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農地保全負擔金)이란 식량자급기반 유지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는 제도이며, 부과대상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구역예정지, 지역예정지 또는 시설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이다.
다만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는 부과대상이 아니다.(농지법부칙 제8352호 제7조제4항)
목차
개요[편집]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농지법 제38조).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 성격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농지법 제38조).
농지전용사업자에 대해 국민식량의 공급기반인 농지의 대체조성 비용으로 부과한 농지조성비(1975년)와 농지전용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과한 농지전용부담금(1992년)이 2002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통합되었다.
징수한 부담금은 간척 등 농지조성, 해외농업개발,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유동화 지원, 고령농업인에 지원하는 농지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전용 당시의 해당 농지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그 금액이 제곱미터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상한으로 부과한다.
도로·철도 등 공공 시설, 산업단지 등 중요 산업시설, 농어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이 감면된다(농지법 시행령 제52조).
상세[편집]
농지전용의 정의[편집]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그 면적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농지법」 제34조제1항).
(1)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의 결정[편집]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농지법」 제51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항).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3만 제곱미터 이상 3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3천 제곱미터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0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 전용허가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 -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납입대상자[편집]
1) 「농지법」 제34조 제1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2)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 (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3)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6) 「농지법」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부과대상 제외 :
- 「농지법」 부칙 제7조(농지조성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항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과기준[편집]
1) 「농지법」 제38조 제7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2)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산출식 = 허가면적(㎡) x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원/㎡) x 30%
3) 부과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 업무담당 부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통보받아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
4)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06-1호(2006. 1. 22),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 50,000원
- 부과기준일 :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날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접수한 날(시행령 제39조)
- 납부시기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38조 4항, 령 제45조)
감면 대상[편집]
- 다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감면비율은 '농업진흥지역' 안 또는 밖이냐 여부에 따라 0%, 50%, 100%를 감면하고 있다.
- 시행령 제52조 별표2에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③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대상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부과결정 및 징수[편집]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2)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 수리 등(이하 "인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한 후 인가등을 하여야 한다.「농지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3) 위에 따라 인가등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가등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 및 해당 농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농지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농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농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 (1)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 (2)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
- (3) 그 밖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5)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서를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6)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는 때에 납입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입기한과 납입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7)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행일부터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함) 전까지로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8)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9)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농지법」 제38조제9항).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농지보전부담금〉, 《부동산용어사전》
- 〈농지보전부담금〉, 《두산백과》
- 이효종 인권 행정사,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 《인권 행정사사무소》, 2021-11-15
- 행정심판 전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 및 금액〉, 《네이버 블로그》, 2016-05-27
- 〈농지보전부담금이란?〉, 《아산시》, 2022-04-2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