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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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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전용주거지역-단독주택
제2종전용주거지역-고급타운하우스 조감도

전용주거지역(轉用住居地域, restricted residential district)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주거지역 중 하나이며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단독주택 중심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공동주택 중심의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구분된다.

주로 산 또는 자연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다.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나 도시자연공원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등이 대부분이며 일반주거지역과 달리 엄격한 건축 규제로 주거지역의로써의 기능을 보장하기 때문에 주변이 조용하고 상업시설이 제한적인 것이 특징이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 50%, 용적률 100% 이하로 제한되며 해당 용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기준은 다가구 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 마을공동 작업소, 슈퍼마켓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150%이하로 주로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형태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있다.

개요[편집]

전용주거지역은 용도지역주거지역 중의 하나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나뉘며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은 50% 이하이며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이다.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² 이하인 시설물의 건축이 가능하며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도시 · 군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100% 이상 150% 이하이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² 미만인 시설물의 건축이 가능하며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전용주거지역 건축행위[편집]

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독주택 중심이냐 공동주택 중심이냐이고 용적률의 차이이 다. 1종 전용주거지역에 비해서 2종 전용주거지역이 좀 더 높은 용적률을 볼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4324>[편집]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1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단독주택이다. 또한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도 가능하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단독주택과 면적의 제한이 있는 1종 근린생활시설은 기본적으로 가능하지만 도시 군계획조례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지자체에 확인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4114>[편집]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2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기본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도 가능하다. 2종 전용주거지역도 도시 군계획조례에 따라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봐야 한다.

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역의 차이점은 단독주택 중심의 지역인가 공동주택 중심인가이다. 건폐율은 같지만 용적률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하며 전용주거지역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은 허가가 나지 않고 휴게음식점만 허가가 가능하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간의 차이점[편집]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택 이외 시설을 지을 수 있는가 하는점이다. 우선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주거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다. 근린생활 시설의 경우도 생활에 밀접한 1종 근린생활 시설만 허용이 되고 2종 근린생활 시설은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다. 전용주거지역에서는 가능하면 주거용지로만 사용하라는 의도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전용주거지역 대비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다.

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건축가능한 건물용도
전용주거 1종 50 100 단독주택

다가구

2종 50 150 다세대

1종근생

일반주거 1종 60 200 단독주택

다가구

2종 60 250 다세대

1종근생

3종 50 300 2종근생 음식점(거의됨)

오피스텔(거의됨)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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