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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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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故意事故)란 일부러 고의로 낸 사고를 말한다. 고의사고를 냈을 때 보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고소나 인지로 수사를 할 수 있다.

고의 분류[편집]

확정적 고의
  • 확정적 고의란 구성요건적 결과를 확정적으로 인식·인용한 경우(甲을 살해할 의사로 甲에게 총을 발사하여 사살한 경우)를 말한다.
불확정적 고의
  • 불확정적 고의란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인식·인용이 불확정적인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미필적 고의, 택일적 고의 및 개괄적 고의가 있다.
  • 개괄적 고의는 행위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확정적이지만 그 행위의 객체가 불확정적인 고의를 말한다. 예를 들면 모여 있는 군중에 대하여 그들 중 누군가는 맞을 것을 인식하고 돌을 던지는 경우이다.
  • 택일적 고의는 행위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확정적이지만 그 행위의 객체가 택일적이어서 둘 가운데 하나의 결과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고의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함께 있는 두 사람에 대하여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둘 중 하나는 맞을 것을 인식하고 돌을 던지는 경우이다.
  • 미필적 고의는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의 발생 그 자체는 불확정적이나 행위자가 그 행위의 범죄결과를 인식, 예견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경우의 고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옥상 위에서 돌을 던지면 그 아래 지나가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견을 하면서 하지만 맞아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돌을 던지는 경우이다(만일 맞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였다면 이는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의 보상처리[편집]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험자(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또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감히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하며, 고의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대부분은 배상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상해보험에서도 고의사고는 면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사고 발생의 우연성에 기초하고 있는 보험사고의 특성 때문이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의사고를 면책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대인배상I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사항으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대인배상II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가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와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해 고의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 개별적용'을 해 기명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게 된다.

질병·상해보험에서도 고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그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그 이행은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결여돼 있다고 할지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생명보험도 질병·상해보험의 고의사고 규정은 같다. 추가적으로 피보험자가 자신을 해친 경우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사고는 기본적으로 보상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단, 고의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고의성을 찾아보기 힘든 심신상실 상태의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하며, 생명보험에서 2년이 지난 후 자살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 지급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고의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고는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므로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1]

교통사고 고의 보험사기 사례[편집]

  • 음주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음주운전차량을 상대로 고의 차량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편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들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편취.
  • 불법 유턴 차량 대상 보험사기 : 불법 유턴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 역주행 차량 대상 보험사기 : 일방통행도로에서 도로 사정을 모르고 역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 중앙선 침범차량 대상 보험사기 :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 횡단보도 사고를 위장하는 보험사기 :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은 후 운전자 과실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 사고 후 처리가 미흡한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 차량 손상이 거의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 후 상대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
  • 차선변경 차량 대상 보험사기 :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차량의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차선변경 시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몰아 보험금을 편취.
  •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대상 보험사기 :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는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
  • 좁은 골목길 진행 차량 대상 보험사기 : 좁은 골목길에서 숨어 있다가 자전거 등을 타고 갑자기 튀어나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
  •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

고의사고 '보험사기꾼' 판별[편집]

우선 사고가 날 때, 상대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인 뒤 피해 차량을 향해 돌진했다면, 보험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발견하고 바로 사고를 내기 위해 갑자기 돌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사고가 났는데도 가해자가 놀라거나 전혀 당황하지 않는 경우, 특히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사고를 처리하는 경우도 사기꾼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유심히 살펴볼 것이 있다. 사고가 났는데도, 차에 함께 탄 사람들이 사고 자체에 무관심한 경우다. 미리 짜고 사고를 냈기 때문에 동승자들이 사고 자체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게 된다는 얘기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임성민 기자,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의 보상처리〉, 《대한데일리》, 2020-10-19
  2. 유희일 선임기자, 〈고의 사고 '보험사기꾼' 미리 알아내는 '꿀팁' 3가지〉, 《경향신문》, 2021-11-0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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