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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전용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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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전용주거지역-고급타운하우스 조감도

제2종 전용주거지역(第二種轉用住居地域)은 용도지역주거지역전용주거지역의 하나로,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100% 이상 150% 이하이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² 미만인 시설물의 건축이 가능하며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되며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구분된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개요[편집]

전용주거지역은 용도지역주거지역 중의 하나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나뉘며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은 50% 이하이며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이다.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² 이하인 시설물의 건축이 가능하며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도시 · 군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100% 이상 150% 이하이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² 미만인 시설물의 건축이 가능하며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편집]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2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기본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도 가능하다. 2종 전용주거지역도 도시 군계획조례에 따라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봐야 한다.

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역의 차이점은 단독주택 중심의 지역인가 공동주택 중심인가이다. 건폐율은 같지만 용적률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하며 전용주거지역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은 허가가 나지 않고 휴게음식점만 허가가 가능하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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