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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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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이후 보행규칙 역사.

좌측보행(左側步行, left walking)은 보행자가 좌측으로 통행하는 것을 말한다.

좌측통행은 일본식 교통정책이 식민통치 기간 동안 한국에 이식된 것이다. 1921년 조선총독부는 사람과 자동차 모두 왼쪽으로 다니도록 법령으로 규정했다. 광복 후 미국의 교통정책을 가져와 차량은 우측통행으로 바뀌었지만 보행자의 좌측통행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이처럼 차량과 보행자 간 서로 맞지 않는 교통법으로 그동안 많은 교통사고를 야기시켰다는 점에서 정부는 우측보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를 등지고 걷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공항 출입국 게이트와 무빙워크, 지하철 개찰구, 회전문 등 각종 시설물들이 대부분 우측보행에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의 전시시설 보행동선 역시 우측보행이 편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우측보행 위주의 시설물과 보행동선이 그동안 많은 혼란을 가져다주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의 90%에 육박하는 오른손잡이의 신체적 특성도 반영되었다. 오른손에 짐이나 우산 등을 들고 좌측보행을 하게 되면 서로 충돌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우측보행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2009년 10월 1일부터 정부가 88년 묵은 보행자 법을 좌측보행에서 우측보행으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좌측보행에서 우측보행으로 바뀐 이유[편집]

보행자 통행.png

①오른손잡이 많으니까=국민 10명중 8명 가량이 오른손잡이다. 이동할 경우 오른손에 짐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짐을 들고 좌측통행을 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서로의 짐이 충돌할 확률이 높다.

②회전문ㆍ공항게이트 따라=건물의 회전문이나 공항의 출입국 게이트는 우측통행을 전제로 설치돼 있다. 좌측통행을 할 경우 보행자 간 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지하철 개찰구 역시 마찬가지다.

④정지선 넘는 차 피해=횡단보도에서 우측통행을 할 경우 정지선을 넘어오는 차량과 일정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국토부는 보행문화가 우측으로 전환되면 교통사고가 2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⑤피로도 떨어져=실험자들에게 좌측통행과 우측통행의 동영상을 보여준 뒤 아이트래커를 이용해 이들의 생체반응을 분석한 결과 좌측보다 우측으로 걸을 때 눈동자 움직임이 15% 줄었다. 또 정신부하(13%)와 심장박동수(18%)도 감소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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