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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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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추모공원

추모공원(追慕公園)은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하기 위해 유골을 모셔 두는 곳을 말한다.

개요[편집]

추모공원이란 화장장이나 묘지녹지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시설이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화장장이나 묘지는 혐오시설에 해당하며 도심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한국과 같은 유교문화권인 일본이나 중국주택가 화장장이 이미 일반화 되어 있다. 땅이 넓어 화장보다는 매장 문화가 대세인 미국은 일반 주택가보다 주변 환경이 더 쾌적한 추모공원을 조성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추모공원 조성[편집]

한국도 기존 화장장의 처리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도심에 추모공원 조성을 계획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1998년 시민단체와 학계 등 각계인사로 추진위원회((사)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 장개협)를 구성, 서초구 내곡동 등 13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부지선정을 위한 현장 실사를 벌여왔다. 2000년 8월 장개협ㆍSKㆍ서울시 등 3개 기관 대표가 추모공원 건립을 합의하였는데, 장개협은 시민의견을 수렴, 추모공원 건립 부지를 선정하고, SK는 추모공원을 건립 후(SK 부담) 서울시에 기부 채납하며, 서울시는 토지보상, 각종 인ㆍ허가 및 건립 후 운영을 담당하기로 했다. 후보지역이 서초구로 좁혀지자 서초구와 구민들의 심한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지난 2001년 7월 9일 서초구 원지동 산83번지(일명 개나리골) 일대를 추모공원 부지로 확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추모공원 건립 반대와 토지보상 문제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2003년 결국 서울시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납골당과 장례식장을 백지화하고, 대신 국가중앙의료원 및 부속 화장장 건립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이 서울시에 추모공원 조성사업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7년 대법원의 주민 패소 판정이 있기까지 오랜 법적 분쟁을 겪었다.

서울시는 주민들과 약 430회에 걸쳐 협의를 통해, 2011년 12월 14일 경부고속도로우면산을 사이에 둔 서초구 원지동 68번지에 서울추모공원을 14년 만에 완공하였다. 3만 7,000m² 규모로 하루에 최대 65차례 화장이 가능하고, 민원을 고려해 화장시설은 지하화했으며 지상에는 나무숲을 조성해 시민공원을 만들었다. 서울추모공원은 2012년 1월 16일부터 개장, 운영하고 있다.

건축물과 부지 전체를 한 송이의 꽃을 바치는 모습으로 형상화했으며,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추모공원 건축물 전체를 지하화했다. 또 향류형 화장로 방식을 채택해 매연가스도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서울추모공원의 화장로는 재연소로를 주연소로 아래에 배치한 '향류연소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향류형 화장로'는 연소물을 위에서 아래로 이동시키며 4번 연소함으로써 극미량의 매연가스도 발생시키지 않는 완전연소, 무연무취를 실현한 최첨단 화장로이다. 또 화장로가 가동되는 동안 배기가스 성분을 분석한 자료가 실시간 전송되는 시스템으로 화장로 이상유무를 사전 감지하고 조치한다. 아울러 공간별 공기의 흐름을 정교하게 계산하는 고성능 탈취기능을 갖춰 내부 어느 곳에서나 쾌적한 공기를 공급해 불결한 냄새를 완전 제거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장례식장과 매장 가능한 무덤들과 봉안당(납골당)이 전혀 없다. 어쨌든 서울에서의 화장률이 90%를 넘는데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이 살면서 벽제화장터와 더불어 맨 마지막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장례는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화장만큼은 이 곳 아니면 벽제로 오게 되기 때문이다. 새로 지어진 시설이라 깔끔하기도 하고, 장지로 쓰이는 공원묘지들이 대부분 수도권 남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동선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벽제보다는 이곳의 선호도가 좀 더 높은 편이다.

서울추모공원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높으신 분들의 육신이 화장되는 경우가 많으며, 강남 3구 내에 위치한 만큼 화장을 원하는 부유층 인사들도 이곳에서 화장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서울추모공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터라, 최종현 SK 회장 등 상당수의 높으신 분들 중 화장을 원했던 경우 벽제화장터에서 화장되었다.

펫 추모공원[편집]

오수 펫 추모공원 전경
반려동물이 잠들어 있는 수목장과 잔디장을 반려인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배려한 하늘 정원.

펫 우모공원은 동물 장묘 시설이다.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은 이 공공 반려동물 장례식장인 '오수 펫 추모공원'이 2021년 8월 처음으로 전북 임실군은 오수면 금암리 일대 3만㎡ 부지에 50억원을 들여 조성되었다. 추모공원은 반려동물 화장로 3기를 비롯해 염습과 수의·관 등이 마련되고 납골당과 수목장도 갖췄다. 또 반려인을 위한 추모실과 입관실, 참관실, 봉안당도 마련됐다. 동물장묘업으로 허가를 받은 이 곳에는 4명의 장례지도사가 추모공원을 관리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오수 펫 추모공원'은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으로 고통을 겪는 반려인을 위해 장례식과 관련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잃어 실의에 빠진 반려인의 '펫로스 증후군' 치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동물들이 생을 마감할 경우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처리 방법은 세가지다. 사체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내놓거나 동물병원에서 안락사시켜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거나 화장을 시키는 것이다. 가장 위생적인 방법이 화장이지만, 수도권의 화장률은 8%대에 그친다. 대부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불법으로 매장하는 게 현실이다. 동물장묘시설이 확충돼야 하지만, 혐오시설로 치부돼 전국에 분포된 사설 동물장례식장은 56개에 불과하다.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립시설은 오수 펫 추모공원이 유일하다.

오수에 대형 추모시설이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의견(義犬)의 고장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불길에 휩싸인 주인을 구하고 죽은 의견 설화에 자긍심을 갖고 있다. 실제 오수면에는 의견공원과 반려동물 놀이터, 캠핑장 등을 두루 갖춘 의견관광지가 있다.[1] [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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