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道路)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길이다. 도로는 길 이외에도,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 등을 포함한다.
도로는 인류문명 발전의 기초이며 물자의 운송로, 지식과 문화 및 기술 등의 전파로, 군사이동로로서 인간집단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재화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수단이고 옛날부터 인류와 함께 발전하여, 현대의 자동차 시대에 필요한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근대화되어 왔다. 또한 생산과 유통 등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교통체계(交通體系) 중에서 특히 우리의 생활에 중요한 교통시설이다.[1]도로법상으로는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동법 제11조에서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열거하고 있어 결국 이들이 도로법상의 도로가 된다. 여기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되 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곳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건축법상에서의 정의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로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라고 규정 하고 있다. [2]
도로의 분류[편집]
도로법에 의한 분류[편집]
도로법 제2장(도로 및 노선) 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는 도로를 7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아래의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고 있다.
- 고속국도 :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라고 일컬어집니다.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부분에 속하는 중요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의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 일반국도 :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써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 특별시도/광역시도 : 특별시, 광역시 구역 안의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 지방도 :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청소재지로부터 시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시 또는 군청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을 상호연락하는 도로,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 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전 각호 이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이다.
- 시 도 :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를 말한다.
- 군 도 :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를 말한다.
- 구 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 안의 도로 중 특별시도/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안의 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 시설기준 도로분류[편집]
-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 :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 도로의 기능에 따른 구분 :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도시 고속도로, 특수도로
도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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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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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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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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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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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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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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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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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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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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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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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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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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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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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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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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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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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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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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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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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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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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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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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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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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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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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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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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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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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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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층재료에 의한 분류[편집]
도로는 노면에 사용하는 표층재료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토사도 : 자연의 흙으로 된 도로 또는 흙의 입도를 조정하여 개량한 도로
- 자갈도 : 자연의 흙 위에 자갈을 표층으로 사용한 도로로서, 국내 대부분의 지방도 및 군도의 포장 형태
이용목적에 따른 분류[편집]
도로는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한 시설로서,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녹도, 공원도로, 군용도로, 경작도, 산림도, 산업도로 등으로 구분한다.[3]
도로의 종류[편집]
지방지역[편집]
- 고속도로 : 지방지역에 존재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대량의 교통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출입제한의 기능을 갖추면서 가장 설계기준이 높게 규정된 도로이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는 4차로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2차로 초기 건설 후 4차로로의 단계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교통량 증가 추세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비용 조달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 주간선도로 : 전국 도로망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로서 다음의 특성을 갖는 도로를 말한다. 지역 상호간을 연결하는 주도로로서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를 연결하거나, 때로는 인구 2만5천명 이상의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도 일부 해당된다. 지역간 이동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로서 통행길이가 비교적 길고 통행 밀도가 비교적 높은 도로이다.지역간 통과교통을 위주로 하며 궁극적으로 4차로 이상의 도로확장이 요구되는 도로이다. 일반 국도의 대부분이 주간선도로에 해당된다.
- 보조간선도로 : 지역도로망의 골격을 형성하는 주간선도로에 연계되며 다음의 특성을 갖는 도로를 말한다. 주간선도로를 보완하는 도로로서 주간선도로에 비해 비교적 통행거리가 짧고 광역간선기능이 약한 도로이다. 군 상호간의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일반국도의 일부분과 지방도가 이에 해당된다.
- 집산도로 : 지역내의 통행을 담당하는 도로로서 광역기능을 갖지 않는 도로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군 상호간의 광역 기능을 갖는 도로를 보완하는 도로로서 군 내부의 주요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이다. 군 내부의 주거단위에서 발생하는 교통을 흡수하여 간선도로에 연계시키거나, 보조 간선도로에서 유입되는 교통을 주거 단위로 배분하는 도로를 말한다. 군도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 국지도로 : 군도의 일부 및 농어촌 도로 등 기타 도로가 해당되며 군내의 주거단지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를 말한다. 가장 통행거리가 짧고, 기능상 최하위 도로이다.
도서지역[편집]
- 도시고속도로 : 자동차 교통을 안전하고 쾌적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의 평면적 가로망을 보강하여 장거리 교통을 짧은 시간에 많은 용량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도심과 부도심 및 대량 교통유발시설 상호간을 연결하고 불필요한 도심의 통과 교통을 우회 처리하여 다핵화되는 대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도로입니다.
- 주간선도로 : 도시지역 도로망의 주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도로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도시 내의 주요 경제, 사회, 문화, 유통, 업무시설 지점을 연계하여 다량의 교통량과 통행길이가 비교적 긴 통행을 흡수하며 도시 내 광역 수송 기능을 담당합니다. 지역간 도로의 도시 내 통과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간선도로의 연속성 유지합니다.
- 보조간선도로 : 도시내 주 구와 주 간선간, 주 간선과 주 간선간 또는 주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도시 교통의 집산기능을 담당하는 도로입니다.
- 집산도로 : 주 간선과 보조간선간 또는 보조간선간의 도로로서 도시 교통의 집산 기능을 하는 도로입니다. 간선도로에 비해 이동성보다 접근성이 높다.
- 국지도로 : 주 구내의 주거단위에 직접 접근되는 도로로서 이동성이 가장 낮고 접근성이 가장 높은 도로입니다. 통과 교통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계 및 운영되며 버스 통행이 없고 보행자 통행이 차량보다는 우선권을 가진다.[3]
도로 관련법[편집]
도로법[편집]
도로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노선의 지정, 관리, 시설 기준, 보전 및 비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노선의 지정 :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고, 기타 도로는 해당도로 관리 기관이 지정한다.
- 도로의 건설과 유지 : 도로의 건설과 유지는 해당 도로 관리 기관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시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의 공사를, 도지사는 시도 또는 군도의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 도로의 비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의 비용은 국고에서 충당한다.
한국도로공사법[편집]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은 고속국도의 설치와 관리를 행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이다.
-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유료도로법[편집]
유료도로법 도로에 관한 재원을 확보하고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며, 교통의 편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로의 신설,개축, 유지, 수선 기타 관리에 관하여 도로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사도법[편집]
사도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도로(도로법의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로)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2]
도로관리 조직[편집]
국내 도로관리 조직은 크게 중앙정부랑 지자체로 나눌 수 있다. 중앙정부의 도로관리청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도로관련 총괄업무, 5개 지방국토 관리처(도로시설국)에서 관내도로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18개 국도관리사무소에서 도로유지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반국도의 관리 인력은 2010년말 기준 총 1397명으로 5개의 지방국토관리청 537명, 18개 국도관리사무소 860명이다. 지자체의 도로관리는 지방청 도로관리사업소, 특별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등에서 관내도로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4]
- ↑ 〈도로〉, 《네이버 지식백과》
- ↑ 2.0 2.1 〈도로의 정의 및 종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21-04-29
- ↑ 3.0 3.1 ggcon, 〈도로의 정의 및 종류〉, 《경기도청》, 2009-08-18
- ↑ 김호정, 박종일, 김상록, 〈[도로유지보수관리의 선진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참고자료[편집]
- 〈도로〉, 《네이버 지식백과》
- 〈도로의 정의 및 종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21-04-29
- ggcon, 〈도로의 정의 및 종류〉, 《경기도청》, 2009-08-18
- 김호정, 박종일, 김상록, 〈도로유지보수관리의 선진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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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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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대로 • 강남대로 • 강남순환로 • 강동대로 • 강변북로 • 경부간선도로 • 경인로 • 공항대로 • 과천대로 • 관악로 • 국회대로 • 김포대로 • 남부순환로 • 내부순환로 • 녹사평대로 • 도산대로 • 동부간선도로 • 동작대로 • 마포대로 • 반포대로 • 방화대로 • 봉오대로 • 북부간선도로 • 분당내곡로 • 분당수서로 • 사평대로 • 삼일대로 • 서부간선도로 • 서초대로 • 성남대로 • 세종대로 • 송파대로 • 시흥대로 (서울) • 시흥대로 (시흥) • 신월여의지하도로 • 양재대로 • 언주로 • 여의대로 • 영동대로 • 올림픽대로 • 우면산로 • 위례대로 • 위례성대로 • 을지로 • 의사당대로 • 조정대로 • 종로 • 천호대로 • 청계로 • 청계천로 • 테헤란로 • 퇴계로 (서울) • 퇴계로 (안동) • 한강대로 • 한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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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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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대교 • 가양대교 • 강동대교 • 강화대교 • 거가대교 • 거제대교 • 고군산대교 • 고덕대교 • 광안대교 • 광진교 • 구리암사대교 • 김포대교 • 남해대교 • 노량대교 (경남) • 노량대교 (서울) • 당산철교 • 동작대교 • 동호대교 • 마곡대교 • 마포대교 • 미사대교 • 반포대교 • 방화대교 • 서강대교 • 서해대교 • 성산대교 • 성수대교 • 시화대교 • 신거제대교 • 신행주대교 • 양화대교 • 영동대교 • 영종대교 • 올림픽대교 • 완도대교 • 울산대교 • 원효대교 • 월드컵대교 • 이순신대교 • 인천대교 • 일산대교 • 잠수교 • 잠실대교 • 잠실철교 • 진도대교 • 천호대교 • 청담대교 • 팔당대교 • 한강대교 • 한강철교 • 한남대교 • 한빛대교 • 행주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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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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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 경관녹지 • 경지 • 공개공지 • 공공공지 • 공터 • 구릉지 • 녹지 • 논 • 땅 • 맹지 • 문전옥답 • 미등기토지 • 밭 • 보전산지 • 부지 • 비사업용 토지 • 비오톱 • 사업용 토지 • 산지 • 연결녹지 • 옥토 • 완충녹지 • 용도 • 용지 • 전답 • 준보전산지 • 지목 • 지적 • 지적도 • 택지 • 텃밭 • 토지 • 토질 • 필지 • 현황도로 • 형질 • 황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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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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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환지 • 간척 • 간척지 • 감보 • 감보율 • 감환지 • 개간 • 개발부담금 • 개발행위허가 • 개별환지 • 건축면적 • 건축허가 • 건축허가권 • 건축허가권 승계 • 건폐율 • 경계확정의 소 • 경지정리 • 공용환지 • 공유수면매립 • 공통감보 • 과소토지 • 구획 • 구획정리 • 국토 • 국토개발 • 국토개발계획(국토종합계획) • 국토공간 • 권리면적 • 기준면적 • 농지개량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 • 농지전용신청 • 농지전용허가 • 대지권 • 대지면적 • 대지사용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부담금) • 대토 • 도로부담금 • 도시계획 • 도시관리계획 • 도시기본계획 • 매립 • 매립지 • 면적 • 면적식 • 바닥면적 • 보류지 • 본환지 • 부담금 • 부지조성 • 분필 • 비례율 • 비지정분할 • 비환지 • 사업성 • 산지전용 • 산지전용신청 • 산지전용허가 • 성토 • 수용 • 승역지 • 연도감보 • 연면적 • 요역지 • 용도변경 • 용적률 • 원형지 • 위기 • 임야대장 • 입체환지 • 재환지 • 절토 • 적응환지 • 절충식 • 제자리환지 • 주택지 • 증환지 • 지목변경 • 지상권 • 지역권 • 지정분할 • 집단환지 • 청산 • 청산금 • 체비지 • 택지지구조성 • 토지개발 • 토지구획 • 토지대장 • 토지사용권 • 토지소유권 • 토지이용 •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도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토지이용권 • 토지형질 • 토지형질변경 • 평가식 • 평면환지 • 합필 • 행위제한 • 형질변경 • 환지 • 환지계획 • 환지면적 • 환지명세 • 환지부지정 • 환지설계 • 환지예정면적 • 환지예정지 • 환지제외 • 환지처분 • 환지청산 • 환지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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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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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 공업지역 • 관리지역 • 근린상업지역 • 녹지지역 • 농림지역 • 도시지역 • 미세분지역 • 미지정지역 • 보전관리지역 • 보전녹지지역 • 상업지역 • 생산관리지역 • 생산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자연생태계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전용공업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준주거지역 • 중심상업지역 • 특별대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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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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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 • 경관지구 • 고도지구 • 공공주택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 미관지구 • 방재지구 • 방화지구 • 보존지구 • 보호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복합용도지구 • 산업개발진흥지구 • 산업지구 • 상업지구 • 생태계보존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시설보호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 유통개발진흥지구 • 일반미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자연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집단취락지구 • 최고고도지구 • 최저고도지구 • 취락지구 • 택지개발지구 • 택지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특화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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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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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경제자유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 • 도시계획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 비시가화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시가화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접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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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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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공단) • 국가산업단지 • 농공단지 • 농촌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산업단지(산단) • 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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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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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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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건축물 • 건폐율 • 고고익선 • 공작물 • 구조물 • 남향 • 동향 • 랜드마크 • 마천루 • 모듈러 주택 • 북향 • 새집증후군 • 서향 • 용적률 • 입면 • 집 • 채 • 층간소음 • 향 • 헌집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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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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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 • 가설물 • 가옥 • 감옥 • 경기장 • 고급아파트 • 고급주택 • 고시원 • 고시텔 • 고층건물 • 고층빌딩 • 고층아파트 • 고층주택 • 공공건물 • 공공주택 • 공관 • 공동주택 • 공연장 • 공장 • 공항 • 교도소 • 교회 • 구분건물 • 구축 • 구축건물 • 구축아파트 • 궁궐 • 궁전 • 귀틀집 • 근린상가 • 기숙사 • 기와집 • 남향건물 • 납골당 • 너와집 • 노후주택 • 농막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다중주택 • 단독빌딩 • 단독주택 • 대궐 • 대단지아파트 • 대형건물 • 대형마트 • 도서관 • 동물원 • 동향건물 • 롱하우스 • 마트 • 막사 • 맨션 • 모델하우스 • 모텔 • 목조건물 • 무허가건물 • 미등기건물 • 민간임대주택 • 민간주택 • 민박집 • 박물관 • 반값아파트 • 발전소 • 방송국 • 백화점 • 벽돌집 • 별장 • 병원 • 북향건물 • 불량주택 • 빌딩 • 빌라 • 빌라단지 • 살림집 • 상가건물 • 새집 • 서향건물 • 석조건물 • 성 • 성당 • 셰어하우스 • 소형건물 • 쇼핑센터 • 수목원 • 수상가옥 • 숙소 • 식물원 • 신축 • 신축건물 • 신축빌라 • 신축아파트 • 실버타운 • 썩빌 • 아파텔 • 아파트 • 아파트단지 • 액티브 하우스 • 양옥 • 여관 • 역 • 연립주택 • 오두막 • 오피스텔 • 움집 • 원두막 • 이동식 주택 • 일반아파트 • 일반주택 • 임대주택 • 임시주택 • 재건축아파트 • 재외공관 • 저층건물 • 저층빌라 • 저층아파트 • 저층주택 • 저택 • 전시장 • 전원주택 • 절 • 정자 • 제로하우스 • 조립주택 • 주상복합 • 주유소 • 주차타워 • 주택 • 주택단지 • 준주택 • 중층빌라 • 중층아파트 • 중층주택 • 지식산업센터(지산, 아파트형 공장) • 지하상가 • 집합건물 • 집합주택 • 창고 • 천막집 • 철탑 • 청사 • 체육관 • 초가집 • 초고층건물 • 초고층아파트 • 최고급아파트 • 충전소 • 컨테이너 하우스 • 타운하우스 • 판잣집 • 패시브 하우스 • 펜트하우스 • 하수처리장 • 학교 • 한옥 • 할인점 • 합숙소 • 헌집 • 헬스장 • 협소주택 • 호텔 • 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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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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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벽 • 가족실 • 객실 • 거실 • 건넌방 • 경첩(힌지) • 계단 • 고층 • 골조 • 공동세탁실 • 공동화장실 • 광창 • 구들 • 굴뚝 • 기둥 • 기와 • 기초 • 난간 • 내력벽 • 내벽 • 다락 • 다락방 • 다용도실 • 단청 • 단층 • 담장 • 대들보 • 대리석 • 대문 • 대변기 • 대피공간 • 더그매 • 덕트 • 도배 • 드레스룸 • 라디에이터 • 로비 • 로얄층 • 마당 • 마루 • 목공벽 • 무빙워크 • 문 • 문손잡이 • 문지방 • 문짝 • 문틀 • 문틈 • 문패 • 미닫이문 • 바닥 • 바닥면 • 반자 • 반지하 • 발코니 • 방 • 방구들 • 방문 • 배관 • 번호키 • 베란다 • 벽 • 벽난로 • 벽면 • 벽장 • 벽지 • 벽체 • 변기 • 변소 • 별관 • 별채 • 보 • 보일러실 • 복도 • 복층 • 본관 • 본채 • 부뚜막 • 부엌 • 붙박이 • 블라인드 • 비내력벽 • 빌트인 • 사랑방 • 사랑채 • 상수도 • 상하수도 • 샤워부스 • 서재 • 세면대 • 세탁실 • 소변기 • 수납장 • 스위치 • 슬래브 • 식당 • 신발장 • 실외기실 • 씽크대 • 아궁이 • 아랫목 • 아치 • 안방 • 안채 • 양변기 • 에스컬레이터 • 엘리베이터 • 여닫이문 • 옥상 • 옥상공원 • 옥탑방 • 온돌 • 옷장 • 외벽 • 욕실 • 욕조 • 우물 • 우물형 천장 • 울타리 • 원룸 • 위생실 • 윗목 • 유리창 • 응접실 • 이중창 • 인터폰 • 장판 • 저수조(물탱크) • 저층 • 접지봉 • 정원 • 정화조 • 조경 • 조경수 • 조적벽 • 주방 • 주차장 • 주춧돌 • 중정 • 중층 • 지붕 • 지상층 • 지하실 • 지하층 • 쪽방 • 창 • 창고 • 창문 • 창틀 • 창호 • 처마 • 천장 • 천장고 • 철조망 • 체력단련실 • 초고층 • 초인종 • 층 • 층고 • 침실 • 카페트 • 칸 • 칸막이 • 커튼 • 커튼월 • 코인세탁실 • 타일 • 테라스 • 파우더룸 • 평면도 • 폴리싱타일 • 풍경종 • 하꼬방 • 하수도 • 현관 • 현관문 • 홈통 •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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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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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 • 공간시설 • 공공시설 • 공용시설 • 공장시설 • 관광시설 • 관광휴게시설 • 교육시설 • 교육연구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교정시설 • 교통시설 • 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근생) • 기계시설 • 기반시설 • 노유자시설 • 도시계획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목욕시설 • 묘지관련시설 • 문화시설 • 문화체육시설 • 발전시설 • 방송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방재시설 • 보건시설 • 보건위생시설 • 복지시설 • 산업시설 • 상업시설 • 생활시설 • 수도시설 • 수련시설 • 수용시설 • 숙박시설 • 업무시설 • 연구시설 • 온수시설 • 운동시설 • 운수시설 • 위락시설 • 위생시설 • 위탁시설(민간위탁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유통시설 • 유해시설 • 의료시설 • 이용시설(통원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자원순환시설 • 장례식장 및 야영장 시설 • 전기시설 • 정비기반시설 • 종교시설 • 주거시설 • 주차시설 • 집회시설 • 창고시설 • 철도시설 • 체육시설 • 커뮤니티 시설 • 통신시설 • 판매시설 • 항만시설 • 혐오시설 • 환경기초시설 •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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