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假建物, temporary building)은 가설 건축물의 약자로서, 현장 작업 등을 위하여 임시로 만든 간이 건물을 말한다.[1]
의미와 신고방법[편집]
먼저 이는 사무실이나 숙소, 경비실, 모델하우스 등으로 임시적 사용을 하기 위해 설치한 건축물을 의미하며, 가설건축물을 줄여서 가건물이라고 한다. 즉 제한된 기간 내에 사용을 하는 임시 건축물로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다.
가건물의 종류로는 조립식 경량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창고,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 사무실, 임시 창고, 임시 숙소로 사용되는 것, 도시 지역 중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로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것, 야외 전시시설 및 촬영 시설, 야외 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건축물로 연면적이 50㎡ 이하인 것, 농업 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 작업장, 가축 양육실 등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러한 가건물은 3층 이하로 설치를 하셔야 하며, 마음대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닌 허가를 받은 후 승인이 나와야 설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철근, 콘크리트 등이 포함되면 안되며, 3년간 쓸수 있는 가건물로 기간 만료 14일 전에 연장 허가를 신청한다면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으며, 6평을 넘는 경우 신고 뿐만 아니라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6평이 넘지 않는 경우 신고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 및 사용을 하는 경우 적발이 된다면 벌금을 내야 하며, 이는 면적마다 다르게 부과되어지고, 85㎡ 미만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철거하지 않는 동안에도 벌금 고지서가 부과되어진다. 또한, 1년에 2번 총 5회의벌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가건물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 24에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사용을 승인받았다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하거나 용도 변경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 군, 구청에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가건물들을 매수한다고하면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있다. 가건물을 매수하려고 하면 가건물의 존치기간을 해당 구청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하며 임대료나 임차인의 연장희망여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면 가건물일지라도 매수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2]
농막(農幕)이란 농지 한켠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을 말한다.
크기가 20㎡(6평) 이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붙지만, 규제가 일반 주택보다 훨씬 가벼우므로 목적에 맞게 간편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전에는 단순히 농업용 창고 및 쉼 공간으로서 법적 제약 없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농막에서 숙박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 하룻밤이라도 농막에서 잤을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된다. 도시에 거주지가 있는 경우 농막 설치가 반려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일일이 농막을 찾아다니며 불법 숙박을 단속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농막으로 해놓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 단속에 걸리는 대부분의 이유는 정말 운이 안 좋은 경우거나 농막 주변의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다.
농막 설치기준에는 2층 구조, 테라스 설치, 데크 설치, 잡초 방지 용도의 포석깔기나 시멘트 타설, 잔디심기 등의 조경 설치 등 주택처럼 꾸미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최근 농막 설치의 대부분은 교외에 세컨하우스 목적이라 농막 제작업체에서 다락방을 만들거나, 지붕 위에 테라스를 설치하는 식으로 편법을 사용한다.
최근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나 정화조 설치도 가능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농업용 용지내에 수도 및 정화조 설치는 금지 한다.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배출시설이 제한된다.
단, 6평 이상의 경우 소형 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 용도로서 신고가 가능 하지만, 신고시 농막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면 '주택모양'이지만 숙박이 불가능하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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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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