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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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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차량의 종류별로 다닐 수 있도록 정해 둔 차로를 말한다.

개요[편집]

지정차로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차종별로 통행 가능하게 지정해둔 차로를 말한다. 지정차로가 있는 이유는 도로의 통행 속도를 높여 효율적인 교통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차로에 따라다닐 수 있는 자동차를 지정해 놓고 속도를 제한하거나 적재화물 요소에 따라다닐 수 있는 차로를 구분 지었다. 고속도로, 일반도로를 가리지 않지만 대부분 고속도로에서의 적용을 우선시한다. 먼저 차량 종류를 왼쪽과 오른쪽 차로로만 나누는데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이동할 수 있고 정체로 시속 80km 미만일 때는 추월차로 통행이 허용된다. 왼쪽 차로는 1차로에 가까운 차로이다. 왼쪽 차로에는 승용차와 경형·소형·중형 승합차가 다닐 수 있다. 오른쪽 차로로는 버스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이 가능하다. 다만 자전거, 우마차는 오른쪽 절반 바깥쪽으로 다녀야 한다. 오른쪽 차로의 경우 왼쪽 차로를 갈 수 있는 모든 차가 이용할 수 있다. 만약 고속도로가 밀려서 시속 80㎞ 미만으로 달리고 있다면 추월을 위해 비워둔 1차로 주행이 허용된다. 이륜차는 오른쪽 두 개의 차로로만 달려야 하고, 유턴이나 좌회전을 할 때만 왼쪽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다.[1]

필요성[편집]

지정차로를 운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교통 흐름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대형차와 소형차가 섞여 달리면 대형차는 소형차의 시야를 방해하고 소형차는 대형차의 사각지대에 들어가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빠른 차와 느린 차가 뒤섞여 전체적인 교통 흐름은 느려지기 마련이다. 결국 빠른 차는 왼쪽, 느린 차는 오른쪽 차로로 분배해 모든 차의 흐름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지정차로의 목적이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빈번하게 추월이 발생하는데, 모든 차량이 1차로를 통해 추월하면 교통 흐름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흐름이 개선되는 건 물론이고 사고 가능성도 크게 낮아진다. 추월 차로를 잘 지키는 유럽의 고속도로에 속도 제한이 없거나 대한민국보다 훨씬 높음에도 사고 발생률이 낮은 건 이러한 이유이다.[2]

지정차로제[편집]

지정차로제란 차선마다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도로의 원활한 교통 순환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2018년 6월 19일부터 지정차로에 새 제도가 적용됐다. 1차로 추월, 2차로 승용차, 3차로 버스, 4차로 화물차 등 복잡했던 기존 지정차로제도가 간편하게 바뀐 것이다. 지정차로제 위반은 범칙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도로 위의 규칙이다. 이전의 지정차로제는 이동속도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차체가 큰 차일수록 1차로에서 멀어지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차량끼리 복잡하게 얽히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고속도로 1차로의 경우 교통정체가 있는 구간에서는 무조건 비울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월차로로 무조건 비워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2018년 6월 19일 이후 제정된 지정차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 특징이다. 먼저 앞지르기 차로인 1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한다. 이때 오른쪽 차로는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전체가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왼쪽 차로에는 승용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차가 지나갈 수 있고 대형버스 및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1][3]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는 더욱 단순하다. 일반도로의 왼쪽 차로에서는 승용차와 경차, 중·소형 승합차가, 오른쪽 차로에는 이를 제외한 대형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이 주행할 수 있다. 즉, 편도 4차로일 경우 기존 1차로와 2차로는 왼쪽 차로, 3차로와 4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구분되는 셈이다. 이 역시 3차로 혹은 5차로와 같은 홀수 차로인 도로에서는 가운데 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된다. 개정 전의 지정차로제는 1.5t 이상의 화물과 1.5t 이하의 화물을 나누는 등 통행 가능 차량에 혼선이 있었으며, 원칙적으로는 정체 시에도 추월차로인 1차로를 비워놓아야 하는 불합리한 면이 존재했다. 지정차로제 개정 이후 간소화로 인해 운전자는 지정차로제에 의한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파악하기 더욱더 쉬워진다. 기존에는 차로에 따라 대형 승합차의 2차로 주행이 가능하기도, 불가능하기도 했다. 하지만 왼쪽 차로의 통행 가능 차종을 한정함으로써, 운전자는 도로의 상황에 따라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의 구별만 하면 된다. 반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제도 있다. 원칙상 기존 이륜차는 3차로에서만 주행해야 했다. 그러나 간소화로 인해 편도 3차로 이상의 일반도로에서는 2차로, 때에 따라 1차로까지 주행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이륜차의 경우 자동차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차량 대비 사이드미러를 통한 인지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4] 또한 국도의 경우 추월차로가 따로 없지만 지정차로 규칙은 그대로이다. 단 본인의 차가 제한속도 이하로 서행하는 상태에서 뒤차가 빠르게 접근할 경우 하위차로로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서행하는 중이라면 2차로 뒤쪽에서 정상 속도로 접근하는 차를 위해 하위 차선으로 비켜줘야 한다.[5]

구분[편집]

일반도로[편집]

일반도로에서도 지정차로가 적용된다. 왼쪽, 오른쪽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종을 동일하나 차로를 구분하는 방식이 고속도로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 왼쪽 차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를 말한다.
  • 오른쪽 차로: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말한다.[3]

고속도로[편집]

  • 편도 1차로: 추월 및 앞지르기를 할 때 이용하는 차로이며 추월을 할 때는 반드시 왼쪽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추월하고 난 후에는 다시 본 차선으로 돌아와야 하며 원래의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오른쪽으로 추월하는 것은 위험하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와중에 운전자가 전방과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번갈아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운전자는 오른쪽보다 왼쪽의 후방 교통상황을 인지하기가 더 쉽다. 그뿐만 아니라 지정차로제에서 오른쪽 차로는 버스 및 트럭 등의 대형차가 달리는 지역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승용차보다 민첩하지 못하다.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차량에 대응하기 어렵고 사고가 발생한다면 대형사고가 될 가능성도 높다. 만약 추월을 위해 1차로로 변경하고 난 뒤에 본 차선으로 돌아오지 않고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차로제 위반 대상으로 과태료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단 명절 등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80km 정속 주행이 허용되는 예외의 상황도 있다.[6]
  • 편도 2차로: 고속도로 1차선 옆 차로, 2차로는 모든 차량 주행이 허용되는 차로이다. 해당 차로를 주행할 떄 최고 속도는 100km, 최저속도는 50km이다. 추월하는 차량이 많은 차로인 만큼 주행 제한 속도를 지키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주행해야 한다.
  • 편도 3차로: 편도 3차로는 추월차로, 왼쪽과 오른쪽 차로로 구분을 하고 있다. 1차로는 추월이 허용되는 차로이며 왼쪽으로 구분되는 2차로는 승용차, 경형, 소형, 중형 승합차 등 고속 주행을 하는 차량의 주행이 허용되며 3차로인 오른쪽 차로는 대형차, 승합차, 화물차 등 저속 주행을 하는 차량이 이용해야 하는 차로로 규정되어 있다.
  • 편도 4차로 이상: 추월 차선인 1차로를 제외하고 2차로는 왼쪽, 3차선, 4차선 모두 오른쪽으로 구분하고 있다. 편도 5차로는 1개의 추월 차로와 2개의 왼쪽 차로, 2개의 오른쪽 차로로 구분하고 있다.[7]
  •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대형버스9인승 이상 승용 및 승합차까지 통행할 수 있다. 즉, 정원이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인 자동차에 6명 이상이 타면 버스전용차로를 탈 수 있으며 13인승 이상 버스는 운전기사 한 명만 타도 주행이 가능하다. 만일 주행 중인 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있다면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며 나머지 차로를 좌우로 나눠 주행 차종에 맞게 이용하면 된다.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해당 사항이 없다.[3]

위반[편집]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은 승용차와 4t 이하의 화물차인 경우 4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4t 이상의 화물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일반도로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40점 미만일 경우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단, 더하고 빠진 벌점의 누적 점수가 1년에 121점 이상이 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더불어 차선 위반 단속카메라블랙박스 등을 통한 타 운전자의 신고도 가능해 페널티가 주어질 수 있어 항상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8][9]

지정차로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10]
도로 종류 벌점 과태료 범칙금
고속도로 승합차, 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10점 6만 원 5만 원
승용차, 4t 이하 화물차 10점 5만 원 5만 원
일반도로 승합차, 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10점 4만 원 3만 원
승용차, 4t 이하 화물차 10점 4만 원 3만 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10점 3만 원 2만 원
자전거 등 - - 1만 원

각주[편집]

  1. 1.0 1.1 박진우 기자, 〈(아하!자동차) 새로 바뀐 지정차로 '왼쪽·오른쪽'만 기억하세요〉, 《아이티조선》, 2018-07-15
  2. 엠파크, 〈고속도로 1차로,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이유는?〉, 《네이버 포스트》, 2019-06-14
  3. 3.0 3.1 3.2 불스원, 〈보복운전까지 유발하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의 정체는?〉, 《네이버 포스트》, 2021-05-21
  4. VIEW H, 〈6월부터 간소화되는 지정차로제, 제대로 알고 가기〉, 《네이버 포스트》, 2018-05-25
  5. 조준우 기자, 〈지정차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라이드매거진》, 2019-02-01
  6.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정차로제 자세히 알기...올바른 추월이란? 픽업트럭은 1차로를 달릴 수 없다?〉, 《네이버 블로그》, 2021-03-24
  7. 막차폐차 공식포스트,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운전자는 어떻게 어떤 차로로 주행해야 할까?〉, 《네이버 포스트》, 2021-12-09
  8. 010-8073-0600, 〈지정차로제 의미 제대로 알아두세요〉, 《네이버 블로그》, 2021-05-13
  9. 한국타이어, 〈달라진 지정차로제, 어떤 것이 변했을까?〉, 《네이버 포스트》, 2018-07-03
  10. 지정차로제〉,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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