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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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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中央線)은 도로 중앙에 있는 선으로 상행 하행 교통을 분리하는 기능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황색을 사용했지만 고속도로는 황색에서 백색으로 바꾸었다.

개요[편집]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 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노란색이나 주황색 계열의 색으로 되어있다. 중앙선을 경계로 주행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넘어가면 안된다. 국내에서는 중앙선을 넘고 유턴이나 횡단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실선으로 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다면 11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어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된다. 중앙선의 폭은 단선의 경우 15~20cm, 복선의 경우 한선의 폭이 10~15cm이다.[1]

종류[편집]

황색실선[편집]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그어진다. 실선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절대 반대편으로 넘어가서는 안된다. 그러기 때문에 황색실선이 있는 곳은 추월이 금지되어 있다.

황색복선[편집]

황색실선과 마찬가지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그려지고 그 이상의 도로에서도 복선으로 그려진다. 복선의 경우는 황색실선보다 제한한은 금지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실선을 두 줄로 그어놓은 차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줄로 그어진 황색 복선은 절대로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의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넘어가면 안 된다. 주로 국도인 경우 왕복 2차선 도로인데도 복선으로 긋는 경우가 많다. 2차로 도로가 고속화도로거나 고속화도로 스펙을 갖춘 경우 100% 복선으로 그어진다.

황색점선[편집]

차로 변경과 진입, 통과가 허용되는 차선으로 추월하기 위해 양쪽 차선에서 모두 중앙선을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일시적이란 의미는 다시 진행 방향 차로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앞차를 추월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넘는 것이 허용된다. 항상 반대편 방향의 차량을 주시해야 하며 해당 구간이라도 반대편 약 2km 전방이 보이지 않거나 반대편에서 차량이 접근해 오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면 추월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선의 길이와 빈 공간의 길이는 각 3m이다.

실선과 점선[편집]

점선 쪽에 있던 차량은 차로 변경이 가능하고 실선 쪽에 있던 차량은 차선변경이 금지된다. 반드시 점선에서 실선 방향으로만 넘어갈 수 있다. 국내에서 왕복 2차로 고속도로에 저속차량 추월용으로 많이 쓰였다.[1][2]

중앙분리대[편집]

중앙분리대는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이나 시설물을 말한다.[3]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차량의 주행차선을 분리하고 안정성을 위하여 도로의 중앙을 분리한다. 보통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화도로 등 주요한 간선도로에 설치되며 시내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종류로는 콘크리트형 중앙분리대,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있다. 화단형 중앙분리대에는 공간이 있어서 꽃이나 식물등을 심기도한다. 또한 공간에 자전거전용도로나 철도를 설치하기도 한다. 중앙분리대의 중간을 끊어서 차량의 좌회전과 회전을 가능하게 설치하기도 한다.[4]

각주[편집]

  1. 1.0 1.1 중앙선〉, 《나무위키》
  2. 가가멜, 〈도로 위 중앙선, 주행 차선 종류와 의미, 통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네이버 블로그》, 2017-06-01
  3.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07-22
  4. 중앙분리대〉,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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