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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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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휴게시설
모 건설현장에 설치된 근로자 휴게실의 모습/출처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휴게시설이란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옥내 휴게시설뿐 아니라 야외 공간의 그늘막 역시 휴게 공간에 포합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당한 비품과 가구를 갖추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교통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가 생리적 문제를 해소하고 연속 고속 주행의 피로와 긴장을 풀 수 있는 동시에 자동차에 대한 급유, 급수 또는 정비 점검이 가능한 시설. 주차 구역과 서비스 구역도 휴게시설에 속한다.

관광지에도 휴게시설이 필요하다. 관광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의 편의와 휴식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하는데 관광휴게시설에는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 ·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이 있다. 근거법은 건축법이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편집]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휴게시간과 별개로 폭염에 노출된 작업 환경이나, 고열, 한랭, 다습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년 전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번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는 건설 현장과 같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에만 휴식의 의무를 부여해 왔다. 하지만, 폭염과 유사한 조건의 고온에서 작업을 하는 물류센터와 같은 실내 작업장의 근로자들 역시 적절한 휴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실행하게 되었다. 이번 규정 실행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열사병이나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열사병 예방가이드를 참고해 휴식시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1시간에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필요성[편집]

휴게시설은 근로자가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쌓여 질병, 사고 등 산업재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와 정신을 환기시키면 업무의 능률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로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비율도 줄일 수 있게 된다.

휴게시설 설치 장점

업무상 질병 및 상해 예방

  • 직무 스트레스 감소
  • 졸음, 긴장 등 신체적 피로증상 완화
  • 업무 능률 향상
  • 비용대비 편익 증가

휴게시설 의무 적용 대상[편집]

모든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특히 설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업장이 있다.

  • 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의 사업장
  • 20억 원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 사업주
  • 특정 7개 직종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건물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 배달원, 텔레마케터) 근로자를 2인 이상 고용하는 10인 이상의 사업장

이렇게 3가지 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 적용 대상이 된다.

만약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휴게시설일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편집]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치한 휴게시설은 어떤 곳을 의미할까? 1년 전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준비가 안된 사업장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2조의 2, 별표 21의 2에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도 시행과 함께 발표했다.

2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라면 고용노동부의 지침 자료와 가이드를 참고해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가이드[편집]

  • 크기 : 최소면적 6제곱미터(m²), 바닥에서 천장까지 2.1미터(m) 이상

(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m²) 이상으로 정한 경우 최소면적)

  • 위치 : 화재, 폭발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장송에서 떨어져야 함(이용이 편리하고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
  • 온도 및 환경 : 온도는 18℃ ~ 28℃ 수준 유지하며, 냉난방 기구 구비
  • 비품 및 설비 :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 또는 해당 설비 구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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