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시설
공장시설(工場施設)은 제조업에서 실제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기계를 수리하고 점검하는 일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업소, 제작소, 사업장 등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개요[편집]
공장은 제조업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곳을 칭하는 말이다. 즉, 공장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 규모의 기계설비를 갖추고 이를 통해 상품을 생산하는 곳을 이른다. 영어로 factory 혹은 plant라 하며 Factory는 소비재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을 가리키고 Plant는 석유화학 플랜트, 조선소 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중소 규모의 공장은 내륙에 설치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석유, 철강 등의 대규모 공장은 원료나 제조 제품의 반출입이 편한 해안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공장은 우리가 아는 플랜트나 공장뿐 아니라 도심지 주거지구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도 명백히 공장의 한 종류이다. 즉 대한민국에서 공장의 종류는 공장, 플랜트, 지식산업센터 세 가지이다. 일반 공장과 플랜트는 공업지역에만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벤처기업들이 들어오는 아파트형 공장 즉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건설 중이다.[1][2][3]
역사[편집]
근대 이전까지 공장이란 그리 흔하지 않았다. 근대적 산업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대다수의 공산품은 장인이 공방에서 제작하거나 가내수공업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러다가 근대 시기에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공산품의 수요가 늘면서 노동자를 모아 대량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제 수공업이 등장하였으며 산업혁명기에 수력, 더 나아가 석탄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하는 기계화가 이루어졌고 오늘날에도 동력의 종류는 달라졌을지언정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대에도 공장은 에너지(주로 전기)를 매우 많이 소모하는 시설 중 하나이다.
산업화의 시기가 늦은 지역에서는 가내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공장 하면 바로 기계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서유럽을 기준으로 가장 이른 시기에 공장이 형성된 분야는 방직-방적 사업으로 본다. 비교적 특별한 기술이 적게 요구되면서도 대량생산이 수월하여 공업화가 유리한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에도 신흥공업국들이 처음 공업화를 시도할 때에는 섬유 산업과 같은 경공업부터 시작할 때가 많다. 물론 오늘날에는 오히려 수공업으로 만든 것이 드물고 거의 모든 것을 공장에서 대량생산하고 있다.[1]
시설의 특징[편집]
위치[편집]
공장의 입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노동력, (제품의) 원료, 소비지가 꼽힌다. 이를 알베르트 베버의 공업 입지론이라 한다.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이들 요소 중 좀 더 중시하는 것을 따라 입지가 결정되게 된다. 개괄적으로 소개하면 노동집약적 산업은 노동력을, 원료에 비해 가공품의 운송비가 절약되는 것은 원료를, 반대로 원료에 비해 가공품의 운송비가 더 많이 드는 것은 소비지를 지향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시멘트 공장은 원료를 중시하는 산업으로, 원료인 석회석 생산지에 공장이 위치해있다. 이 내용은 중고등학교 사회 과목에도 다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 공장의 위치에서 주요한 요인을 차지하는 것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동력이다. 현대에는 전기가 보편화되어 어지간한 지역에 빛의 속도로 동력을 끌어올 수 있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 이전 시기에는 앞서 역사 문단에서 다루었듯이 수력, 증기력의 원천과 가까운 곳에 공장이 위치하곤 했다. 기계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인력(노동력)이 동력의 역할까지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초기 산업화 시기에는 공장이 도시의 중심지에 위치하다가 점점 교외로 벗어나는 현상이 흔히 일어난다. 아래에서도 언급할 공해 문제도 있고, 공장끼리 모여있어서 생기는 집적이익을 위해 공장은 주로 모여있는 편이다. 한국은 미국, 캐나다에 비해 주거/상업의 구획 구분(조닝)은 엄밀하지 않은 편이지만 공장과 주거지역은 대체로 구별되어있다.[1]
형태[편집]
크고 무거운 생산 기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지 그다지 높게 짓지는 않고 넓고 낮게 짓는 편이다. 특히나 근래에는 공해 같은 문제를 우려하여 지가가 싼 외곽 지역에 공장이 주로 건설되기 때문에 굳이 높게 지을 필요도 없다.
주거 목적이 아니며 공장의 건설 역시 (공장이 생산하는 제품과 마찬가지로)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장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 대개 하얀 벽에 푸른 지붕으로 된 간단한 겉모습을 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공장 자체가 근대 산업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전근대 시대 건축의 전통도 이어받지 않았다. 공장은 말 그대로 모더니즘적인 건축 양식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세계 어디를 가든 공장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 디자인으로 유명한 프랑스도 푸조 자동차 공장은 한국의 현대 자동차 공장과 크게 다르지 않게 생겼다.
이렇듯 외관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지만 대규모 공장은 그 자체로 상당히 웅장함을 주기 때문에 관광 효과를 위해 광원을 설치해 야경을 선보이곤 한다. 포스코 제철소가 이러한 예로 유명하다. 대로를 향한 벽에는 홍보를 위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브랜드를 크게 써 붙여 놓곤 한다. 대로를 향한 벽에는 홍보를 위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브랜드를 크게 써 붙여 놓곤 한다.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화학적 반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공장들에는 굴뚝이 있다. 어떤 물질이 나오느냐에 따라 연기의 색이 다양하다. 오늘날 주거지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보일러로 난방을 하거나 전기로 난방을 하면서 굴뚝을 찾아보기 힘들어졌기에 굴뚝 하면 보통 공장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공장이 필요 없는 관광업 같은 것을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말하면 공장에는 보통 굴뚝이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형 공장', 즉 지식산업센터는 이러한 특징과는 많이 벗어나 있다. 주거지역에도 위치할 수 있으며 외양만 봐서는 오피스 빌딩과 구분이 어렵다.[1]
공장 노동[편집]
공장 노동자는 현대 사회에서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직업 중 하나이다.
취직이 안 되어 있는 취준생이나 백수, 혹은 아직 꿈이 없거나 학업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한테 이럴 거면 공장에 가서 일하면서 기술 배우라고 말하는 어른들이 많다. 그러나 막상 2022년 기준 현실은 공장 취업조차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대기업 공장은 2010년대 전반 이후 직장 문화가 상당히 좋아져서 그런지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사무직, 전문직만큼이나 입사하기가 매우 어렵고 치열한 경쟁을 동반한 각종 시험을 쳐서 들어가야 된다! 중소기업 공장이라고 해도 소위 말하는 빽이 있어야 입사 가능할 정도. 또한 중소기업 공장의 경우 요즘 사건·사고들도 많아서 많은 젊은 취준생들은 물론 중년들조차 거의 안 가고 무조건 대기업 공장으로만 가려고 하는 편.
공장에서 만드는 일이 대체로 힘들고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이 있다 보니 공장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다. 물론, 선진국 출신 외노자들이냐 후진국 출신 외노자들이냐에 따라 칼같이 구분되는데, 선진국 출신 외노자들은 대기업 공장에서 사무직 내지 연구직 등 근로 환경이 좋은 곳에서 일을 하는 반면, 후진국 출신 외노자들은 중소기업 공장에서 생산직 등 근로 환경이 나쁜 곳에서 일을 한다. 그리고 종종 근로환경, 갑질, 텃세, 갈등, 수면부족, 저질체력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루도 안 돼서 때려 치우는 경우도 있다.[1]
공장시설의 주의사항[편집]
공장은 물품의 제조·가공 (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상기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대기 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 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대기 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소음·진동 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