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
녹지지역(綠地地域)은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의 하나. 자연환경 ·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이른다.[1]
목차
개요[편집]
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도시 ·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역이다.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이다. 도시지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 · 정비 · 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지역은 목적에 따라 다시 다음과 같이 4개 지역으로 세분되는데 녹지지역에 여기에 포함된다.
-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녹지지역 : 자연환경 ·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도시지역의 면적은 약 17,763km2로 전체 면적(약 106,210km2)의 16.7%를 차지하고 있고,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울시의 경우 행정구역 전체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이고, 2019년 기준으로 주거지역 53.8%, 상업지역 4.2%, 공업지역 3.3%, 녹지지역이 38.7%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면적 605.60km2 중 38.7%에 해당하는 234.06km2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녹지지역 유형별 면적은 자연녹지지역 232.93km2, 생산녹지지역 1.06km2, 보전녹지지역 0.07km2이다.[2][3]
분류[편집]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안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 위기 야생 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보전녹지지역[편집]
-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 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서울 남산, 관악산 등 도심지 안의 보전해야 하는 자연을 생각하면 된다.
- 보전녹지지역은 역사적 · 문화적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한 지역,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차단 지대 · 완충지대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생산녹지지역[편집]
-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논, 밭, 과수원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 일대가 도시지역으로 개발이 되어 주거 · 상업 · 공업지역으로 변모했는데 생산성 좋은 논을 개발하기 아까워서 지적한 녹지지역이다.
-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자연녹지지역[편집]
-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 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보전 녹지가 순수하게 보전을 위한 노터치 지역이라면 자연녹지는 미래에 도시 발전을 위해 보전하고 있는 녹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 보전녹지지역과 연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연 · 산림 · 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건폐율 및 용적률[편집]
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4][5]
건축 행위[편집]
-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17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 별 도시계획 조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 또한 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 · 군 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음은 김포를 예로 들어 김포의 녹지지역에서 가능한 건축행위 혹은 제한되는 건축행위를 확인한 결과이다.
보전녹지지역[편집]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500제곱미터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노유자시설(1천 제곱미터 미만)
- 창고(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만 해당)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 저장소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교정 및 군사시설
-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제외)
- 장례식장
- 야영장 시설
생산녹지지역[편집]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1천 제곱미터 미만, 단란 주점을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판매시설(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에 한한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교육원(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직업훈련소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야영장 시설을 포함)
- 운동시설 중 운동장
- 공장 중 도정공장 · 식품공장 · 제1차 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대기 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 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대기 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창고(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 통신시설
- 발전 시설
-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제외)
- 장례식장
자연녹지지역[편집]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 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1만 제곱미터 이하)
-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 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지식경제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야영장 시설 포함)
- 운동시설
-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 · 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12호 가목 내지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2015.9.30)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 사업으로 해당 특별시 · 광역시 · 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 창고시설 중 가목의 창고 및 같은 호 라목의 집 배송 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 통신시설
- 발전 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휴게시설
- 장례식장[6][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녹지지역〉, 《네이버 국어사전》
- ↑ 〈도시지역〉, 《네이버 지식백과》
- ↑ 〈녹지지역〉, 《네이버 지식백과》
- ↑ 〈녹지지역〉, 《네이버 지식백과》
- ↑ 하우스플래너, 〈도시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브런치》, 2019-09-05
- ↑ 건축법규, 〈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티스토리》, 2019-07-22
- ↑ 공인중개사 오실장, 〈(김포)녹지지역에서의 건축 행위제한〉, 《네이버 블로그》, 2017-01-11
참고 자료[편집]
- 〈녹지지역〉, 《네이버 국어사전》
- 〈도시지역〉, 《네이버 지식백과》
- 〈녹지지역〉, 《네이버 지식백과》
- 〈녹지지역〉, 《네이버 지식백과》
- 하우스플래너, 〈도시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브런치》, 2019-09-05
- 건축법규, 〈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티스토리》, 2019-07-22
- 공인중개사 오실장, 〈(김포)녹지지역에서의 건축 행위제한〉, 《네이버 블로그》, 2017-01-1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