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럭공사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 주변 등에 소위 인도를 보도블럭으로 포장하기 위한 공사이다. 보도블럭은 시멘트 등으로 영구하게 접착시키는게 아니고 모래를 깔고 그 위에 보도블럭 형태에 따라 짜맞추어 얹어 놓은 것이다. 보도블럭교체도 쉽고, 도로의 경사에 따라 쉽게 경사에도 순응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을 만약 시멘트로 완전 접착 고정시키려면 그 넓고 긴 보도의 복잡다양한 경사를 맞추기 위하여 수많은 측량기사가 대기하여 있어야 할 것이다. 도면으로 다 나타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이에 틈이 생겨서 보도블럭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틈 사이에도 모래를 뿌려 채우도록 하는데 모래를 뿌려 몇번 보도블럭 위를 쓰다듬으면 모래가 사이사이로 들어간다.
보도블럭 포장 일반사항[편집]
설계 요구사항[편집]
포장의 두께[편집]
-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 가. 블럭 두께 : 6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Cm)
- 나. 모래층 두께 : 3Cm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럭 4Cm)
- 다. 보조기층 두께 : 10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Cm)
- 암 발생 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Cm 두께로 설치한다.
-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 : 바닥공사(아스팔트,경계석,보도블럭 등) 상부를 지지하는 구간
- -암 발생 구간 : 암석이 튀어나온 구역
- 가.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 나.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 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출물[편집]
- 시공상세도면
-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품질시험 성과표)
- 품질 인증 서류
- 품질 보증 (제조업자 자격)
운반, 보관 및 취급[편집]
- 블럭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것을 사용해선 안된다.
- 블럭을 종류별,제조업체별,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환경 조건[편집]
-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해선 안된다.
-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유지관리[편집]
-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도 안된다.
재 료[편집]
재 료[편집]
- 보도 포장용 보조기층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공사 감독원이 승인을 득한 재료 이어야 한다.
- 안전층 모래는 깨끄한 모래로 입도는 8mm 이하의 알맹이며, 해사를 사용할 시에는 가로수,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 유색용 블럭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편집]
- 블럭에는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 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 블럭재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시 험[편집]
- 보도용 콘크리트판 시험은 KS F 4001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2,000매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럭 시험은 KS F 4419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개 이상 100,000미안은 10개, 100,000개마다 5개씩 추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시료에 대한 검사의 판정은 1개의 시료라도 불합격이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를 전부 불합격으로 한다.
시 공[편집]
시공조건 확인[편집]
- 시공자는 모래부설을 시작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력이 있는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기준[편집]
보조기층 포설[편집]
- 보조기층의 시공은 다짐후 1층의 두께가 1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 골재는 가늘고 굵은 골재의 균일한 혼합물로 반입해서 재료분리가 없도록 포설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난 골재는 다시 혼합 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하며, 다짐시의 함수비는 최적 함수비로 한다.
안전층 부설[편집]
- 안전층은 모래로 하며,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면에 4cm 두께로 하고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다져진 두께는 3cm로 본다.
-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 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 모래의 상부 12mm깊이를 높이에 맞춰 깍고 긁어야 한다.
시공허용 오차[편집]
- 평탄성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때 10mm 이내여야 한다.
- 표면구배는 +- 0.4% 이내이어야 한다.
보도블럭 교체 공사[편집]
보도블록과 경계석이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에 의한 파손 침하로 보행에 어려움이 많으며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바 이를 교체하는 작업을 보도블럭 교체 공사라고 한다.
연말 보도블록 교체 행사 논란이 있는데 지자체들이 연말만 되면 남은 예산을 마저 쓰기 위해 보도블록을 새 것으로 가는 행위. 지자체 예산서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100미터쯤 공사하는 데 대충 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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