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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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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조문국 사적지

사적지(史蹟地, Historical Site)는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목적으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문화재에서는 사적(史蹟)이라 하며 토지 지목에서 부호는 사(史)로 한다.[1]

개요[편집]

토지 지목 중 하나인 사적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적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보통 사람들은 역사성이 있는 곳이면 다 사적지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사람들처럼 착각에 사로잡힌다면 3천리 강토 어디든, 사적지 아닌 곳은 없을 것이다. 단, 사적지는 사적지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다.

문화재 보호법 제2조 3항 가목(目)을 보면 그 요건을 알 수 있다. 가목에 의한다면 사적지라는 것은 절터, 옛 무덤, 조개 무덤, 성터, 궁지, 가마터, 유물포함층이거나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이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곳이라야 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많은 예 중에서 시카고 엑스포(Expo, exposition의 줄임말) 출품국 전시관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곳이 있다면, 사적지 여부를 알아보기로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곳은 사적지가 될 수 없다. 이유는 19세기 중엽 런던 세계박람회부터 열기 시작하여 21세기 여수 세계박람회까지 열었던 세계박람회 출품국 전시관을 사적지로 지정한 곳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이다. 엑스포가 폐막되면 출품국 전시관은 모두 철거하기 때문이다.

세계박람회 한국관이 있었던 시카고 젝슨공원을 보면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이나 유물 유적이 남아 있는 것도 하나도 없다. 그곳엔 엑스포 폐막 직전 화재로 소실되어 실물이 존재치 않고 유물 유적 등 사적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사적지로 지정받을 수가 없다. 그 위치도 당시의 전시관 조감도와 배치도는 남아 있으나 추정 밖에 할 수 없어 확실한 곳을 지적할 수가 없다. 근자에 젝슨공원에 한국의 사적지를 지정받아 한국관을 복원하자는 이가 있는 듯하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우려되는 일이다.

같은 시기의 오사카 가든의 경우는 예외적이다. 시카고 세계박람회 폐막 직후부터 일본 전시관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일본과의 관련하에 시설을 해 왔고 일본 전시관의 엠블럼(enblem)이 있기에 사적지로 요건이 충분하다.[2][3][4]

연원 및 변천[편집]

사적(史蹟)은 역사적·학술적·관상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으로 지정한 문화재이다. 사적 지정의 연혁을 보면 일제강점기에는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에 의하여 고적으로 지정되었다. 일제는 한산대첩지진주대첩지 같은 유적은 고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임진왜란 때 왜군이 쌓은 왜성은 철저히 지정하여 보존하였다.

일제강점기[편집]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문화재보호법령이라 할 수 있는 1916년 7월에 제정된 조선총독부령 제52호 「고적 및 유물 보존 규칙」은 사적을 '고적'이라는 명칭 하에 "패총, 석기, 골각기류를 포유하는 토지 및 수혈 등의 선사유적, 고분과 도성, 궁전, 성책, 관문, 교통로, 역참, 봉수, 관부, 사우, 단묘, 사찰, 도요 등의 유적 및 전적 기타 사실(史實)에 관계있는 유적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1933년 8월에 제정된 조선총독부 제령 제6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도 사적을 고적이라는 명칭 하에 "패총·고적·사지·요지 기타의 유적"으로 정의하였다.

광복 이후[편집]

광복 이후에는 1955년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에 의해 145건(남한 106건, 북한 39건)이 고적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다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종전 고적을 사적으로 명칭 변경하고, 1963년부터는 사적으로 지정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사적으로 명칭이 변경되게 된 것은 고적의 경우 '옛 유적'이라는 일반적 의미이지만, 사적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유적'이라는 의미에서 그 성격이 훨씬 잘 드러나는 적합한 용어라는 이유에 기인한다.

1963년 1월 18일 창덕궁(사적 제122호), 창경궁(사적 제123호), 덕수궁(사적 제124호), 종묘(사적 제125호), 용장산성(사적 제126호)이 새로이 사적으로 지정되고, 1963년 1월 21일 종전 고적들(사적 제1호 경주 포석 정지부터 사적 제121호 사직단까지)이 일괄 사적으로 지정되게 되었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남한의 사적은 559건에 이른다.

창덕궁(昌德宮)  
창경궁(昌慶宮)  
덕수궁(德壽宮))  
조선왕조의 종묘 정전(宗廟 正殿)  

현행 문화재 보호법[편집]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적을 "절터, 옛 무덤, 조개 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역사적 장소(places), 유적지(sites), 구역(district), 유구, 건축물, 구조물(structure) 및 특별한 가치를 가진 물건(유물)이 사적의 지정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적은 면적 단위의 문화재뿐만 아니라 성당, 교회, 공사관, 우체국, 은행, 역사, 구치소, , 비석 등의 개체 단위의 문화재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만족해야 한다.

사적 요구 조건[편집]

가치 평가에 따른 요구 사항[편집]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적의 가치 평가요소로서 역사적 가치나 학술적 가치를 요구한다.

  • 여기에서 역사적 가치는 인물 유적, 역사적 현장, 지역적 특성으로 구분되는데, 인물 유적은 역사적 인물과 관계있는 공간이나 건축물로서 한국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의 생가지나 생활공간을 역사적 가치로 기념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 역사적 현장은 당시의 우리나라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역사적 현장을 말한다.
  • 지역적 특성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지역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거나 일반 대중들에게 강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그리고 학술적 가치는 중요한 자료, 연구에 좋은 자료,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 생활사의 자료 등 당대의 생활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판단 기준에 따른 요구 사항[편집]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적의 과거 중요성의 판단 기준으로서 중요한 정보의 보유성, 시대의 대표성․희소성 및 상징성, 역사적 사건성, 역사적 인물성을 요구한다.

  • 여기에서 중요한 정보의 보유성이란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규명할 수 있는 가능성, 즉 학술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문화를 드러내거나 중요한 과학정보를 제공했거나 앞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시대의 대표성․희소성 및 상징성이란 다른 문화재와 비교하여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 및 상징성이 뛰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역사성․학술성이 있고, 일상적 생활문화를 잘 보여주는 필수적 환경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다른 문화재와 비교하여 어떤 예외적인 역사적 사건, 생활방식, 문화, 건축양식 또는 국가 발전에 중요한 기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역사적 사건성이란 과거의 중요한 사건, 활동, 발달 등과 깊은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역사에서 국가적으로 나타난 경향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그 경향을 대표하면서 그 경향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을 말한다.
  • 역사적 인물성이란 과거에 중요했던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역사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물과 연관이 있는 것을 말한다.

유형과 명칭[편집]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규정된 유형과 명칭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상당수의 사적은 그 고유의 이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적"이라고 사적 명칭을 표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적지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드물다.

  1. 조개 무덤, 선사 주거지, 선사 취락지는 "패총", 또는 "유적"이라고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2. 구석기유적, 신석기유적, 선사유적 등은 "유적"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1. 궁궁(터), 전전(터)에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2. 관아, 성곽, 진, 돈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3. 병영, 전적지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유적", "유허", "전적"으로 표기한다.
  4. 기타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은 "유적"이라고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1. 역사, 교량, 제방, 가마터, 원지, 우물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2. "요지, 도요지, 도기 요지, 토기 요지, 자기 요지, 와요지" 등을 "요지"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3. 수중 유적은 "매장 해역"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4. 기타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은 "유적"이라고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1. 서원, 향교, 학교, 병원, 교회, 성당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2. 기타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 제단, 지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1. 제단, 사당 등 제사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2. 옛 무덤(군)은 "고분(군)"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3. 왕릉, 원, 묘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4. 기타 제사·장례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 인물 유적, 사건 유적 등의 인물·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1. 인물 유적은 "지역명+이름+유적"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2. 사건 유적은 "지역명+사건명+유적"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3. 인물(개인)의 제단, 사당 등 제사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4. 기타 인물·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5]

지정 방법[편집]

사적(史蹟)이란 역사의 현장으로서 토지 등 면적건물 등으로 표시되며, 역사의식과 민족정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터전이 된다. 사적의 지정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의 법적 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제6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과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의거한다.

지정의 절차는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조(지정에 관한 자료 제출)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관계 전문가의 1차 조사를 거쳐 사적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사진·도면·지적(地籍)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또한 매장 문화재의 발견이나 발굴 조사 등으로 새로운 고적이 나타났을 때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직권으로 지정 조사를 실시하여 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사적의 지정에서 공사 등으로 훼손되는 유적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문화관공부 장관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문화재관리국장의 신청에 의하여 중요 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 할 수 있다.

지정 효력은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가지정 효력 기간은 6개월이며, 그 기간 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지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6개월 이후에는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보보물은 긴급히 가지정 할 필요가 없지만, 사적이나 민속자료는 공사 등으로부터 파괴되는 것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장의 직권에 의한 가지정 신청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지정서 내용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5조에 명시하고 있다. 명칭, 소재지, 수량, 구조, 형식, 특징, 지적도, 측량도,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유래, 전설, 기타 필요한 기록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지정 조사는 관계 분야를 전공한 문화재 위원이나 문화재 전문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2인 이상이 지정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관보(官報)에 30일 이상 예고한 후 문화재위원회 제3분과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문화재 지정에 대한 심의가 완결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의거,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지정의 효력은 '문화재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되며,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지방자치단체는 보존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기록을 보존하며 관람 또는 관련 책자 등에 수록하여 연구자나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사적 지정과 더불어 사적 지정 구역 외 일정 지역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6]

사적의 해제와 재지정[편집]

우리나라의 사적 중 지정 이후 해제된 문화재는 총 41건이다. 이들 문화재는 지정·관리 중 가치 재평가, 가치 상실, 인접지역 문화재 군의 통합, 문화재 지정기준의 일관성 유지 등의 이유로 해제, 재지정, 변경 지정 등의 과정을 거쳤다.

해제[편집]

가장 먼저 사적 지정 해제가 된 문화재는 10건의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축성한 성(왜성)들이다. 왜성이 축조된 지역은 모두 이순신이 이끈 조선 수군과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일본이 일제강점기 왜성을 우리나라의 고적으로 지정한 것은 조선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나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왜군이 만든 왜성도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드러내기 부끄러워하는 역사도 엄연한 우리의 역사이다.

문화재를 바라보는 인류사회의 인식 변화에 발맞추어 임진왜란 당시의 일본 성곽 축성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왜성의 보호 문제는 새로운 관심이 필요하다. 일제강점기 민족 독립의 자주정신을 일깨워주는 산 교육장으로서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가 1988년 사적 제324호로 지정·보호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부산일본성마산일본성은 1969년 8월 대부분 퇴락되어 보존가치가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지정 해제되었다. 그러나 울산학성(울산왜성), 승주신성리성(순천왜성), 사천선진리성(사천선진리왜성), 김해죽도성(김해죽도왜성), 기장죽성리성(기장죽성리왜성), 웅천안골리성(웅천왜성), 서생포성(서생포왜성), 물금증산성(물금즌산리왜성) 등은 1997년 1월에 일제 지정 문화재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그 격을 낮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기념물이나 문화재자료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1966년 12월 성주성산성은 인근 지역이 군 특수기지로 됨에 따라 산성이 연결도로로 사용되어 실제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사적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어 지정 해제되었다.

2008년에는 명승 지정 범위의 확장으로 정원 등의 역사·문화경관이 중시되어 종전 사적으로 지정되었던 광한루원, 담양소쇄원, 보길도윤선도유적, 성락원, 서울부암동백석 동천유적이 명승으로 편입됨에 따라 각각 명승으로 지정되고, 사적 지정은 해제되었다.

재지정[편집]

1964년 9월 만인의총과 1970년 10월 성저오리 정계석표는 해당 문화재가 원위치에서 이전되어 사적으로서의 가치가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지정이 해제되었다. 사적은 기본적으로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원위치에서 이전된 사적은 그만큼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다만, 만인의총의 경우에는 임진왜란 때에 의병들의 장렬한 죽음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중시하여 사적 제272호로 1981년 4월에 다시 지정되었다.

2011년 7월에는 사적 지정에 있어서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한 인접지역 문화재의 통합정책에 따라 경주노동리고분군·경주노서리고분군 등의 고분군, 성산사부동도요지·성산기산동도요지 등의 도요지를 각각 해제되고, 인접지역 문화재를 통합하여 새로이 재 지정되었다.

2011년 12월에는 다른 유사 건축물이 유형문화재로서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 살곶이 다리, 창녕 영산 석빙고, 서울 관상감 관천대 등을 사적에서 지정 해제되고, 문화재 지정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보물로 재 지정되었다.

2012년 6월에는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로 묶였던 사적 제255호 용산신학교원효로성당을 사적 제520호 서울 용산신학교, 사적 제521호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으로 각각 분리되어 재 지정되었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사적지〉, 《네이버 지식백과》
  2. 사적지〉, 《네이버 지식백과》
  3. 법률메카, 〈토지의 종류로서 사적지의 법적 개념〉, 《법률메카》, 2018-08-23
  4. 이민식, 〈사적지로 갖추어야 할 요건〉, 《문화재청》, 2013-06-11
  5.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6. 사적(史蹟)〉,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 미래문화제도정책연, 〈우리나라 사적의 지정과 해제 이유는 무엇인가?〉, 《네이버 블로그》, 2016-12-20

참고 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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