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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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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道路)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이다. 도로는 이외에도,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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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도로는 인류문명 발전의 기초이며 물자운송로, 지식과 문화 및 기술 등의 전파로, 군사이동로로서 인간집단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재화유통을 촉진시키는 수단이고 옛날부터 인류와 함께 발전하여, 현대의 자동차 시대에 필요한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근대화되어 왔다. 또한 생산유통 등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교통체계(交通體系) 중에서 특히 우리의 생활에 중요한 교통시설이다.[1]도로법상으로는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동법 제11조에서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열거하고 있어 결국 이들이 도로법상의 도로가 된다. 여기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되 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곳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건축법상에서의 정의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로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라고 규정 하고 있다. [2]

도로의 분류[편집]

도로법에 의한 분류[편집]

도로법 제2장(도로 및 노선) 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는 도로를 7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아래의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고 있다.

  • 고속국도 :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라고 일컬어집니다.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부분에 속하는 중요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의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 일반국도 :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써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 특별시도/광역시도 : 특별시, 광역시 구역 안의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 지방도 :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청소재지로부터 시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시 또는 군청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을 상호연락하는 도로,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 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전 각호 이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이다.
  • 시 도 :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를 말한다.
  • 군 도 :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를 말한다.
  • 구 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 안의 도로 중 특별시도/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안의 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 시설기준 도로분류[편집]

  •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 :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 도로의 기능에 따른 구분 :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도시 고속도로, 특수도로
  • 도로의 규모별 구분
도로구분 광로 대로 중로 소로
1류 2류 3류 1류 2류 3류 1류 2류 3류 1류 2류 3류
폭(m) 70이상 50~70 40~50 35~40 30~35 25~30 20~25 15~20 12~15 10~12 8~10 8미만

표층재료에 의한 분류[편집]

도로는 노면에 사용하는 표층재료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토사도 : 자연의 흙으로 된 도로 또는 흙의 입도를 조정하여 개량한 도로
  • 자갈도 : 자연의 흙 위에 자갈을 표층으로 사용한 도로로서, 국내 대부분의 지방도 및 군도의 포장 형태
  • 블록 포장 도로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도로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도로

이용목적에 따른 분류[편집]

도로는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한 시설로서,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녹도, 공원도로, 군용도로, 경작도, 산림도, 산업도로 등으로 구분한다.[3]

도로의 종류[편집]

지방지역[편집]

  • 고속도로 : 지방지역에 존재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대량의 교통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출입제한의 기능을 갖추면서 가장 설계기준이 높게 규정된 도로이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는 4차로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2차로 초기 건설 후 4차로로의 단계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교통량 증가 추세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비용 조달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 주간선도로 : 전국 도로망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로서 다음의 특성을 갖는 도로를 말한다. 지역 상호간을 연결하는 주도로로서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를 연결하거나, 때로는 인구 2만5천명 이상의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도 일부 해당된다. 지역간 이동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로서 통행길이가 비교적 길고 통행 밀도가 비교적 높은 도로이다.지역간 통과교통을 위주로 하며 궁극적으로 4차로 이상의 도로확장이 요구되는 도로이다. 일반 국도의 대부분이 주간선도로에 해당된다.
  • 보조간선도로 : 지역도로망의 골격을 형성하는 주간선도로에 연계되며 다음의 특성을 갖는 도로를 말한다. 주간선도로를 보완하는 도로로서 주간선도로에 비해 비교적 통행거리가 짧고 광역간선기능이 약한 도로이다. 군 상호간의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일반국도의 일부분과 지방도가 이에 해당된다.
  • 집산도로 : 지역내의 통행을 담당하는 도로로서 광역기능을 갖지 않는 도로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군 상호간의 광역 기능을 갖는 도로를 보완하는 도로로서 군 내부의 주요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이다. 군 내부의 주거단위에서 발생하는 교통을 흡수하여 간선도로에 연계시키거나, 보조 간선도로에서 유입되는 교통을 주거 단위로 배분하는 도로를 말한다. 군도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 국지도로 : 군도의 일부 및 농어촌 도로 등 기타 도로가 해당되며 군내의 주거단지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를 말한다. 가장 통행거리가 짧고, 기능상 최하위 도로이다.

도서지역[편집]

  • 도시고속도로 : 자동차 교통을 안전하고 쾌적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의 평면적 가로망을 보강하여 장거리 교통을 짧은 시간에 많은 용량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도심과 부도심 및 대량 교통유발시설 상호간을 연결하고 불필요한 도심의 통과 교통을 우회 처리하여 다핵화되는 대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도로입니다.
  • 주간선도로 : 도시지역 도로망의 주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도로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도시 내의 주요 경제, 사회, 문화, 유통, 업무시설 지점을 연계하여 다량의 교통량과 통행길이가 비교적 긴 통행을 흡수하며 도시 내 광역 수송 기능을 담당합니다. 지역간 도로의 도시 내 통과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간선도로의 연속성 유지합니다.
  • 보조간선도로 : 도시내 주 구와 주 간선간, 주 간선과 주 간선간 또는 주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도시 교통의 집산기능을 담당하는 도로입니다.
  • 집산도로 : 주 간선과 보조간선간 또는 보조간선간의 도로로서 도시 교통의 집산 기능을 하는 도로입니다. 간선도로에 비해 이동성보다 접근성이 높다.
  • 국지도로 : 주 구내의 주거단위에 직접 접근되는 도로로서 이동성이 가장 낮고 접근성이 가장 높은 도로입니다. 통과 교통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계 및 운영되며 버스 통행이 없고 보행자 통행이 차량보다는 우선권을 가진다.[3]

도로 관련법[편집]

도로법[편집]

도로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노선의 지정, 관리, 시설 기준, 보전 및 비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노선의 지정 :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고, 기타 도로는 해당도로 관리 기관이 지정한다.
  • 도로의 건설과 유지 : 도로의 건설과 유지는 해당 도로 관리 기관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시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의 공사를, 도지사는 시도 또는 군도의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 도로의 비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의 비용은 국고에서 충당한다.

한국도로공사법[편집]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은 고속국도의 설치와 관리를 행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이다.

  • 고속국도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한다.
  •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유료도로법[편집]

유료도로법 도로에 관한 재원을 확보하고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며, 교통의 편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로의 신설,개축, 유지, 수선 기타 관리에 관하여 도로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사도법[편집]

사도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도로(도로법의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로)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2]

도로관리 조직[편집]

국내 도로관리 조직은 크게 중앙정부랑 지자체로 나눌 수 있다. 중앙정부의 도로관리청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도로관련 총괄업무, 5개 지방국토 관리처(도로시설국)에서 관내도로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18개 국도관리사무소에서 도로유지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반국도의 관리 인력은 2010년말 기준 총 1397명으로 5개의 지방국토관리청 537명, 18개 국도관리사무소 860명이다. 지자체의 도로관리는 지방청 도로관리사업소, 특별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등에서 관내도로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4]

각주[편집]

  1. 도로〉, 《네이버 지식백과》
  2. 2.0 2.1 도로의 정의 및 종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21-04-29
  3. 3.0 3.1 ggcon, 〈도로의 정의 및 종류〉, 《경기도청》, 2009-08-18
  4. 김호정, 박종일, 김상록, 〈[도로유지보수관리의 선진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참고자료[편집]

  • 도로〉, 《네이버 지식백과》
  • 도로의 정의 및 종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21-04-29
  • ggcon, 〈도로의 정의 및 종류〉, 《경기도청》, 2009-08-18
  • 김호정, 박종일, 김상록, 〈도로유지보수관리의 선진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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