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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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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用途) 개념도

용도(用途, use)는 쓰이는 길. 또는 쓰이는 곳을 의미한다. 용도는 한자어이며 우리말로는 쓰임 혹은 쓰임새에 해당한다.[1]

개요[편집]

우리말에서 씀씀이는 이나 물건 따위를 쓰는 또는 그 비용이나 수량을 뜻한다. 그래서 사람의 씀씀이는 크거나 헤프다. 쓰임새는 무엇에 쓰이는 성질, 쓰이는 곳, 쓸모를 뜻한다. 씀씀이와 그 뜻이 비슷한 한자어는 용도(用度)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쓰임새와 유사한 한자어는 용도(用途)이다. 용도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쓰이는 길, 곳으로 설명돼 있다.

용도(用途)가 쓰이는 예, 즉 용도 변경, 용도가 다양하다, 용도에 따라 구분하다, 용도에 맞는 연장을 사용해야 한다 등은 쓰임새의 용례, 곧 은 쓰임새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쓰임새가 많은 도구 등을 견줘 보면 그 의미가 거의 같다. 따라서 한자어 용도는 우리말로는 쓰임 혹은 쓰임새에 해당한다.

우리 주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은 다양한 용도로 만들어져 있다. 우리는 이런 물건들을 기존의 용도 이외에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예하면 다 먹고 난 페트병을 잘라 화분으로 만든다. 빈 박스를 이용해 선물 상자를 만든다. 문 손잡이에 맥주병을 따기도 한다. 투명한 과일 으로 미니 어항을 만든다.

또한 우리가 현재 밟고 사는 도 해당 토지지목에 따라 각각의 용도가 주어져 있다. 사실상 지목은 용도에 따라 구분했다고 봐야 한다. 예를 들면, 공장용지는 공장부지로서의 역할만 할 뿐, 공원에 속할 수 없는 것이다. 각 필지마다 사용하는 목적 또는 용도에 맞게 구분되어 있다.[2][3]

토지 지목별 용도[편집]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목인데, 토지 지목을 알아야 그 토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용도의 토지인지, 가치는 어떤지 알 수가 있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하는 법률상의 명칭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28가지 법정 지목을 정하고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토지 종류를 구분하는 명칭이 바로 지목이다.

토지는 용도에 따른 구분을 하고 있다. 어디에 어떤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구분을 지어놓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땅도 모두 28개 중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 가지의 지목으로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의 지적공부에 등록이 된다. 예전에는 지목이 18개로 시작하였는데, 삶이 풍족해지고 발전하면서 토지 종류도 그 수가 다양해져 지금의 28개로 늘었다고 한다.

용도에 따른 토지 종류 구분

토지 지목은 1필 1목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을 설정한다. 토지 종류는 앞 글자를 따서 부르기도 한다. 지적도와 임야도에서 지목의 머리글자를 표시하는 것이다. 보통은 대지는 대, 임야는 임, 이렇게 앞 글자를 따서 표시하지만, 28가지 지목 중 글자가 겹치는 주차장은 차, 공장용지는 장,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으로 표한다.

지목 부호 용도 설명
전 (밭) 전 (田)
  • 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 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 · 약초 · 뽕나무 · 닥나무 · 묘목 ·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답 (논) 답 (沓)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며 · 연(蓮) · 미나리 ·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 과 (果)
  • 사과 · 배 · 밤 · 호두 ·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목장용지 목 (牧)
  • 축산업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임야 임 (林)
  •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 · 암석지 · 자갈땅 · 모래땅 · 습지 · 황무지 등의 토지
광천지 광 (鑛)
  • 지하에서 온수 · 약수 ·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 다만, 온수 · 약수 ·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염전 염 (鹽)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방식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대지 대 (垈)
  • 영구적 건출물 중 주거 · 사무실 · 점포박물관 · 극장 ·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공장용지 장 (場)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 위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학교용지 학 (學)
  •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이 부지
주차장 차 (車)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1. 주차장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2.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주유소용지 주 (住)
  • 석유 ·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 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다만, 자동차 · 선박 ·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 송유 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창고용지 창 (倉)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도로 도 (道)
  •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도로법 등 관례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다만, 아파트 · 공장 등의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철도용지 철 (鐵)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 · 차고 · 발전 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제방 제 (堤)
  • 조수 · 자연 유수(自然流水) · 모래 ·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 방사제 · 방파제 등의 부지
하천 천 (川)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구거 구 (溝)
  •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유지(溜地) 유 (溜)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 저수지 · 소류지(沼溜地) · 호수 · 연못 등의 토지
  • 연 ·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양어장 양 (養)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수도용지 수 (水)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 저수 · 도수(導水) · 정수 ·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공원 공 (公)
  • 일반 공중의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 고시된 토지
체육용지 체 (體)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동합 운동장 · 실내체육관 · 골프장 · 승마장 ·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 골프연습장 ·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유원지 원 (園)
  • 일반 공중의 위락(慰樂) ·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 유선장(遊船場) · 낚시터 · 어린이 놀이터 · 동물원 · 식물원 · 민속촌 ·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 · 구거 또는 유지(공유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종교용지 종 (宗)
사적지 사 (史)
  •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 · 고적 ·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 다만, 학교용지 · 공원 ·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 고적 ·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묘지 묘 (墓)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잡종지 잡 (雜)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을 캐는 곳, 을 파내는 곳, 야외 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 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
  •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 다만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은 제외된다.

이렇게 해서 총 28가지의 지목으로 구분된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공장용지, 학교용지, 대지, 주차장, 도로, 창고용지, 주유소용지, 철도용지, 하천, 제방, 유지, 구거, 양어장, 공원, 수도용지,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여기서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보통 을 짓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지이다. 지목이 대인 토지인데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은 땅은 나대지라고 불린다. 또, 이 중에서 농사에 사용하는 농지에는 전(밭), 답(논), 과수원이 속한다.

28가지의 지목 중 거래량이 많은 토지 종류는 대지, 임야(산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잡종지, 공장용지, 창고용지 등 9종류이다. 만약 농사를 지을 것이 아니라면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편이 이익을 얻기에 좋다. 건축을 하여 개발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치를 높게 보기 때문이다.

만약, 용도와 맞지 않는 땅을 사게 된다면 지목을 변경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목에 따라 변경이 어렵거나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따르기도 한다. 또한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용도에 맞지 않게 땅을 사용한다면 불법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니 매입 전 꼭 토지 지목 종류와 그에 따른 용도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4][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용도〉, 《네이버 국어사전》
  2. 쓰임〉, 《네이버 지식백과》
  3. 최성우 기자, 〈우리말 바루기 용도(用度) _ 용도(用途)〉, 《중앙일보》, 2011-06-23
  4. 원무, 〈토지 지목의 종류(28가지) 및 설명〉, 《네이버 블로그》, 2016-08-16
  5. (주)본LEB건설, 〈토지의 지목의 28가지 종류〉, 《티스토리》, 2020-02-29

참고 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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