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택
저택(邸宅)은 규모가 아주 큰 집을 말한다. 또는 예전에, 왕후나 귀족의 집을 말한다.
개요[편집]
저택은 규모가 아주 큰 집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저택이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으로서, 보통의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매우 거대한 주택을 의미하며 대부분은 어느 정도 넓은 뜰 역시 포함된다.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대사관 관저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다. 예로부터 집과 같은 건축물이 권위와 부귀의 상징 중 하나였기에, 이른바 높으신 분들 혹은 부자들은 그들 아래의 평민과는 구별되는 크고 으리으리한 자신의 집을 지어 살았을 뿐 아니라 각지에 자기 소유의 땅에 저택을 여러 채 지어놓는 예도 있었다. 따라서 저택이라고 하면, 단순히 큰 것뿐 아니라 세련되고 품격 높은 이미지가 같이 연상되곤 한다. 다만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저택의 기준도 조금 달라지는 점이 있다.
현대의 저택은 실외나 실내에 수영장을 설치한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세금 치명타가 터지므로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선 수영장을 놓지 못하지만, 없진 않다. 사실 세금보다 큰 문제는 쓸모있는 정도보다 관리가 어렵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는 등 비실용적이라는 점이다. 여름엔 높은 습도 또한 문제가 되며 크게 지으면 공간을 너무 많이 먹어 작게 지었더니 수영장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수영장을 몇 번이나 가는지 생각해보면 많이 안 쓰게 된다. 무엇보다 곰팡이 등의 위생관리가 특히 어렵다. 또 안전교육의 목적으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수영을 배우게 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성인이 되어서야 수영을 처음 배우는 사람도 많은 걸 생각하면 굳이 세금 문제가 아니더라도 보편화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
구미권의 경우, 귀족이나 젠트리, 부르주아와 서민 간 계급이 매우 확고했던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높은 분들의 저택들은 일반적으로 지을 수 있는 주택과는 차원이 달랐다. 근세~근대에 지어지기 시작한 저택은 원래 대부분 중세까지는 성(castle)이나 장원청(manor) 등을 토대로 이를 개조하거나 아예 허물고 재건축한 것이었다. 따라서 유럽이나 미국에는 한국에서 한 동(청담동, 명동 등) 해당하는 땅을 통째로 뜰 및 정원으로 가꾸어놓은 저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와 동시에 현대적인 감성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서양권과는 저택에 관한 상황이 조금 달랐다. 역사적으로 줄곧 봉건주의보다 중앙집권적 특성이 강했던데다 근대에까지 농경 중심사회에 개인주의 성향을 배척했던 옛 한국에서는 실력가들이 저택을 지어도 화려한 뜰이나 정원까지 꾸밀 여건은 되지 않았으며 그나마 있던 땅도 대부분 농지로 전용하였으므로, 궁궐을 제외하면 별로 없다. 게다가 실력가들 자신도 인공적인 정원을 꾸미는 것보다는, 자연 경치의 아름다움 자체를 즐기는 풍조가 강했다. 알기 쉬운 예시로는, 훌륭한 풍광을 가진 장소에 정자를 세워 그곳에서 경치를 감상하며 시를 읊는 것. 이는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니 어느 쪽이 열등하다든지 하는 비교는 무의미하지만, 관광 자원 측면에서 아쉬운 점도 있다. 게다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나마 있던 건축 유산들도 대부분 쇠퇴했다. 규모 이외에 근래 한국과 서구의 저택에서 특징적인 차이를 찾아보자면, 한국의 경우 뜰을 본채 앞에만 두는 데 반해, 서구의 경우 바다에 면했다든가 하는 지형적 이유가 아닌 한에는 본채를 중심에 두고 앞뒤로 뜰을 나눠놓는 경우가 많다. 이런 차이는 땅 크기의 차이도 있겠지만, 서구 건축을 급격히 받아들인 한국과 오랫동안 그들의 건축을 발전시켜온 서구 사이의 건축 및 조경철학 차이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에서는 한옥 양반집이 대부분 'ㅁ'자형 배치이다 보니 건물을 가운데에 놓고 본채 뒤에 마당을 낸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것. 서민주택에서 현관복도가 사라지고 거실이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평면이 정착된 것처럼, 일종의 현지화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저택의 내부도 일반 주택과 달리 그 규모에 걸맞게 주방, 식당, 응접실, 거실, 가족실, 서재, 의상실, 일반 침실, 마스터 침실, 손님용 침실, 홈 시네마, 취미실, 욕실, 화장실, 창고 등 다양한 기능의 방들이 분리되어 존재하여, 특히 커다란 저택들은 파티나 실내행사를 할 수 있는 넓은 방을 갖추기도 하며 심지어 집안에 도서관 서고 수준의 서재를 갖추는 예도 있다. 한국의 일반 주택 중에선 식당과 주방, 거실, 응접실이 완전히 분리된 형태의 집이 별로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조금이나마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호들의 저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미국의 텍사스 주 사우스레이크가 유명하다. 미국 최고의 부촌 1위에 선정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부촌이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저택은 무케시 암바니가 거주하는 안틸라로, 3조 6930억 원에 달한다. 이 저택은 빌딩 하나가 통째로 집 한 채의 역할을 겸한다.[1]
법률[편집]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복층형은 274㎡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국내 법상 저택의 경우 호화주택 또는 고급주택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 단독주택으로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건물의 가액이 90,000,000원을 초과하고 취득당시 건물과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00,000,000원을 초과하는 주택
- 엘리베이터가 있고 (적재중량이 200kg 이하는 제외한다.) 취득 당시 건물과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00,000,000원을 초과하는 주택
-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고 취득 당시 건물과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00,000,000원을 초과하는 주택
- 67㎡ 이상의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
- 에스컬레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주택[1]
대한민국의 저택[편집]
언뜻 보기에는 웬만큼 부자가 아닌 이상 살면서 절대로 마주치지 않을 법률 같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실제로 관련 법령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한다. 특히나 국내의 호화주택 분류가 생각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얼핏 보기엔 호화주택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주택도 호화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나 한국 사람 특유의 통큰 성향으로 인하여 교외의 단독주택을 지으려면 무조건 크게 지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세금으로 곤욕을 치르지 않으려면 관계법령을 잘 숙지해야 한다. 이는 국내 저택에 수영장이 있더라도 대부분 작은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에서는 부호들이 대체로 한적한 변두리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대저택이 시내중심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그로 인해 감정가에 비해 면적이 좁은 편이다. 서양처럼 대문에서 건물까지 차로 운전해서 가야할만큼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대저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대도시를 벗어난 고택들이 마당이 넓은 편이고, 시내 중심에서 떨어져 위치한게 대부분이다. 특히, 서울에 위치한 대저택들은 건물크기에 비해 상당히 협소한 정원을 보유하고 있다. 참고로 2021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집은 한남동 이건희 전 회장 자택이며 1,245.1㎡에 공시가격이 43,150,000,000원(431억 5,0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시내 최대 부지를 가진 저택으로 알려진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흑석동 저택 저 동산 하나가 몽땅 저택 부지로, 실제 밖에서 보면 수풀이 우거져서 마치 자그마한 야산이나 공원처럼 보인다. 서울에는 부자가 많다고는 해도 넓은 땅을 구하기 어렵고 일조권이나 용적률, 건폐율 등으로 인해 건물 크기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어 저택이 많기 어려운 환경이기는 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위는 심지어 시내 한복판에 저택을 지어놓은 케이스이다. 한편, 교외에서는 새로 부촌으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에 가면 대기업 회장 가문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통용될만한 규모의 저택을 지어놓기도 한다. 사실 재벌까지 얘기할 것도 없이 노년층이 서울 근교의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 고급 주택을 지어 사는 경우가 꽤 있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재벌들의 저택과는 달리 교외라 땅값이 싸므로 평생 모아놓은 돈으로 어느 정도 괜찮은 규모의 집을 구할 수 있다.
서울에서도 용산이나 평창동, 한남동 등 산지 부촌에는 다른 곳에선 보기 힘든 고급주택이 많은데, 이들 중에는 가끔 저택 급의 시설을 가진 집도 있다. 특히 성북동이나 남산의 대사관저들은 저택이 아닌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해외의 상자도 도시 한복판에 저택이 있기야 당연히 힘들지만, 반드시 도심에 저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뉴욕이나 런던도 4~5층짜리의 비교적 좁고 높은 고급주택가가 이루어져 있는 곳도 있다. 이 경우 단독주택의 특권인 뜰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하실 따위에 수영장을 지어두는 경우는 꽤 있다. 호화주택과 정반대의 의미가 있는 말로 '국민주택'이 있다. 낙후된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꼭 이런 이름의 연립주택이 있을 것인데, 이는 마치 국민차처럼 최소한의 주거 필요 시설과 최소한의 공간만으로 이루어진 주택이라 볼 수 있다.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때도 있다.
국내의 유명한 호화주택 단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일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일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일대
- 삼청동 공관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일대
- 한남동 공관촌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일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일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일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일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일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일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일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일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일대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일대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일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2동 일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3동 일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일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1동 일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립박물관 주변 청량산자락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일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일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판교신도시 일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지구 일대, 향린동산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리, 신봉동 일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일대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일대
- 경기도 안성시 고삼호수 일대
- 경기도 양평군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1]
창작물에서[편집]
창작물에서는 주로 호러나 괴담 같은 공포 장르, 추리물, 집사/메이드물 같은 곳에서 자주 주무대로 등장한다. 어둠 속에 나 홀로가 대표적인 예시. 저택의 특성인 넓은 공간 덕분에 숨겨진 방이나 비밀통로 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걸 하나하나 탐사하는 것이 주요 클리셰이다. 이런 저택 창작물의 효시로는 19세기 영국 고딕 문학을 꼽는다. 제인 에어와 나사의 회전이 대표적으로, '가난한 여자가 우연히 대저택에 정착했다가 집주인과 저택에 관련된 비밀을 알게 된다'는 내용은 그 시절 클리셰 중 하나에 가깝다. 레베카, 크림슨 피크, 힐 하우스의 유령 역시 이런 19세기 고딕 저택물에 영향을 많이 받은 편이다.
일본의 오타쿠계 창작물에서도 가끔 사용하는 소재로, 아예 서양식 대저택을 무대로 한 게임이나 성인만화영화가 '칸모노(館物)'라는 장르로 구분되어 있다. 스위트 홈이라던가. 메이저한 작품인 클락 타워나 바이오하자드도 칸모노라 볼 수 있다(둘 다 배경이 서양일 뿐 일본에서 제작한 게임들이다).
일본식 칸모노 장르의 효시는 에도가와 란포의 작품을 오마쥬한 성인게임/애니메이션 '흑묘관'인 것 같다. PC98야게임 중에서는 이런 저택을 다루는 게임이 제법 발매되었다. 다만 90년대가 지난 후에는 칸모노 장르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나마 2000년대에 가장 유명한 칸모노라면 월희나 얼굴없는 달 정도가 아닐까 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칸모노 장르는 고유 요소 중 추리나 스릴러를 배제하고 하녀와 집사를 강조하게 되어, 21세기엔 집사물이나 메이드물에 통합되어버린 것 같다. 예외라면 괭이갈매기 울 적에정도이다.
저택을 다룬 대표적인 보드게임으로는 Clue가 있다. 해당 게임은 저택에서 피살된 저택 주인을 살해한 사람과 살해 도구, 살해 장소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 참조. 또 쯔꾸르 공포 게임으로 저택괴담이 있다. 크레이지레이싱 카트라이더에서, 대저택 테마가 있다.[1]
기타 종류[편집]
맨션[편집]
맨션(mansion)은 큰 저택(邸宅)이란 뜻으로, 호텔식의 고급 아파트를 이르는 말이다. 고급 아파트의 속칭으로, 간편한 생활이 가능하고 문단속과 관리가 쉬우며, 도심(都心)에 가깝고 교통 등이 편리하다는 점이 그 매력이다. 즉, 중세 유럽에서는 장원의 영주 저택을 말한다. 현재에는 중고층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원래는 영주(領主)의 본 저택(manor– house)인테 전의(轉意)하여 큰저택, 공동주택세대건물, 아파트, 호화주택으로 변천함. 규모면에서나 입지면에서 일반 고급아파트와는 구분되는 단독주택을 뜻함. 그러나 부동산 업자들이 각종 설비가 갖추어진 대량의 고급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상업주의적 선전의 동기에서 붙인 이름이, 이제는 일반화하여「저택」과「맨션」을 구분해서 이해하여야 할 단계에 이름이다.
맨션은 대저택을 뜻하는데, 한국에서는 민간 아파트 건설업자가 공동주택에 대하여 호화스러움을 연상시키기 위한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맨션은 도시생활을 희망하는 중·상류 소득계층을 겨냥하여 건설된 것이 많다. 오늘날과 같은 핵가족시대에는 협소하나마 간편한 생활이 가능하고 문단속과 관리가 쉬우며, 도심(都心)에 가깝고 교통, 그 밖의 도시시설을 이용하기가 편리하다는 점이 맨션의 매력이 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주생활(住生活)을 합리화하고 간편화해서 변화 있는 즐거움을 구하려는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현상이기도 하다. 맨션은 도심에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가(地價)의 부담이 커서 고층화되는 경향이 있다.[2][3]
특징
맨션은 호텔처럼 되어있는 고급 아파트를 말한다. 예를 들자면 홍콩의 키콴 맨션, 펄시티 맨션 같은 곳이 있다. 맨션은 큰 주거용 주택이다. 단어 자체는 "거주하다"라는 동사 manere에서 파생된 추상 명사인 라틴어 mansio "dwelling"에서 고대 프랑스어를 통해 파생되었다. 영어 단어 manse는 원래 본당 신부가 스스로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큰 재산을 정의했지만 저택은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자립하지 않는다(로마 또는 중세 빌라와 비교). 영지(Manor)는 동일한 뿌리, 즉 그곳에 "남아 있는" 영주에게 부여되는 영토 소유에서 유래한다.
로마가 멸망한 후, 요새화되지 않은 별장을 짓는 관행이 중단되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가장 오래된 저택은 대개 중세 시대에 요새화된 주택으로 존재하기 시작했다. 사회 상황이 천천히 변하고 안정화됨에 따라 요새는 축소될 수 있었고 수세기에 걸쳐 안락함을 얻었다. 현대식 저택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암울하고 금지된 집이 아닌 아름다운 집이 유행하고 가능해졌다.
영국 영어에서 맨션 블록은 웅장하게 보이도록 설계된 아파트 블록을 의미한다. 홍콩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는 맨션이라는 단어가 아파트 단지를 지칭하기도 한다. 현대 일본에서는 영어 단어 "mansion"에서 유래한 "manshon"(일본어: mansion)이 다세대 아파트 단지나 콘도미니엄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일본어권에서는 아파트를 온통 맨션(マンション)이라는 이름으로 짓는 것이 기본이기도 한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