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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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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원각사지 10층석탑
국보 미술품 중 가장 가격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1912년 이왕가박물관이 일본인 고물상에게서 2600원에 구입했다. 국보는 희소성과 상징성을 따질 때 부르는 게 값이다.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만 하더라도 한때 1조원이 제시되기도 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출처-매일경제

국보(國寶, national treasure)는 '나라의 보물'이라는 뜻으로, 문화재 가운데 특히 가치가 큰 문화재를 가리킨다.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는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된다.

국보는 대한민국일본, 북한의 국가지정문화재 구분 중 하나이다. 2022년 기준, 국보로 지정된 남한의 문화재는 350점에 이른다

개요[편집]

국보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 중에서 특별히 보존가치가 뛰어나고 유례가 드문 문화재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건축문화재, 기록문화재, 미술문화재, 과학문화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문화재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한반도에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보호하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 때부터이다. 1933년 일제는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을 제정하여 건조물ㆍ전적ㆍ서적ㆍ회화ㆍ조각ㆍ공예품 등의 문화재 중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또는 미술의 모범이 되는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하였다. 당시에도 국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일제는 식민지 문화재의 격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에 국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해방 이후 1955년 이승만 정부는 일제가 지정한 보물을 전부 국보로 승격 지정하였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이 법에 의하여 국보와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이 구분되어 재지정되었고, 728점에 이르는 문화재 중 116점 만을 국보로 지정하였다. 2021년에는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를 서열화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가 폐지되었다.

대한민국 문화재청은 해마다 문화재를 검토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을 새롭게 국보로 등록하고 있다.

지정[편집]

국보(國寶)의 지정 대상은 목조 건물, 석조물, 전적(典籍),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武具) 등으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커서 보물로 지정될 만한 것 중에서 제작 연대가 오래되고, 그 시대를 대표하며, 제작의 의장이나 기술이 가장 뛰어나고, 형태·품질·용도가 특이하며,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직접 만든 것 등이다.

지정의 법적 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제4조(보물·국보의 지정) 제2항에 "문화관광부 장관은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 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과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지정의 절차는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조(지정에 관한 자료 제출)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계 전문가에게 1차 조사를 의뢰하여 국보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사진, 도면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또한 매장 문화재의 새로운 발견이나 발굴로 인한 문화재의 출토가 있을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직권으로 문화재의 지정 조사를 실시하여 지정할 수 있다.

지정서의 내용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5조에 명시하고 있다. 명칭 및 수량,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건조물 이외의 것은 형태·자료·특징 등과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 유래 및 작자 등을 명기해야 한다. 지정 조사는 관계 분야를 전공한 문화재 위원이나 문화재 전문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 2인 이상이 지정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상 관보(官報)에 고시하여 예고한 후 문화재위원회 국보지정심의분과 전원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지정 심의가 완결되면 문화관광부 장관은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문화재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점유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며 지정서를 교부한다.

지정에 따른 효력은 문화재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며,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이동하거나 매매할 경우 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국보의 지정과 함께 그것을 보호하는 시설물을 보호물로, 주위의 일정 구역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호물이나 보호 구역의 현상 변경도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보존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그리고 기록을 보존하며 전시하거나 문화재 관련 책자 등에 수록하여 연구하는 학자나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편집]

분류 사례
건축문화재 목조군 궁궐 경복궁 근정전, 창덕궁 인정전
사찰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관아 강릉 임영관 삼문
객사 여수 진남관, 통영 세병관
성곽 서울 숭례문
사당 종묘 정전
누정 경복궁 경회루
석조군 석탑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경주 불국사 다보탑
승탑 여주 고달사지 승탑, 구례 연곡사 동 승탑
전탑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
비석 서울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경주 태종무열왕릉비
당간지주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석등 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계단 경주 불국사 연화교 및 칠보교
석굴 경주 석굴암 석굴, 군위 아미타여래삼존 석굴
기록문화재 전적류 필사본 일성록, 비변사등록
목판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목판본 훈민정음, 삼국유사 권1~2
금속활자본 동국정운, 통감속편
문서류 공문서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
종교문서 혜심 고신제서
미술문화재 회화 산수화 김정희 필 세한도, 정선 필 인왕제색도
인물화 이제현 초상, 안향 초상
풍속화 신윤복 필 풍속도 화첩
기록화 동궐도, 기사계첩
불교회화 칠장사 오불회 괘불탱, 안심사 영산회 괘불탱
동물화 경주 천마총 장니 천마도
서예 필적 소원화개첩
조각 암각조각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능묘조각 무령왕릉 석수
불교조각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영주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공예 토도자공예 청자 참외모양 병,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
금속공예 금관총 금관 및 금제 관식, 백제금동대향로
목공예 안동 하회탈 및 병산탈
과학문화재 과학기술 과학기기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 창경궁 자격루 누기
지도 조선방역지도

국보와 보물의 차이[편집]

문화재는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뜻한다. 선조들이 남긴 유산으로서 삶의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문화재의 종류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나뉘며 국보와 보물은 유형문화재 중에서 지정하게 된다. 보물은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역사, 예술, 기술 등의 측면에서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우리가 동대문이라고 부르는 흥인지문이 보물 1호이다. 1396년 처음 건립된 흥인지문은 도성의 8개 성문 중 유일하게 옹성을 갖추고 있으며, 조선 후기 건축 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 국보 는 말 그대로 국가의 보물로,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한다.[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강래훈, 〈국보와 보물의 차이! 국보 제1호 숭례문·보물 제1호 흥인지문 선정 기준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8-11-1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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