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공원(近隣公園, neighborhood park)은 자신의 생활권 안에 있는 도시공원을 말한다. 쉽게 말해 집에서 가까운 공원으로, 흔히 한 동네에 여러 개씩 있다. 일반적으로 자투리 땅에다가 설치하는 소공원보다는 조금 큰 규모이다. 공원의 생활권과 규모에 따라서 근린생활권 공원, 도보권 근린공원,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구분된다.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76호로 전문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분류하고, 다시 생활권공원을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세분한다(제15조). 근린공원은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 제2장 도시공원·녹지의 유형
- 제1절 도시공원의 유형
- (1) 생활권공원
- (다) 근린공원은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근린공원은 인근 주민의 레크리에이션, 특히 정적 레크리에이션의 장으로서 설치하는 것으로, 인근주민은 어느 때나 이용하면서 산책을 하고, 휴식하고, 독서를 즐기고, 음악을 듣고, 혹은 집회 등도 갖는다. 종래 공원이라고 불리는 것의 대부분이 이러한 것이었으나 근대에 와서 동적 레크리에이션이 성행하게 되고 또한 공원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다양한 종류의 공원이 요구되었고 공원의 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공원에 동적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시설이 보완되고 그로 인하여 종래의 공원은 본래 사명으로 하던 정적 레크리에이션 장소로서의 특색을 점차 잃게 되었다. 그러나 종래의 공원은 여전히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에서 일반 시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친숙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징을 잃는 일이 없도록 적절히 취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공원은 하나의 국민학교 통학 구역에 상당하는 인근 구역에 적어도 1개소는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근 주민이 도보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조건이 된다. 이를 위한 유치 거리는 1,600m 이하이고, 가장 바람직한 거리는 약 800m이다. 그리고 통틀어서 근린 공원이라 부르지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과 같이 그 설비되는 장소에 따라서 포함되는 시설에는 각기 특색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어느 경우에도 일반 운동경기의 시설을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그와 같은 시설이 공원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공원은 본래의 사명을 잃고 운동공원화되고 만다.
근린공원에 설치되어야 할 주요 시설로는 자유광장‧수림‧잔디밭‧화원‧풍치원‧마을회관 등이 있다.
공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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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권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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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권 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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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권 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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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권 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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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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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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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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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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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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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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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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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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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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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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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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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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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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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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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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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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