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시설
운동시설(運動施設)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도구, 기계, 장치 따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체육시설(體育施設)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운동시설은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운동시설이란 다음과 같은 각종 운동에 이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체육관,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이 포함된다.[1]
운동시설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체육의 수단 또는 내용으로서의 운동하는 장소를 총칭하여 체육시설이라 한다. 운동의 성립에 있어 '시설'은 불가결의 조건이나 그 명칭에 있어서는 '스포츠 시설', '레크리에이션 시설'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것들을 칭하여 '운동 시설'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는 사용하는 목적이 체육이냐, 스포츠냐 또는 레크리에이션이냐에 따라서 구별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와 같이 구분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총칭할 경우는 오히려 '운동 시설'이라는 편이 적당할 것이다. 그러나 호칭 방법보다 '시설'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시설은 넓은 뜻으로는 인적·물적 요소를 포함한 축조물로 취급된다. 한편 체육 시설은 체육의 영역 구분에 따라서 학교 체육 시설과 사회 체육 시설로 분류되며, 후자는 지역사회의 체육 시설(일상 생활권역에서의 체육 시설), 야외활동 시설(광역 생활권에서의 체육 시설), 직장(사업장)의 체육 시설 등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학교 체육시설은 그 정비에 관하여 그래도 어느 정도 법적 뒷받침이 있으나 충분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특히 사회 체육에 관계되는 시설 정비에 관해서는 너무나 미진한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2]
종류[편집]
-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3]
특징[편집]
운동시설(체육시설)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체육시설은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운동종목에 따른 체육시설 종류
-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② 시설형태에 따른 체육시설 종류
-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건축법」에 의한 체육시설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④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함)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 시설 중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운동장 및 실내골프연습장(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체육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4]
법률 규정[편집]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 제53조 (주민운동시설)
①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설은 국내외적으로 적용되는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상록수를 심는등의 방법으로 다른 시설과 구분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택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창문이나 출입구 등이 없는 측벽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운동시설(運動施設)〉, 《부동산용어사전》
- ↑ 〈체육 시설〉, 《체육학대사전》
- ↑ 〈운동시설〉, 《부동산위키》
- ↑ 〈체육시설〉, 《토지이용 용어사전》
- ↑ 〈공동주택에서 주민운동시설 설치기준은?〉, 《정보소통광장》, 2009-10-21
참고자료[편집]
- 〈운동시설〉, 《네이버 국어사전》
- 〈운동시설(運動施設)〉, 《부동산용어사전》
- 〈체육 시설〉, 《체육학대사전》
- 〈운동시설〉, 《부동산위키》
- 〈체육시설〉, 《토지이용 용어사전》
- 〈공동주택에서 주민운동시설 설치기준은?〉, 《정보소통광장》, 2009-10-2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