치 6주, 합의금 마련 가능할까〉, 《이코노믹데일리》, 2019-11-05
- 강환웅 기자, 〈“단순 과실 교통사고 치료, 국민건강보험 적용해야”〉, 《한의신문》, 2021-10-2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