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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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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보도(橫斷步道, crosswalk)는 사람이 가로로 건너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도로 표지를 설치하여 차도 위에 마련한 길이다.

개요[편집]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도로에 설치한 보행자 시설이다. 하얀 선을 도로와 수평으로 그어 놓은 것에 진입하기 전에 자동차 정지선이 있으며 일부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있다. 보통 평면 교차로의 설치되며, 인구의 통행량이 많으리라 판단되는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해 놓기도 한다. 최초의 횡단보도 신호등은 1868년 12월 런던 웨스트민스터의 브리지 스트리트에서 세워졌다.[1]

특징[편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신호 즉 녹색이 등화된 경우에만 횡단보도로서 역할을 한다.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횡단하는 경우는 횡단보도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한 범칙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횡단보도와 보도는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이고 보도는 연석 선이나 안전표지 등으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 보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보행자로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한다. 횡단보도에서 횡단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횡단보도 보행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고려할 때 횡단보도는 횡단을 목적으로 설치되어있는 시설이라고 한다.[2]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횡단 금지표지가 없으면 차량에 주의해서 도로의 최단 거리로 가로질러 갈 수 있으며 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골목길이나 시골길이 아니고서야 횡단보도가 구비된 도로가 대다수이므로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횡단보도를 사용하지 않고 도로를 건너는 것은 무단횡단에 해당한다.[3]

이용방법[편집]

청색 등이 켜져 있을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건널 수 있고 적색등이 켜져 있을 때는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려야 한다. 청색 등이 점멸할 때는 곧 적색등으로 전환된다는 의미이므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이라면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하고 건너고 있다면 빨리 건너가야 한다. 1998년에는 옆에 역삼각형이 1초에 한 개씩 사라지는 방식을 시범 도입했다가 2004년 아래에 남은 시간을 아라비아 숫자로 알려주는 방식을 시범 도입, 2005년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기로 했다. 인식성 면에서는 도형형보다 숫자형이 더 좋다는 대다수의 의견으로 숫자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2021년 부산광역시청 앞 횡단보도에 적색 신호 시에도 남은 시간을 알 수 있는 신호등이 시범 도입 되었다. 적색 신호 시에는 아래쪽 청색 신호 자리에 빨간색 숫자가 뜨며, 청색 신호 시에는 적색 신호 자리에 초록색 숫자가 뜬다. 이렇게 적색 신호의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보행 신호등은 대만이나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적색등 양옆의 눈금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많고, 숫자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드물다. 또한 자전거 횡단도가 함께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등 옆으로 자전거 횡단 등도 설치되거나, 보행 등이 자전거 횡단 등을 겸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며 대게의 경우 후자가 많다. 횡단보도 없이 자전거 횡단도만 설치된 곳은 자전거 횡단 등만 설치된다. 원래 보행 등이 자전거 횡단 등을 겸하는 경우 신호기 옆에 겸용 사실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있어야 하지만 도로관리청의 자전거 시설물 정비에 대한 인식 미비로 생략하는 곳이 상당하다.[3]

종류[편집]

횡단보도는 통행 구분의 여부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통행 구분이 있는 일반적인 지브라(Zebra)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걸으면 차량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 펠리칸(Pelican) 횡단보도는 사람이 신호제어가 가능하여 안전한 횡단체계를 구축하는 일반적인 신호 횡단보도 시스템이다.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투캔(Toucan) 횡단보도는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를 위해 적용된 신호체계이다. 또한, 영국 하이드 파크에만 있는 말승차자를 위한 신호쳬계인 페가수스(Pegasus) 횡단보도도 있다. 펠리칸 횡단보도와 비슷한 퍼핀(Puffin) 횡단보도는 버튼대신 보행자 자동 감지하며, 보행자를 인식하여 신호를 병경하는 카메라로 컨트롤 할 수 있다. 2단 횡단보도(staggerd)는 폭이 넓은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시간이 길기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소통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된 횡단보도이다. 폭이 넓은 도로를 한번에 횡단하기 힘든 노약자 및 장애자 등 보행약자에게 도로 중앙에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다.[4]

  • 대각선 횡단보도 : 사거리 등의 교차로에서 가로세로 방향으로 놓인 횡단보도 외에 대각선 모양으로 가로지르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은 신호등의 신호가 바뀌면 모든 차량 통행을 일시 정지 시켜 보행자들이 어느 방향으로든 동시에 건너갈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보행자들이 뒤섞여 지나가는 모습을 따와 스크램블 교차점이라고도 부르며, 이는 일본과 캐나다에서 주로 부르는 명칭이다. 영국에서는 X자형 횡단, 미국에서는 대각선 횡단이라고 부른다. 1940년대 말 미국과 캐나다에서 처음 생겨났으나, 보행자보단 차량 통행을 우선해야 한다는 교통공학자들의 의견으로 조금씩 모습을 감췄다. 당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선시되던 경우는 교통 통제 시간에 한하였으며, 나머지 시간대에는 차량이 우선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이 재조명받아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설치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각선 횡단보도는 지난 1984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오스카 극장 앞 삼거리에 설치된 것이다. 이후 이곳의 횡단보도가 보행자의 편의를 돕는 데 효과가 좋다고 인식되면서 1994년 7월경에는 중구 명보교차로, 마포구 홍대 앞 교차로, 강남구 강남구청역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추가로 설치되었고 주로 왕복 4차로 규모의 작은 도로에만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2021년까지 8차선 등의 대규모 도로로 그 범위를 넓히고 매년 20여 개씩 설치 횟수를 늘릴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도쿄 시부야역 외부에 있는 횡단보도로 3,000명이 넘는 행인이 한꺼번에 지나가는 진풍경으로 도쿄를 대표하는 명소가 되고 있으며 긴자의 스키야바시 교차로도 도쿄의 대표적인 스크램블 교차로로 꼽힌다. 간사이 지역에도 대각선 횡단보도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교토역 북쪽 출구 외부에 설치된 X자형 횡단보도와 대각선 횡단보도는 주로 오사카 도시 남부에 주로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아베노구에 특히 집중되어 있다.[5]
  • 스마트 횡단보도 : 교통 관련 사물인터넷 센서 노드를 활용하여 스마트 횡단보도 본체 내 음성안내 보조 장치와 정보제공 디스플레이를 제공하여 교통 신호 제어망을 경찰청과 함께 공통의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보행자, 운전자 교통신호나 법규 준수 유도시스템으로 보행 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 횡단보도 안전대기 장치, 보행자 감지기, 차량 정지선 단속시스템 등을 제공한다. 음성안내 보조 장치를 스마트 횡단보도 본체 내 이동 설치하여 횡단보도 본체 상단에 집중조명 시설 설치로 야간 새벽 시간 안정성 확보를 실증하고 사물인터넷 플랫폼 연동을 통한 음성안내 보조 장치 동작 횟수를 통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 여부 판단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교통 단속 시스템 자동화로 정지선 위반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호 준수, 꼬리물기 방지 등을 할 수 있다.[6]

각주[편집]

  1. 횡단보도〉, 《위키백과》
  2.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index.do
  3. 3.0 3.1 횡단보도〉, 《나무위키》
  4. 횡단보도의 종류〉, 《티스토리》, 2017-03-15
  5. 대각선 횡단보도〉, 《위키백과》
  6. 글로벌 스마트시티 공식 홈페이지 - http://www.k-smartcity.kr/index.php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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