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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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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工業團地, industrial estate)

공업단지(工業團地, industrial estate)는 하나의 통합된 토지의 구획 내에 공장, 기타의 공업 기능이 계획적, 집단적으로 입지하도록 만들어진 단지를 말한다.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업체를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구획하고 개발된 일단의 공업용지로 보통 같은 업종, 또는 관련성이 있는 여러 공장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집단적으로 생산하는 공업지역으로 연관 산업간의 긴밀한 협조, 공해요인을 극소화, 정부지원에 의한 수출산업의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한다. 임해공업단지 · 내륙공업단지로 대별되며 공업의 성격에 따라 중화학공업단지 · 경공업단지 등 여러 가지로 나뉜다.

내용[편집]

공업단지라는 용어 대신 최근에는 산업단지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공업단지라는 개념 대신에 산업단지라는 말을 쓰는 것은 공업단지 내에 순수한 공업으로 분류하기 힘든 벤처산업도 같이 공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업단지 대신에 산업단지라 쓰는 것이 맞는 개념이다. 공업단지라는 용어는 주로 학문적으로 많이 쓰고 있으나 최근 정책적 용어로 산업단지라는 말을 쓰고 있다.

공업단지 조성은 공장을 집단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 사업이며, 그 규모는 3만㎡ 이상이어야 한다.

공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나 그 조성 사업의 실시 계획을 인가 또는 승인할 때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업단지의 조성 목적은 국민 경제적 차원과 지역 개발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국민 경제적 차원은 공업의 생산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공장의 건설과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이 최대로 보장되는 입지(立地)를 선정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다.

지역 개발의 입장에서는 전국의 지역 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킴으로써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러므로 급성장하고 있는 특정 대도시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성장이 정체된 지방 도시를 육성, 발전시키고자 할 때는, 대도시의 공장 건설을 억제시키고 지방의 중소 도시에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공장을 유치하도록 한다.

공업단지 조성은 도시 안에 산재하고 있는 공장들이 특정 지역으로 이전할 때 생기는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 안에 공장이 주택과 함께 혼재할 때는 공장지가가 상승하고, 교통이 혼잡하며 산업용수와 전기·통신 시설의 신·증축이 매우 어렵다.

또한, 도시 주민들은 대기오염·하천오염·소음공해·교통혼잡 등에 시달려야 하며, 생산 규모가 대기업에서 영세기업에 이르기까지 그 차가 크고 무분별하게 산재하므로 도시 공간 질서가 어지럽게 된다.

이와 같이 시가지에 산재하여 주거 환경에 지장을 주는 공장들을 재편성하고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집단화시킴으로써, 도시의 거주 공간의 이용을 높이고 집적이익(集積利益)을 도모한다.

공업단지 조성은 지역 주민의 고용력의 증대를 가져온다. 따라서 주민 소득이 증가되고 당해 시·군의 재정이 확충되므로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공장 유치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공업단지가 중소 도시에 이전될 때는 인구 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대도시 외곽에의 공업단지 설치는 대도시의 인구 증가, 교통 체증, 농지의 잠식, 자연환경의 훼손, 통근 거리의 증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업단지 현황은 1960년대 후반에 조성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전국에 25개 국가산업단지와 2개의 수출자유지역과 2개의 외국인전용단지가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1, 부산 2, 인천 2, 광주 2, 경기도 2, 강원 1, 충청남도 3, 충청북도 1개, 전라남도 3, 전라북도 3, 경상남도 8, 경상북도 2개가 분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총 139개소의 지방산업단지와 전국적으로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농촌 지역의 소득 증대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단지 정책변천사와 산업단지의 발전을 살펴보면,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수립에 의한 공업입지 입안이 농업 중심에서 공업 중심으로 되어 울산공업센터가 특정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고 1964년 수출공업단지 개발조성법에 의하여 한국수출 산업공단이 지정되어 1967년 4월 구로1단지가 준공되었다.

1970년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에 의하여 마산과 익산(당시 이리)이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되고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하여 지방공업개발 장려지구가 지정되었으며 1971년 4월 마산수출자유지역이 준공되었다. 같은 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상업·공업·녹지 등 4개 지역이 지정되었다.

1972년에는 제3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수립에 의하여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공업구조가 변화되었다.

1973년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철강공업 육성시책에 의하여 포항이 산업지구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포항종합제철이 준공되었고, 전자공업진흥법에 의해서는 구미공업단지 제1단지가 준공되었다.

이어 1974년 2월에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창원공업단지가 착공되었고 3월에는 울산미포공업단지가 착공, 11월에는 한국수출산업공단(부평), 주안의 4·5·6단지이 준공, 12월에는 익산수출자유지역이 준공되었다.

1975년 12월에는 공업단지관리법이 제정되어 직할 공단, 지방 공단이 지정되었다. 1977년 제4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중화학 공업 기지와 지방 공단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으며,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이전 촉진, 제한 정비, 유치 지역 지정 등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78년 5월에는 여천공업단지(석유화학단지)를 준공, 1981년 10월에는 옥포공업단지(옥포조선소)를 준공하였다.

1982년 제5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추진으로 고도 성장에 의한 안정 능률과 성장이 촉진되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특별 농공지구의 지정 및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7년 제6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추진에 의한 대도시 인구, 산업의 집중 억제를 위한 지방 도시의 육성, 그리고 1987년 4월 수도권 신도시개발계획에 의한 반월공업단지의 준공과 함께 시화공업단지가 착공되었다.

1990년에는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월에는 전라북도에 군장공업단지가 착공, 12월에는 광주첨단공업단지가 착공되었다.

1992년 6월에는 남동국가공업단지가 준공되었으며, 1994년 8월에는 아산국가공업단지가 착공되었고 12월에는 천안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착공과 군산국가공업공업단지의 준공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1995년 5월에는 광주평동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준공되었고 12월에는 1990년에 제정된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5개 권역별 관리 공단을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통합하고 지금까지 공업단지로 사용하던 용어를 산업단지로 개창하여 전라남도의 대불국가산업단지가 준공되었다.

1997년 1월 한구구산업단지공단이 설립되었고 8월에는 벤처기업특별법에 의하여 국내 최초로 한국수출산업(구로)국가산업단지 내에 구로벤처센터가 착공되었다. 우리 나라 공업단지 중 1960년대에 완성된 것은 9개 공단(국가공단 1개 포함)이며, 최초의 공업단지는 1967년 4월에 준공한 한국수출공업단지 중 제1단지(구로공단)이다.

1960년대의 공업단지는 1·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동안 초기 공업화의 시범으로 출발한 것이며, 입지는 대부분 대도시의 근교였다. 공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시기는 1970년대이며, 22개의 공업단지(국가공단 3개)가 이 기간에 완성되었고, 1980년대 초반에 준공을 한 단지도 실제는 1970년대 말에 발주를 한 것이다.

1970년대에는 공업단지 조성의 본격화로 초기의 공업단지가 수출 산업으로 연결되어 국민 소득 성장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에 따라 공업단지 조성을 권장함으로써 전국적인 파급을 가져왔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의 공업단지의 조성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지역개발의 차원이 아니고, 집적이익에 의하여 각 공장이 최대의 효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유도되었다.

따라서, 공업단지가 기존의 사회·경제적 입지 조건이 유리한 대도시와 접근도가 높은 곳에 조성되어 대도시는 더욱더 커지고, 반면에 처음부터 외부 경제가 빈약한 중소 도시는 자본과 인력이 유출되므로 더욱 성장이 둔화되어 지역격 차가 심화되었다.

1980년대의 공업단지 조성은 그 방향을 전환하였는데, 1960년대 후반부터 일관되어 왔던 기업 이윤의 극대화보다는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공업단지와 지방 경제를 관련지어 보면, 공업단지의 조성은 입주 업체의 경제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공업단지가 개발되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단지 내 입주 기업체는 전시 효과를 나타내어 단지 내 다른 부문에 발전적인 자극을 주고 기술 혁신을 일으켜 선도적 구실을 담당한다.

그리고 지방 도시와 그 주변 농촌 지역에 상존하는 유휴 노동력을 흡수하여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킨다. 주민의 소득 증대는 구매력을 증진시키고, 구매력의 증가는 시장 규모를 키운다.

시장 규모의 확대는 순환적으로 공산품의 수요를 증대하므로 지방 공업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된다. 초기의 공업단지 중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입지한 구미공업단지나 울산공업단지는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다.

이들은 개발 초기에 순수한 농어촌이던 것이 10년만에 상공업 도시로 변모하여 인구 규모가 크게 신장되고 도시 경제로 발전한 예이다. 한편 대도시와 중소 도시와의 불균형성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에 입지하려는 공장을 제도적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그 예로 1977년 <공업배치법>이 제정, 공포되어 이전촉진지역·제한정비지역·유치지역·공업정비특별지구를 제정하였으므로, 대도시의 공장 입지는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공장 입지는 지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비용 부담이 커진다. 이에 비하여 새로이 조성된 공업단지는 전기·상하수도 및 교통 시설이 대도시 내에서보다도 더욱 유리하다.

그 동안 공업단지는 한국이 공업 입국으로 경제 발전을 하는 데 견인차 구실을 하여왔다. 앞으로의 공업단지는 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한 산업단지 개념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며, 국가적 이익과 지방의 이익이 조화롭게, 그리고 환경문제를 포함한 국가적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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